자유게시판 (사)한국유기농업기사협회 창립 준비의 건 유기농(agro114) 1:1 | 2014.01.16 10:17 | 조회 23 가가 ?최근 환경오염과 함께 유기농업의 중요성 및 수요는 증대되고 있으며, 과거 저 부가가 치의 농작물에서 고 부가가치가 가능한 농작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러한 고부 가가치 작물생산의 한 방안으로 최근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 ? 유기농업이란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농약, 생장조절제, 제초제 등), 가축사료첨가 제 등 일체의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 재만을 사용하는 농법을 말한다. ? ? 이러한 유기농업은 단순히 자연보호 및 농가소득증대라 는 소극적 중요성을 떠나, WTO에 대응하여 자국농업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며, 아울러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이라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유기농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문유기농업인력을 육성·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유기농업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유기농업기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 ? 그러나 유기농업기사 자격증은 취득해 놓고 그 자격자에 대한 취업에 대하여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이는 훌륭한 인재들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지금 현재 유기농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대략 6,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유기농업기사 자격을 보유하신 분들이 계시면 모두가 동참하여 대한민국을 유기농업 천국으로 만들어 갑시다. 유기농업이야말로 꿩먹고 알먹는 최첨단의 환경복원 수단입니다. 그래서 농업이야말로 21C 환경비즈니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위해 지구를 살리는 유기농업기사들의 일익이 있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 추진계획 ? 1. 유기농업기사 자격증 보유자 연락처 확보 및 공지 2. (가칭)사단법인 한국유기농기사협의회 정관 수립 3. 발기준비위원회 발족 4. 발기준비위원회 총회 5. 창립총회 6. 사단법인 인가 신청 및 지자체 신고(서울을 본거지로 함을 원칙으로 함) 7. 발기인 및 회원 자격 : 유기농업기사 자격증 보유자 또는 외국에서 유기농업기사와 대등한 자격이라고 인증되는 자격증을 보유한 자. ? * 목적 ? 1. 유기농업기사간의 친목도모 및 정관에 따른 사업의 수행 2. 유기농업의 활성화 및 연구 실천 3. 유기농업 정책 개발 4. 환경비즈니스로의 활동 극대화 5. 귀농.귀촌자의 교육 6. 유기농업자재의 연구 개발 7. 유기농업 관련 포럼 개최 8. 6차산업인 농산업의 전진화 및 IT융합농업의 연구 개발 제안 9. 유기농업의 현장 교육 10. 기타 정관에 정한 사업 일체 ? ? 그리고 이 게시물을 보시는 분의 주위에 유기농업기사 자격을 보유하신 분이 계시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을 전갈해 주심도 하나의 유기농업에 일익을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 연락처 : (사)한국유기농업기사협회 창립준비위원 황강화(agro114@naver.com, 010-3817-6764) ? ? ? ?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오래 오래 건강하게 삶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