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임대료 증액 방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지 않는 계약 및 업종(사무실) (2024.05.10.)
가) 상가의 계약기간 중 임대료 증액 방법
(하단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내용과 같이) ...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 경제사정의 변동이 생기면 이를 근거로 임대료의 증액(1년-5%한도내) 올려달라고 세입자와 협의하여 증액하시면 되고, ... 만약 세입자가 불응하면 법원에 위 자료들을 가지고 차임 증액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증액하시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참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
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지 않는 계약 및 업종(사무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더욱 편하게 임대료 증액이 가능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지 않는 계약
환산보증금이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9. 4. 2. 이후) 서울특별시 : 9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 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계약의 경우 -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묵시적 갱신, 월세 인상 한도가 없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단, 대항력, 갱신요구권, 증감청구권, 권리금에 대해서는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아래 법조항이 적용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특이하게도 갱신요구권의 경우 - 상가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와 같이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1다233730 판결)
ex) 특약문구 :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매년 임차료 증액에 대하여는 (*%)내 협의하여 갱신 계약 한다.
위와 같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계약들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법조항 즉 보증금 및 월세 증액 한도 (1년 5% 이내 증액) 적용 받지 않음
㉡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지 않는 업종(사무실)
상가건물을 실질적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 -
어린이집, 종중, 동창회, 향우회, 교회, 사찰, 자선단체, 정당, 동호인 활동 사무실 등
* 단, 공장이나 창고를 빌려 상품 보관, 제조, 가공만 하고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동일장소에서 영업행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됨) 대법원 2009다40967 판결 [임대차보증금] 컨데이너 - 도금공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도금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도금작업을 하여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 및 인접한 컨테이너박스에서 고객으로부터 도금작업에 관한 주문을 받고 완성된 도금제품을 고객들에게 인도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
* 추가 문의는 법무법인지인 담당변호사 김대옥, 담당실장 김정현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지인 전화:02-3476-0661~2,팩스:02-3476-0663, 담당실장:010-6269-6358 tss-kim@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