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취업후상환제 |
일반학자금대출 | |
기본자격 |
본교 재학생(복학생) 및 신입•편입•재입학생 | ||
성 적 요 건 |
재학생 복학생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80점 이상인자.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70점 이상인자. |
신입생 |
• 2010-1학기 입학자는 학자금대출 신청시 재학생으로 신청 |
• 취업 후 상환제 성적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2010-1학기 입학자는 학자금대출 신청 시 재학생으로 신청) | |
편입생 |
• 직전학교 직전학기 성적이 12학점이상 이수 80점 이상인자. |
• 직전학교 직전학기 성적이 12학점이상 이수 70점 이상인자. | |
재입학생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80점 이상인자.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70점 이상인자. | |
소득기준 |
소득 7분위 이하자. |
소득 8분위 이상자. |
2. 대출 선택 조건
학적구분 |
대출선택조건 |
1학년 |
학생 성적 및 소득기준이 ‘취업후 상환제’에 해당되면 ‘취업후 상환제’만 선택 가능. 미충족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용(이자지원 없음) |
2학년이상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
학생 성적 및 소득기준이 ‘취업후 상환제’에 해당되더라도 ‘취업후 상환제’ 혹은 ‘일반학자금대출’중 본인 선택 가능. 미충족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용(해당자 이자지원있음) |
3. 학자금융자 신청기간
가) 대출 신청기간 : 2010.7.19 ~ 2010.9.29 (09:00~22:00) 토, 일, 공휴일 제외
나) 대출 실행기간 : 2010.7.19 ~ 2010.9.30 (09:00~16:30) 등록금 납부기간 내 가능
4. 학자금융자대출범위: 등록금(기타경비포함) + 생활비 100만원 한도(신청자에 한함.)
※ 장학금 수혜자의 대출은 등록금차액만 가능함.
5. 대출 금리: 연 5.2%
6. 신청 방법
순번 |
절차 |
비고 |
1 |
개좌개설 및 인터넷뱅킹가입 |
▶ 개좌개설은 한국장학재단과 ▶ 이미 계좌 개설 및 공인인증서 발급된 학생은 1,2번 생략가능. ▶ 이미 장학재단홈페이지 회원가입된 학생은 4번 절차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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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은행공인인증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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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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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회원가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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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러닝교육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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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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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증빙서류 제출처 선택 |
제출처별 방법 9번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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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증빙서류 제출 |
아래 8번 학생증빙서류 안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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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대출승인확인 |
(장학재단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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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대출실행 (장학재단홈페이지) |
ㆍ등록금 납부 기간 내. |
※ 대출을 실행하면 본교에서 부여한 개개인의 가상계좌를 통하여 학교로 직접 입금됨.
※ 대출실행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www.studentloan.go.kr 상에서 가능함.
※ 한국장학재단 업무 체결 은행: 우리,신한,농협,국민,하나,대구,기업,광주,부산,경남,외환,전북,제일,제주,수협.
7. 제출서류
(가) 기본서류 : 학자금대출신청서
○ 단, 주민등록등본 상 부·모 또는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나) 차주 상황별 제출서류
제출대상 |
대학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 |||
신규이용자 |
기이용자 | |||
제출서류 |
공통 |
◦학자금대출신청서 |
◦제출서류 없음 (단, 가족사항 변동시 신규이용자와 동일) |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부모이혼 후 부 또는 모와 비거주인 경우 |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 |||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 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도 동일)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 |||
해당자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셋째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기초생활수급권자(본인) |
◦학생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수급권증명서는 대학에서만 접수 | |||
장애우(본인) |
◦학생의 장애인 증명서(인터넷발급가능) ※ 장애인 증명서는 대학에서만 접수 |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해야 함
8. 증빙서류 접수 방법 :
가) 학교 : 해당학부사무실(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15번지 백석대학교 ○○학부사무실 학자금 대출 담당자 앞)으로 방문 및 등기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장학재단 : FAX접수
※ 반드시 증빙서류 상단에 ‘대학명’ 및 ‘본인성명’명기하여 전송할 것. 처리 완료 후 학생 휴대폰으로 처리 결과 통지. ▶ FAX: 02-3419-8800
9. 대출상담 :
가) 학생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각 상담채널을 통하여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또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지원 관련 내용을 상담
나) 상담채널 : 학자금 대출안내, 학자금FAQ, 1:1메일상담, 콜센터 안내를 통한 상담
(평일 09:00~18:00, 상담전화번호 1666-5114)
10. 주의사항
- 농어촌학자금융자,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제대군인학자금, 군인자녀학자금대출 수혜자는 이중수혜로 간주하여 대출 불가함.
- 취업후 상환제 대출과 일반 학자금대출과 중복 수혜 불가.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기이용자는 학교로의 서류제출이 불필요. 단, 가족관계 변동시 신규자 해당 서류 제출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기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증명서 학교 제출.
- 생활비와 등록금 모두를 신청한 학생의 경우 생활비는 본인의 계좌로 등록금은 학교로 입금됨.
- 본인의 대출승인여부는 본인이 직접 www.studentloan.go.kr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를 통하여 파악 가능
(대출승인 후 반드시 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대출실행 해야함)
- 재학생, 복학생은 기등록 대출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융자신청자는 본인 비용으로 등록금을 학교로 선납부하여서는 안됨.
11. 학교거절자 특별추천(총 2회까지 허용) 신청안내(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만 해당)
가) 서류제출까지는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신청한 후 서약서 작성(붙임자료 다운로드) → 본인 및 보호자날인 → 지도교수 상담 및 추천 → 학생처 제출 → 승인확인(학자금포털사이트 마이페이지) → 대출실행
나) 서약서 제출기간 : 학자금대출 신청 마감 1주일 전까지
다) 선정자에 한해 대출은 등록금 납부 기간부터 가능
* 지도교수 추천란에는 반드시 추천사유를 기재 바람
※ 제출한 학생 모두 선정이 되는것은 아니며 과거 특별추천으로 인한 대출자는 대학의 별도 심사를 통해 선정여부를 결정 함
■ 해당 학부사무실 위치 및 연락처
학 부 명 |
학부사무실 위치 |
전화번호(041-550- ) |
기독교학부 |
목양관 103호 |
2548 |
어문학부 |
본부동 301호 |
9150 |
사회복지학부 |
진리관 303호 |
9169 |
법정경찰학부 |
본부동 401-1호 |
9157 |
경상학부 |
지혜관 609호 |
9174 |
관광학부 |
본부동 410-1호 |
2823 |
사범학부 |
본부동 601호 |
9152 |
정보통신학부 |
본부동 511호 |
2514 |
보건학부 |
조형관 515호 |
2827 |
디자인영상학부 |
조형관 309호 |
2715 |
스포츠과학부 |
체육관 302호 |
2107 |
기독교문화예술학부 |
조형관 303호 |
2942 |
학 생 처 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