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및법적근거☆
▪︎주체;보건복지부+지자체
▪︎대상;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당사자를 동행하거나 대리자(보호자),보조견,장애인이동보조기구
▪︎방법;고용시 서류전형후면접 일방적취소사례 교육은 입학거부 수학여행등활동금지등 재화,용역이용시승차거부등 문화예술 체육활동 영화관,공연등
▪︎권리규제절차
차별->진정(국가권익위원회)->조사관(직권조사)->시정권고
시정되면 마무리 시정안되면 법무부이첩
법무부->시정명령->시정안되면 과태료 부과 이행하면 일단락된다
과태료미납하면 법무부기소 징역5년이하 벌금 3천만원이하
☆사회참여 장애인 활동지원법
*장애인 활동 지원법/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①주체: 보건복지부+지자체+장애인활동지원기관+국민연금공단
②대상:만6세이상~만65세 미만 등록장애인(등급관계, 소득수준 무관)
제외대상은 만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제도 혜택) 국민기초수급자,보장시설 거주자,입원치료 30일 이상 받고 있는 자,교도소 입감되어 있는 자,가정간병방문지원을 받고 있는 자
③급여: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신체활동지원,가사활동지원,사회활동지원
④재원조달;조세(국비3:도비5:시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