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전문건설업에는 총 27종의 면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의가 많고 등록도 많이 하는 면허는 기계설비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2종의 면허라고 생각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단순히 기계 설치하는 업체에서만 등록하는 것이 아닌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에서도 많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계설비공사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 사항별로 접수 시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작성할 예정이니 내용 파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기계설비공사업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01. 기계설비공사업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하여 2개의 항목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필요.
-게인사업자 :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 필요.
>자본금 증빙 관련 증빙 서류 :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 받은 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 재무제표,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실질자본금 판정을 위한 1억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업체 명의 계좌에 30일 이상 예치하고 있는 거래내역, 잔고증명서 등.
-진단보고서 발급은 세무사 · 경영지도사 · 공인회계사 자격을 외부전문진단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거래하는 기장 세무사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02. 기계설비공사업면허 공제조합 출자
02. 기계설비공사업면허 공제조합 출자 예치
-면허 등록 접수를 위해서는 해당 공사업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은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해당 업체의 등급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한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업체의 등급은 대부분 C등급을 받고 최대좌수인 49좌, 금액으로는 약 5천만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증빙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 자본금 예치중인 1억5천만원에서 약 5천만원을 출자 예치 한 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확인서 발급.
03. 기계설비공사업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03. 기계설비공사업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필요합니다.
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종류.
>기술인력 증빙 관련 제출 서류 : 업체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04. 기계설비공사업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04. 기계설비공사업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적합한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또한, 하나의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사용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 증빙 관련 제출 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인기가 많은 기계설비공사업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각 항목별 증빙 서류는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고, 접수 지역에 따라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변수에 대해서도 모두 준비하여 면허 등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 업무대행, 진단보고서 발급 등 면허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업체의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