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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이귀남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해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를 방문해 점프대 앞에서 주요 인사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정수봉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장, 엄기영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웅 춘천지검장, 강기창 강원도 행정부지사, 김상갑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김영진 법무부 대변인. /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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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 한해 운영되던 부동산 투자 영주권 부여 제도가 강원도에 전격 도입되면서 제주의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됐다.
11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인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도입 뜻을 밝혔다.
강원도가 지난해 11월 23일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외국인 부동산투자 이민제도에 대해 정부가 수용입장을 밝힌 셈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제주도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지난해 2월1일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이 제주도지사가 허가한
개발사업시행지구 내의 콘도 등 5억원 이상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하면 거주(F2) 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5년 후 결격사유 심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투자자는 물론 배우자, 자녀에게까지 영주권(F5)이 부여된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중국인들이 제주지역 부동산을 계약한 건수는 117건으로 700억원에 이른다.
이중 3명의 외국인이 제주의 영주권(F2)를 부여 받았다.
이처럼 투자유치 성과가 나타나자 강원도를 비롯해 경제특구가 자리 잡은 인천시도 법무부를 향해
제도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내걸어 정부 설득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주권 부여 자격은 10억원으로 제주의 2배 이다. 관광지구 내 부동산이 모두 가능한 제주와 달리
강원도는 알펜시아 리조트에 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각 지차체마다 중국인을 겨냥한 투자유치차 정부 설득에 나서면서 향후 부동산 투자 영주권 부여 제도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강원도의 경우 특정 리조트에 한해 10억원의 이상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제주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제주는 관광지구도 포함된 만큼 범위가 넓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법무부도 제도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며 “제주가 기득권을 잃지 않도록 정부
설득과 차별화된 제도가 시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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