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86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적 우편서비스 시범운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26.
우정사업본부장
1. 서비스 개요
인천공항 도착 보세화물(전자상거래 상품)을 해상특송우편물로 접수 후 인천항을 통해 중국으로 발송하는 복합환적* 우편서비스
* 복합환적 :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의미
2. 서비스 시범운영 내용
가. 서비스 명칭 : 「복합환적 우편서비스」
나. 대상국가 및 우편물 종류 : 중국, 한중 해상특송우편물
다. 이용 고객 : 보세화물 취급을 위해 관세청에 등록된 물류주선업자
라. 접수우체국 : 국제우편물류센터(향후 해상전용교환국으로 확대 예정)
마. 요금 및 감액
ㅇ (요금)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고시의 한·중 해상특송우편요금 적용
ㅇ (감액) 보세화물우편 한·중 해상특송 감액률을 적용하고 10kg 이하 물량에 대한 추가 감액* 적용
* 5kg 이하 중량 20%, 5kg 초과∼10kg 이하 중량 10% 추가 감액 제공
바. 시범운영 기간: ’19. 8. 1. ~ ’19. 12. 31.(5개월간)
3. 문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86)
부 칙
이 공고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