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는 활동비에 관한 의견으로, 거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많았다.
활동비 수령대상으로 적합한 사람으로는 거주자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만 받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대표) 모두가 받는다’와 ‘회장 및 간부급만 받는 것이 적합하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대표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모두가 받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여 거주자의 의견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비로 적정한 금액에 대해서도 거주자와 동대표의 의견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동대표는 거주자에 비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활동비를 높게 책정하고 있으며, 총무나 동대표들의 활동비는 거주자에 비해 낮게 책정하고 있었다. 이는 회장과 총무의 경우 현재 받고 있는 활동비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것으로 현재 받고 있는 활동비가 적정하지 않으며 회장과 총무, 동대표 모두 현재보다 더 많아야 적정하다는 의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적정 활동비를 산출해 보면 회장은 ‘35∼45만원’, 총무는 ‘15∼20만원’, 동대표는 ‘10만원’ 정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의 특성에 따라 ±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4.14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동대표의 경우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합하면 83.33%로 동대표 스스로도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주자와 동대표의 특성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예를 들어 동대표 경력이 많은 동대표든 그렇지 않은 동대표든, 또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스스로 평가한 동대표든 그렇지 않다고 평가한 동대표든 상관없이 설문에 응한 동대표 모두 교육은 필요하다는 동일한 의견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장의 건의사항을 조사한 서울시의 여론조사 결과(신형균, 2003 재인용)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해서는 ‘동대표의 아파트 관리 관련 전문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교육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첫댓글 타아파트와 비교해 적정선을 하심이.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말이 될수 있으니 금전적인 것은 예민한 사항인지라 불만이 없도록 다른 아파트와 같은 수준으로 하심이 ,저의 생각은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