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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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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주휴일.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목표 추천 0 조회 170 23.10.02 22:4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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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04 18:23

    첫댓글 1. 음주로 인한 교육참석이라면 업무에서 빠지고 가는걸테니 연차를 쓰고 가겠죠^^ 연차를 쓰고가면 주휴도 문제없고.. 결근을 하는거라면 주휴수당도 빠지고.

    2. 법률상 권리행사한거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이니까 출근간주가 맞죠.

    3.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요~ 연차가 다음년도 근로를 전제로 부여하는것처럼 주휴수당도 마찬가지.

    4. 휴일대체 요건을 미리 갖추었다면 대체도 가능하죠~ 아니면 57조 요건을 갖춰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해도 되구요.

  • 작성자 23.10.05 01:34

    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2번 질문드린부분이 계속 헷갈렸었는데

    정리하면
    계속 근무하는사람은
    월.화.수.목.금/근무.근무.연차.근무.근무이거나
    극단적으로 일주일내내 연차.연차.연차.연차.연차여도 법률상권리행사한거구 연차는 유급으로 처리되어 출근간주되니 그주에 주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퇴사자는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으니
    마지막 근무일이 포함된주에 5일을 만근해도 주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네염?

    그리고 자꾸 죄송하지만ㅠ
    월.화.수.목.금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평일.평일.공휴일.공휴일.공휴일로 된 주가 있을때 화요일까지 실제 근무 후 퇴사하는 사람은
    수.목.금에 있는 공휴일이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어 토요일이 사직일이 아니고
    퇴사가 수요일인거겠지요?

    갑자기 주휴일에 꽂혀서ㅠㅠ
    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23.10.06 02:05

    @목표 1. 네네 맞아요.

    2. 이건 정하기 나름이죠. 애초에 퇴사일을 언제로 할지 합의 또는 통보를 할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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