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사용 314억만 있을 리 없다”
민간단체 대상 추가 감사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제 감사에서 314억원의 부정 사용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해 국민 혈세가 민간 단체의 ‘눈먼 쌈짓돈’이 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보조금 환수 및 형사 고발과 아울러 추가 감사에 나서란 뜻이다.
윤 대통령은 민간 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실태에 대한 단죄·환수를 지시하면서 정부 감사에서 부정 사용 금액이 314억원 적발된 데 대해 “그것밖에 없을 리가 없다. 수사로 치면 단서일 뿐”이라며 추가 감사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이 주관해 29개 부처별로 진행됐고,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9조9000억원의 보조금 중 3000만원 이하 사업이나 기존에 감사·수사를 받은 사업 등을 제외한 6조8000억원 사업에 대해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감사는 한정된 기간, 부처 인력 규모 한계 등으로 보조금 전체가 아닌 3000만원 이상의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이나 공공 기관의 보조금 등이 감사 대상에서 빠진 만큼 추가 감사를 통해 민간 단체의 보조금 부정 사용 사례는 더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는 7일 전 부처 감사관들을 소집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 부처 감사관 회의에서는 추가 감사 계획을 비롯해 보조금 환수, 예산 구조조정, 고발·수사 의뢰, 포상금 제도 강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포상금제와 관련해선 “국민의 혈세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보조금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국민이 감시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될 소지가 많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조금 비리 신고 창구를 ‘정부24′ 사이트 등으로 확대하고, 부정수급을 신고·고발한 국민에 대한 포상급 지급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국고보조금 비리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연간 정부 조달액 가운데 약 7조원을 사회적 기업 등에 몰아주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밀어붙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정부가 구매하는 재화·서비스의 최고 10%를 사회적 기업에서 구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회적경제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 조직’에 연 70조원이 넘는 공공조달액의 최대 10%(7조원)가 할당된다. 민주당은 나아가 정부와 국민의힘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국가재정법 개정) 논의의 조건으로 사회적경제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 수급과는 별개로 사회적경제법은 중증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돕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회적 경제 조직과 관련한 다수 인사가 운동권이나 친야(親野) 성향이라는 점에서 사회적경제법을 ‘운동권 퍼주기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안을 보면 대통령 산하에 사회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사회적 경제 조직에는 국유 재산을 무상 임대하고 교육·훈련 자금도 지원한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3만5000여 개 조직이 적용 대상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친(親)민주당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법”이라고 했다.
재계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적정 지원은 필요하더라도 이를 법으로 강제할 경우 사회적 경제 조직과 경쟁해야 하는 중소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정부 감사로 드러난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수급 실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아니라 범죄단체”라며 시민단체의 외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4~5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등에 밀려 논의되지 못한 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 사업자 기준이 보조금 10억원 이상이었지만 이를 3억원 또는 5억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간단체 보조금 회계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부정 수급 사례를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정권에 빌붙어 빨대를 꽂는 ‘시민 참칭’ 흡혈 기생 집단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며 “이런 도둑에게 빨대 꽂을 기회를 준 문재인 정권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과 비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몇몇 단체, 몇몇 사람의 부정·비리를 침소봉대해서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민주당과 엮어 쓸어버리려는 의도가 노골적”이라고 했다. 야당은 “시민단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첫댓글 잘보고가요 고맙습니다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공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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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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