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AA-2202-0309951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내용다음은 이전 답변 발췌 부분입니다.
"ㅇ「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공사 시작전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발주자는 공사 시작전에 감리를 발주하여 용역업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발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따라서, 제76조제3의2호에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감리를 발주한 발주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또한, 같은 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10]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여기에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의 주체를 보았을 때 선 시공을 하였던 부분에 대한 처분은 발주처에 만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지 아니면 선 시공한 현장을 계약 했을경우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도 같이 부과가 된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감리 용역을 미 발주하고 공사를 진행한 발주처와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과태료를 같이 부과 한다면 부당하다고 생각 되는데 이런경우가 발생시 불이익을 안고 계약하여 건축물이 정상적으로 준공이 나게 할 업자가 있을까요?
현재도 잘못된 통신법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감리업체와 그 통신법으로 인하여 사회에서 푸대접 받는 통신감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통신감리 미발주 선시공 부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발주처에만 과태료가 부과 되는지 아니면 용역업자도 같이 부과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으로 다시 답변을 달라고 국민 신문고에 다시 올렸습니다.
아마 답변은 4월 쯤 되어야 올라 올거라 생각 되어 집니다. 답변이 올라오면 다시 올려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대단하신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대단한 열정은 없습니다. 이번의 문제로 인하여 회사이미지 및 저 개인의 이미지도 실추됨에 따라 그냥 화가나고 저뿐아니라 앞으로 누군가도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대하여 피해를 볼것이라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통신감리를 이제 15년 정도 를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통신감리의 위치는 서비스 또는 어쩔수 없는 감리 다른 감리들의 들러리 정도의 인식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입지를 다질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 했는데 현실은 너무 형편없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현실로 절망만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일을 계속할지 다른 일을 할지 모르는 갈림길에 있지만, 남은 분들이라도 좋은 대우와 현실적인 감리일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입니다.
현실성 없는 오래된 법을 바꿀수 있게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정무사 님과 같으신분이 계셔야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드립니다
노고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정무사님의 열정에 응원을 보냅니다.
본 논의를 지켜본 정보통신 기술인의 1인으로서 생각을 간략히 표합니다.
1. 우선 문제의 감리업무를 마무리 하려면 기 완료된 공사의 무결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감리원을 법으로 상주시키는 이유는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완료된 공정에 대한 시공결과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현장은 준공 마무리 단계라고 사료 되는바,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 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준공이 가능하다면, 상주를 의무화 하는 법률 조항이 잘 못된 것이지요.
님은 어느 쪽이 맞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2. 문제의 공사건에 대하여 감리용역을 지금 계약하여 준공토록 조치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감리용역 미발주로 벌금 500만원만 부담하면, 그보다 훨신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즉, 정상적으로 하면 2억원쯤하는 공사건에 대하여 위 방법으로 하면 감리 상주 기간을 단축함으로서 절감되는 만큼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음을 누구라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이 지나쳤나요?
맹열한 비판 기대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 입니다
분명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감리사에서 구지 과태료를 내고 준공을 해줄 의무는 없으니 진짜 몰라서 못한 건축주는 건축준공에 어려움이 생기 겠지요
그런부분 때문에 법이 현실성 있게 변경이 되어야하고
확실한 규정을 명기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통신법은 시공도 감리도 하기 힘든 미완성 짜집기 법이라고 생각이 들정도 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번건으로 공사협회 및 다른 관련부처 관공서등에 문의전화 질의 등을 하면서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준은 있되 기준이 없는 그런 법령이라고 생각이 되더군요
우리가 제대로된 대우를 받고 일을 하려 한다면 법을 현실성 있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의견]
1. 정보통신 감리대상공사를 감리발주하지 않은 "발주처" 는 벌금 500만원 부과. (과태료가 아닙니다. 벌금입니다)
-> 시도지사에서 해당 발주처로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2. 감리를 수주한 업체가 감리원배치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50만원 부과.
-> 무정무사님의 경우는, 감리원배치현황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로, 감리 용역회사에서 감리 수주를 잘못한 경우이니 과태료 처분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용역회사도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감리수주를 할 수 밖에 없었을 수도 있지만, 발주처/용역회사 모두 반성 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실제 적으로는 발주처(건축주)에는 벌금이 부과 된다 하더라도 다른 타격이 없으니 벌금에 대해서는 별 효율이 없을 것이고 우리같은 감리사는 과태료는 부당하다 여겨지니 소방과 같이 발주처 시공사에 벌금 부과를 한다면 조금이나마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 하는데 기술사님은 어떤게 생각하시나요?
통신도 소방과 같이 시공 착공신고를 한다면 조금이나마 개선이되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법의 현실성있는 개편 같습니다
전기나 소방처럼 한 감리원이 할수 있는 현장 수를 정하고 비상주와 상주 구분을두고 감리를 하면 현실성있는 감리가 조금은 가능 할거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 입니다
@무정무사 벌금은 매우 무서운 처벌입니다.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로, 시도지사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부분입니다.
1. 정보통신 부분도 착공신고는 아니지만, 건축주 또는 건축사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의2(착공전 설계도 확인) 을 통해서 설계도서를 신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는 확인만 하죠.
소방분야는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하고 있고, 소방서 담당자가 매우 철저하게 확인하죠. 그 차이 일뿐 입니다.
2. 정보통신감리도 매우 잘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 1개의 현장에는 1명 이상의 정보통신감리원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만약, 1명이 여러개 현장을 감리 하고자 하면 20km거리 이내에 동일 공종의 감리는 중복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 정보통신분야감리는 공사금액에 따라 초급/중급/고급/특급/기술사 모두 "책임감리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소방분야에서 비상주감리를 적용한 이유는 감리대상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감리원수를 고려하여 비상주감리라는 것을 승인해준 것 뿐입니다. 어찌보면 아주 나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