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전국 최초 소송 합의 끈임없는 소통과 화합을 통해 공직사회 상생의 조직 문화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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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개요 】
【 핵심쟁점 : 제주․전주․서울 지방법원 판결과 비교 】
소방관서 초과근무수당 집행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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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전주․서울 지방법원 판결 요지 | ||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지방공무원법 수당등의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
수당 청구권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본질적으로 근무한 양에 따라 지급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규정토록 하여야 하나, 지방공무원수당등 업무처리지침(행안부예규)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병급 금지를 규정 하여 법규성 불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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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공무원 수당 청구권 제한 못해"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박정희 부장판사)는 충북도 소방공무원 226명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며 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인당 690만원에서 3천980만원까지, 총 63억1천300만원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제주, 전주, 서울, 대구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돼 모두 소방공무원들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근로조건에는 `법정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임의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고 공무원의 수당청구권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예산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행정안전부 내규)은 책정된 예산만 갖고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 규정은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예산 항목이 있을 경우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소방공무원은 충북도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 초과근무수당을 일부 지급하지 않자 2010년 3월 소송을 냈다. 당시 청구액은 69억3천만원이었다.
도 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판결 취지를 세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판결 내용대로 일단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 소방관 "수당 받게돼 기뻐"
[충청일보] 속보=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소방관들의 손을 들어주자, 충북 소방공무원 대부분이 환영했다. <10일자 1면 보도>
승소와 관련 없는 내근직들도 공감했다. 청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226명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며 충북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9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충북 소방공무원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애써 차분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겉으로는 그간 받지 못한 근무수당을 늦게나마 지급 받는 것 뿐이라며 담담한 입장이지만 하루 종일 이번 판결이 화제였다.
소송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A소방관은 "뿌듯하다. 돈의 가치를 떠나서 앞으로도 소방조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며 "이번 기회가 화합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평가했다.
B소방관은 "이번 소송 내내 보이지 않는 갈등과 반목이 없지 않았다"며 "이제는 말끔히 씻고 발전적인 충북소방을 설계하고 그려야 할 시기"라고 제안했다.
충북 소방공무원들은 이번 판결의 진정한 의미는 승소 자체가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 자신감을 얻었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C소방관은 "소송과 관련해 조직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는데 곁에서 응원해준 동료들이 있어 큰 힘이 됐다"면서 "폐쇄적인 조직에서 나름 희망을 엿봤다"고 힘줘 말했다.
D소방관은 "당연한 권리를 찾았다"며 "이번 판결은 수당을 떠나 단합된 조직의 힘을 보여준 첫번째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E소방관은 "소송에 참여해 끝까지 완주한 동료들에게 감동을 받았다"며 "그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으로 땀의 댓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다. 소송 참여 여부를 떠나 내근직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지적했다.
내근부서에 근무하는 F소방관은 "이번 판결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고조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내근직의 경우에는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G소방관은 "이번 판결로 한꺼번에 수천만원을 받게 되는 외근직이 있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착잡하기도 하다"고 속내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오대희, 이하 강원소방)는 30일 도내 소방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소송 참가자 707명에 대해 미지급분 206억원을 오는 6월 1일자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강원소방에 따르면 이번 초과근무 수당 지급은 춘천지방 법원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른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초과한 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2009년 9월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이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이 대법원에서 승소됨에 따라 충북소방공무원(209명)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강원도에서는 2009년 11월 25일 도내 소방공무원(707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와이어) 정부는 소방공무원 등 현업공무원의 근로가치를 기만하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령(안)을 즉각 폐기하라.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령(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 중 일부 주요 조항은 소방공무원 등 상시근무기관 소속 현업공무원의 근로가치를 매도·왜곡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등 현업공무원은 일선 현장에서 불시에 분초를 다투는 위급하고 긴박한 요청에 대응하는 주·야간, 휴일 구분 없는 상시근무 공무원이기에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정례화 된 수면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보장, 부여할 수 없음은 모든 국민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반상식이다.
개정안 중 신설하고자 하는 제15조 제9항 2호를 보면,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식은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전술한 국민적 일반상식에도 어긋나거니와 상위법률인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과 기존 대법원 판례들이 (대법원 91다20548 판결, 같은 취지 대법원 2006다41990판결, 92다24509판결 등) 판시한 근로시간의 개념에 정면 배치되어 그 정당성과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또한 개정안은 제17조 제4항을 신설하면서,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와 시간외근무가 중복될 경우 두 수당을 병급하도록 하는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수당청구소송에서 일관되게 위 두 수당의 병급(중복지급)을 인정하고 있는 위 하급심 판결을 부인하면서, 직무수행을 위해 헌법에 보장하는 건강 및 행복추구권을 희생하며 실시해야 하는 현업근무자의 휴일근무의 특수성과 그 보상을 위해 제정된 수당의 취지와 목적을 망각, 부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보편적 상식을 부정·왜곡하는 몰상식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행안부는 이를 억지스럽게 추진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런 행태가 초래할 일선현장의 혼란과 행정비효율의 결과 국민안전에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스럽다.
따라서 우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행안부가 소방공무원 등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가 일반공무원처럼 선택이 아닌 직무특수성에 기인한 강요된 제도임을 인정하고, 최근 모 언론지가 지적한 3년여간 2조원 가까운 임금예산을 불용처리한 방만한 운용실태를 먼저 자성하고 지난 지식경제부 모 차관의 과로사 관련 모든 정부청사에 휴면휴게실을 설치하는 등 일반대상자들에게 배려한 것처럼 현업공무원들에게도 지금까지 충직했던 노고와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 근무여건 개선을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 진정성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진지하게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행안부는 소방공무원 등 현업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졸속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제대로 그들의 근로가치를 존중하는 개정안으로 즉시 수정, 대체하여 주 40시간 근무제 실현을 위한 인력충원 등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라.
2012. 6. 27.
소방발전협의회 회원일동
소방발전협의회 소개: 소방발전협의회는 "국민소방, 처우개선, 조직발전" 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소방조직발전 및 국민을 위한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국민에게 보다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입니다.
출처:소방발전협의회
사견 :
검색해서 찾아보니 정보는 많이 있더군요.
휴일에 일하면 급여를 더 적게 받는 불합리함, 만약 휴일 수당 추가로 받게 되다면 내근근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휴일 수당을 받게 되면 급여가 꽤 많아 질것인데 일하니 않는 조직내 일하지 않는 방관자들의 고수익에 대한 생각들.
탁상행정으로 내소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경찰간부들. 조직이미지를 깍아먹는 나쁜경찰 또는 나태한 경찰들. 자유로이 여러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암튼, 선량한 시민을 위해 나쁜 시민을 계도하는 업무 득성상 욕먹어도 굳굳히 일하는는 정의운 경찰 로 살려 마음을 잡아봅니다.
첫댓글 국가공무원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휴일수당 병과 금지 조항이 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경찰 보수 개선이 선행된다면 행안부 지침보다 우선해서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야간근무수당을 제외하고 병과 금지입니다.
공무원 다 똑같은데..
이상하게 알고 있군요 규정상 모든 공무원 병급금지입니다 본청담당 시간외관련 경감한분계신데 이분이 실무담당자입니다 누구보다 행안부나 기재부에 경찰특수성을 역설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게시판 한번식 보세요
강원소방의 대학동기로 부터정보를 얻은것이라,정확하지 않은 정로 제가 소방에 대한 판단을 잘못내린것일 수도 있다. 친구의 말로는 병과금지가 풀렸다고 하나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아직 병과금지가 풀리지 않은듯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지자체 소방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비번날이나 휴일날 토요일,일요일에 주간 야간자원근무를 하게되면
휴일수당을 받고 8시간 시간외에서 뺴개되면 하루에 받는돈이 고작 3-4만원이되는건가요??
휴일수당이나 시간외 둘중에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휴일수당 받아도 18시이후에 시간은 시간외로 주니 금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