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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모(경찰공무원시험생들의모임)KSM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현직 자유게시판 소방(교대근무자)은 휴일수당 받을시 8시간을 시간외로 산정 못하는 병과 금지 조항이 없답니다.(수정)
남자의순정(전재구) 추천 0 조회 2,309 12.07.04 19:4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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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7.05 08:26

    첫댓글 국가공무원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휴일수당 병과 금지 조항이 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경찰 보수 개선이 선행된다면 행안부 지침보다 우선해서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야간근무수당을 제외하고 병과 금지입니다.

  • 12.07.05 17:02

    공무원 다 똑같은데..

  • 12.07.05 18:20

    이상하게 알고 있군요 규정상 모든 공무원 병급금지입니다 본청담당 시간외관련 경감한분계신데 이분이 실무담당자입니다 누구보다 행안부나 기재부에 경찰특수성을 역설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게시판 한번식 보세요

  • 작성자 12.07.06 17:09

    강원소방의 대학동기로 부터정보를 얻은것이라,정확하지 않은 정로 제가 소방에 대한 판단을 잘못내린것일 수도 있다. 친구의 말로는 병과금지가 풀렸다고 하나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아직 병과금지가 풀리지 않은듯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지자체 소방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 12.07.06 11:27

    비번날이나 휴일날 토요일,일요일에 주간 야간자원근무를 하게되면
    휴일수당을 받고 8시간 시간외에서 뺴개되면 하루에 받는돈이 고작 3-4만원이되는건가요??

  • 12.07.06 11:35

    휴일수당이나 시간외 둘중에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휴일수당 받아도 18시이후에 시간은 시간외로 주니 금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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