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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 목 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과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 1장 총 칙
제 1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회사의 종업원 중 전국금속노동조합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 2조(유일교섭단체인정)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 활동 권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 교섭권을 위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조(협약의 효력) 1. 본 협약 기준 중 관계법령에 미달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관계법령에 따른다. 2. 본 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될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3. 본 협약 이외의 근로계약 및 조건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 4조(기존 근로조건 저하 불가) 회사는 협약의 체결, 갱신 또는 협약에 누락되거나 기타 여하한 이유로도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실시하여온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5조(조합원의 범위) 1. 회사의 종업원은 조합 규약에 의거 조합원이 될 자유로운 권리가 있으며, 기능직 사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단, 아래사항 해당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관리직 : 과장이상, 총무, 인사, 기획, 경리, 전산, 비상계획 2) 별정직 : 감시직, 승용차기사 3) 기능직 : 직장보 이상, 비상계획 2. 회사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대법원의 확정판결 시까지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회사를 출입할 시 이를 제한 할 수 없다.
제 2장 조합 활동
제 6조(조합 활동의 자유) 1. 회사는 조합원의 조합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못한다. 2. 회사는 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제 7조(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1.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합원이 조합규약에 따른 각종회의, 행사, 교육, 또는 상급단체에서 주관하는 회의, 교육, 및 출장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와 사전 협의하며, 회사는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2. 근무시간 중에 비전임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 또는 구두로써 회사와 협의하여 행한다. 3. 근무시간 중 비전임 조합간부는 주 3시간의 조합 활동을 인정한다. 단, 조합대의원 및 지부(지회)대의원은 월 5시간의 조합 활동을 인정하며, 중앙위원, 감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의 조합활동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4. 조합원의 교육시간은 반기 10시간 인정하며, 연내 적치 사용할 수 있다. 단, 조합원 교육시간과 별개로 회사는 지회임원선거와 이.취임식 시간으로 총 10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5. 위 4항의 경우에는 회사에 최소한 1주일 전에 구두나 문서로써 통보하며, 교육시행 시 일시와 장소를 회사와 협의한다. 6. 전항의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 8조(사내 홍보활동 보장) 1. 회사는 조합 전용 게시판을 설치하고 조합은 홍보활동 및 제반 사항을 자유로이 게시, 배포할 수 있으며, 사내방송은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회사는 조합 및 조합원의 인터넷을 이용한 조합 활동을 감시 또는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 9조(조합전임자) 1. 회사는 지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임자를 지회장외 5명을 인정한다. 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간사를 포함한다. 2. 조합 업무량이 증가되어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로 조정할 수 있으며, 공장 신설시 노사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전임자의 처우) 1. 회사는 조합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근속년수에 산입),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해제 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소멸 시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유사직으로 발령한다. 3. 회사는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한다.
제11조(공직 취임 인정) 1. 회사는 조합원이 공직에 취임함을 인정하되,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 직선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 1명에 한하여 추가 전임을 인정하며, 공무활동 요청 시 시간할애 한다. 2. 공직이라 함은 노동조합 상급단체, 기타 노사협의로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전항의 처우는 제10조에 의한다.
제12조(조합비의 징수) 1. 회사는 임금지급 시 매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공제명세서와 함께 3일 이내에 조합에 인도한다. 2. 회사는 조합의 결의에 의거 공제 의뢰한 부과금을 조합에 인도한다. 3. 회사는 공제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시설편의 제공)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건물의 일부 및 업무상의 필요한 비품 등의 제공에 적극 협조한다.
제14조(문서열람 편의 및 자료제공)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7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열람 및 자료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3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
제15조(기업의 사회적 책무) 1. 노사쌍방은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 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는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회사는 투명경영을 통한 신뢰형성과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 방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폐수 또는 폐기물을 탈법적으로 방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식당에서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해로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가능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이용한다.
제 4장 인 사
제16조(인사원칙) 1.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 각 5인으로 인사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3. 회사는 신입사원 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4. 회사는 조합원의 배치전환은 본인과 협의하고 조합에 통보한다. 5. 회사는 조합원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고, 부당한 인사에 대하여 조합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부당한 인사에 대한 조합의 이의제기 시 15일 이내에 노ㆍ사협의하여 심의한다. 7. 회사는 조합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제반 인사결정에 대하여는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8. 조합원의 정기승진은 매년 1월 1일부로 실시한다.
제17조(취업규칙 개정) 회사는 단체협약에 준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며, 개정 시 조합과 협의한다. 단, 조합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포 상) 1. 회사는 필요한 때에 따로 정한 별도 규정에 의거 포상을 실시하며, 근속포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5년: 금1돈, 상당의 기념품 지급, 여)공장견학 2)10년: 금5돈, 국내여행 2박 3일 3)15년: 금8돈, 국내여행(부부) 3박 4일 4)20년: 금12돈, 해외여행(부부) 4박 5일 5)25년: 금15돈, 해외여행(부부) 6박 7일 6)30년: 금20돈, 해외여행(부부) 7박 8일 단, 근속포상 휴가는 조합과 사전협의하여 당해연도에 실시하며, 상기 해당자가 참석하지 못할 시 차기로 이월하며, 차기에도 참석하지 못할 시 노사협의하여 여행쿠폰을 지급하고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불참자에 대해서는 상기여행일수에 상당하는 휴가를 함께 부여한다. 2. 25년 이상 장기근속 후 정년퇴직년도에 도달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중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15일간의 정년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19조(퇴 직)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퇴직으로 한다. 1)고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사망하였을 때 3)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 소정 기일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4)본 협약 제21조 1호에 의거 직업군인이 되었을 때 5)본 협약 제27조에 해당할 경우
제20조(정년퇴직)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 되는 12월 31일자로 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의 정년퇴직 시 1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150만원, 2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250만원, 3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제21조(휴 직)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병역법에 의하여 1월 이상 징소집 명령을 받았을 때는 그 기간 2)일신상 사정으로 14일 이상 결근을 요할 때는 2개월 이내 3)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6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근로 금지·제한사항에 해당할 때는 6개월 이내 5)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6)상급학교에 진학 및 유학을 원할 때는 그 최소 이수기간 7)생후 1년 미만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원할 때는 생후 1년 이내 8)기타 회사경영 및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노·사 협의 후 결정한다.
제22조(휴직자의 처우) 1. 휴직된 자는 종업원의 신분은 보장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3. 정직, 입영에 의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 발령일로부터 복직 발령전일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근무소집에 의한 응소기간과 공민권 행사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통상급여를 지급한다. 5. 개인상병에 의한 휴직일 경우에는 6개월간 통상급여의 60%를 지급한다. 단, 자해 및 가해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23조(복 직) 1.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종료 또는 소멸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직원을 제출하면 복직시키되 복직 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복직 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는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2. 전항에 의거 복직 시 원직에 복직시키며 원직이 소멸되었을 경우 유사직에 복직시킨다.
제24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없다. 1)견책: 취업규칙 또는 사규에 위반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한다. 2)출근정지: 출근정지는 5일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감봉: 감봉의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고, 감봉총액은 임금지급기에 있어서 평균임금의 30분의 1이하로 한다. 4)강급: 강급은 동일 직급내의 2호봉 이내로 한다. 5)정직: 정직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 종업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6)징계해고: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5조(징계위원회 구성) 1.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5인씩으로 구성한다. 2.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회사측 대표가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4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6조(징계의 절차) 1.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해당 조합원에게 개최 7일 이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발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회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3인 이내의 증인 및 참고인을 요청할 시 참석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개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개회하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조합원 또는 조합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4. 위 3항 중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 청구 시 노.사 공동으로 재조사하고 구제방법을 모색한다.
제27조(해 고)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는 이를 조합과 협의 후 해고할 수 있다. 1)징계해고에 해당할 경우 2)형사소추로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단,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뺑소니, 약물복용 제외)와 노사분쟁(폭력, 파괴 제외)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28조(부당노동행위 금지) 회사는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해고되거나 정직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어 구제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판정서 또는 결정서 접수 당일 부로 징계무효 처분된다. 2)본인과 협의하여 원직 또는 유사직에 즉시 복직시키며,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의 200%를 지급한다.
제 5장 고용안정
제29조(고용안정위원회) 1. 노사는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위원회를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신설공장 이동시 조합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변동에 관한 사항 2)근로시간 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외주, 용역, 하도급 전환에 따른 조합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변동에 관한 사항 4)법인체 분리 및 별도법인 신설에 따른 조합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변동에 관한 사항 5)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조합원의 배치전환, 재훈련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6)회사의 분할, 합병, 매각 및 분사에 따른 조합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변동에 관한 사항 7)신 기계,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조합원의 근로조건 변동에 관한 사항 8)자연감소 시 적정 인원 유지에 관한 사항 2. 고용안정위원회는 노ㆍ사 각 7명으로 구성한다. 3. 고용안정위원회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7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30조(신설공장) 회사는 조합원의 신설공장 이동 시 복리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은 이동 12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6개월 전에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조합과 합의한다.
제31조(용역 또는 하도급) 회사는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부문의 일부를 용역 또는 외주,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조합과 합의한다.
제32조(법인체 분리 및 별도법인) 1. 회사는 법인체 분리 및 별도법인 신설계획 수립 시 조합에 통보, 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2. 조합은 법인체분리 및 별도법인 설립에 관하여 관련자료 요청 시 열람할 수 있고 설명을 요청 할 경우 회사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3. 별도법인 설립 시 인원채용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회사는 분할, 합병, 매각 및 분사 시 6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은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조합과 합의한다.
제34조(적정인원) 회사는 자연감소 시 적정 인원을 유지하며, 배치전환 시 해당 조합원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문제발생 시 조합과 협의하며, 공장간 이동 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한다.
제35조(신기술 도입) 새로운 기술 또는 기계 설비를 도입하려 할 때 회사는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36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인원감소의 필요가 있을 경우 6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인원정리에 관하여 성실히 조합과 협의한다.
제37조(해외생산제품 반입금지) 회사는 해외공장 생산제품을 국내로 반입시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그 계획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다만, 고용문제 발생시 조합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한다.
제38조(자본의 이동) 회사는 노사협의회 시 유동자산 내역을 조합에 보고하며, 자본이동 계획 시 즉시 조합에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한다.
제 6장 임 금
제39조(임 금) 1. 회사는 조합원의 급여에 관하여는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급여규정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단, 급여 지급기준의 개정 및 신설 시에는 조합과 합의하여 정한다. 2. 조합원의 임금조정은 매년 4월 1일부로 하며, 적용은 매년 1월 1일부로 한다. 3. 조합원의 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부로 일급 500원 승급을 실시하며,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한다. 단, 근속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일급 100원,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일급 200원, 20년 이상은 일급 300원을 가산한다. 4. 통상임금의 기준은 기본급에 아래 각호에 열거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직책수당 2)생산수당 3)위해수당 4)근속수당 5)자격수당 6)TQC수당 7)체력단련수당 8)자기개발수당 9)다기능수당 10)가족수당(본인수당에 한함)
제40조(근속수당) 회사는 조합원 중 기능직 사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1) 1년 이상 2년 미만: 월 38,000원 2) 2년 이상 3년 미만: 월 41,000원 3) 3년 이상 5년 미만: 월 45,000원 4) 5년 이상 7년 미만: 월 52,000원 5) 7년 이상 9년 미만: 월 61,000원 6) 9년 이상 11년 미만: 월 72,000원 7)11년 이상 15년 미만: 월 81,000원 8)15년 이상 20년 미만: 월 90,000원 9)20년 이상 : 월 101,000원
제41조(가족수당)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본 인 : 월 20,000원 2)배우자 : 월 14,000원 3)가족: 1인 월 8,000원 단, 가족은 부모, 자녀에 한하고 세법상 부양가족 기준으로 한다.
제42조(생산수당) 회사는 조합원 중 기능직 사원에게 생산수당을 월 65,000원 지급한다.
제43조(위해수당) 회사는 위해작업 조합원에게 별도 규정에 의거 위해수당을 지급한다.
제44조(직책수당)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1)조 장: 36,000원 2)반장보: 48,000원 3)반 장: 56,000원
제45조(다기능수당) 회사는 5년 이상 근속 기능직 사원 중 직책을 부여 받지 못한 사원에 대하여 다기능수당을 월 12,000원 지급한다.
제46조(TQC 수당) 회사는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합원에게 TQC 수당을 월 15,000원 지급한다.
제47조(체력단련수당) 회사는 체력증진과 건강관리 차원에서 조합원에게 체력단련수당을 월 40,000원 지급한다.
제48조(자기개발수당) 회사는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자기개발수당을 월 30,000원 지급한다.
제49조(상여금) 1. 회사는 조합원에게 연 8회 분할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율은 기본급에 제39조(임금) 4항 각호의 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20,000원과 O/T 30시간을 가산하여 연 750%를 지급한다. 2. 상여금 지급 시기는 2,4,6,8,10,12월에 각 100%와 설날, 추석에 각 75%로 한다. 3. 회사는 하기휴가 시 정액으로 1,000,000원을 지급한다. 4. 회사는 김장철에 김장보너스 20만원을 11월 중에 지급한다. 5.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특별상여금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제50조(지급방법) 조합원의 임금은 월말 근태 마감하여 익월 7일에 통화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단, 계산방법은 급여규정에 따른다.
제51조(임금공제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의 동의 없이 조합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1)세법에 의한 공제금액 2)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저축금액 3)관련법규에 따른 공제금액 4)기타 노사협의에 따른 공제금액
제52조(비상시 지불)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본인 또는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일 이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1)본인 또는 그 가족 중 결혼, 출산, 사망, 질병 등으로 지출이 필요할 시 2)예기치 않은 재해 및 기타 긴급지출이 필요할 때
제53조(임시휴업) 1. 회사는 부득이한 경우 조합과 협의 후 휴업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조퇴를 명할 수 있다. 2. 전항의 휴업을 명한 조합원에게는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조퇴를 명한 조합원에게는 잔여시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3. 전 제1항의 조퇴의 명을 받은 경우에는 제58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예고정전으로 인한 휴업은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제54조(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한다.
제 7장 노동시간 및 휴일, 휴가(복무)
제55조(복 무) 1. 조합원은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며,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2. 조합원은 근면 성실히 근무하며 항시 담당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3. 조합원은 신의를 준수하고 회사의 신용 또는 명예가 손상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조합원은 업무수행 상 지득한 회사 및 관계 협력회사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조합원은 재해 기타 비상시에는 회사 보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6. 회사는 회사의 제반 규칙을 현장에 비치한다.
제56조(근무시간) 1. 회사는 조합원의 근무시간을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토요일은 유급휴무로 한다. 2. 유해 위험작업장으로 판명된 작업장은 1일 근무시간 6시간, 주 3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회사의 시업과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며, 변경 시는 조합과 협의 후 행한다. 1)주간근무: 시업시간- 08:30, 종업시간- 17:30 2)야간근무: 시업시간 -21:00, 종업시간- 06:00 4. 회사는 주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시는 당사자 또는 조합과 합의하여 행한다. 5.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시간, 작업개시 전 조회, 품질관리활동, 청소, 교육 등 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한다.
제57조(휴식시간) 1. 회사는 정상근로 시 매 2시간마다 10분씩의 휴식기간을 부여하고, 60분간의 중식시간을 부여한다. 2. 3시간이상 연장근로 시 2시간 근무 후 10분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3. 휴식시간은 회사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케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58조(근태적용) 취업규칙에 준하며 중식시간 외출은 반장의 승인으로 한다. (취업규칙 변경 시 근기법 제97조에 의한다)
제59조(휴일 근무) 조합원의 휴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가산 지급한다.
제60조(야간근로수당) 조합원의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제61조(특별근무수당) 조합원이 특별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제 지급기준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연시, 설날, 중추절) 1)08:30 ~ 17:30(300%) 2)18:00 ~ 22:00(250%) 3)22:00 ~ 06:00(300%) 4)06:00 ~ 08:30(250%)
제62조(유급휴일) 회사의 휴일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유급 휴일로 한다. 1)주휴일(단, 해당 주 개근자에 한함) 2)4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3)연 시(1월 1일, 2일) 4)설 날(음력 1월 1일) 4일간 5)노동절 6))식목일 7)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8)어린이 날 9)현충일 10)노동조합 창립기념일 11)중추절(음력 8월 15일) 4일간 12)회사창립기념일 13)성탄절 14)기타 정부 및 회사가 임시 휴일로 정한 날 단, 설날 및 중추절은 현대자동차 휴무일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3조(휴일 중복 시 처리) 1. 노동절, 노조 창립일, 회사 창립일이 토, 일요일과 중복 될 시 전일 또는 익일에 유급휴무를 실시한다. 2. 노조창립일 2월 8일이 설 휴무와 중복될시 1일의 유급휴일을 추가한다.
제64조(월차휴가) 1. 회사는 1개월 개근한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월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조합원 자유의사에 따라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회사는 조합원이 월차휴가를 청구하였을 시 회사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휴가를 부여한다. 4. 미사용 월차휴가는 익년 1월 중 급여 지급 시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제65조(연차휴가) 1. 연차휴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익년에 따라 기산일을 산정한다. 2. 입사 당년도 연차휴가는 입사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12월 31일을 기산일로 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이 소정의 근로일수를 근무하였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유급휴가를 준다. 1)년 만근 시 : 10일 2)9.5할 이상 출근 시 : 9일 3)9할 이상 출근 시 : 8일 4. 회사는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조합원에 대해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5. 제21조(휴직)의 2,3,4,7,8호에 의한 휴직으로써 그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근속 년차 발생을 인정한다. 단, 2호의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의 병간호로 인한 휴직일 경우에 한한다. 6. 미 사용분의 연차휴가는 익년 2월중 급여 지급 시에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제66조(특별휴가) 1. 수화재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 때 3일 이내 휴가를 준다. 2. 병역법 관계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 3. 공무로 본인의 출두를 요하는 공민권의 행사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을 경우 4. 전염병 예방방법에 의하여 교통차단 및 법정조치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 5. 업무상 국가유공 등에 의한 포상을 득할 경우 6. 조합 활동으로 인해 고소. 고발 되어 피고(소ㆍ발)인 자격으로 사법기관의 출두 요구에 응하여 근무할 수 없을 경우
제67조(경조휴가) 1.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경조유급휴가를 준다. 1)축하휴가 (1)본인 결혼 7일 (2)자녀 결혼 3일 (3)부모 회갑, 배우자부모 회갑 2일 단, 회갑은 칠순으로 대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기준 전후 1년 이내에 휴가 사용을 인정한다. (4)자녀출산 3일 (5)형제자매 결혼 1일 (6)배우자 형제자매 결혼 1일 2)기복휴가 (1)배우자 사망 7일 (2)부모 사망(승중상포함) 7일 (3)배우자 부모사망 7일 (4)자녀사망 6일 (5)형제자매 사망 3일 (6)조부모사망 3일 (7)백숙부모 사망 2일 (8)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2일 (9)형제 자매 배우자 사망 2일 (10)부모 탈상 2일 (11)배우자 탈상 2일 (12)배우자 조부모 사망 2일 (13)외조부모 사망 2일 (14)조부모 탈상 1일 (15)배우자 부모 탈상 1일 (16)배우자 백숙부모 사망 1일 (17)부모제사 1일 2. 축하휴가가 1일이거나 기복휴가가 2일 이내인 경우 주휴일과 중복될 시에는 익일을 추가 부여한다. 단, 휴가가 평일 1일인 경우 편도 250km 이상인 지역에 한 하여는 1일을 가산하며, 기복휴가가 2일 이내이고 사유발생일 당일 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익일부터 기산하여 휴가를 부여한다. 제68조(경조금)
2. 화재, 풍수해: 적정선에서 회사에서 위로금 지급 3. 여자 조합원으로서 결혼을 이유로 퇴사한 자가 3개월 이내에 결혼할 때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9조(휴가의 허가) 1. 본 규정에 의한 제반 휴가는 휴가원을 사전에 회사에 제출하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한다. 2. 조합원의 긴급한 개인사정으로 유선이나 인편연락을 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당일 휴가를 인정한다.
제70조(비상출근 명령)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때에는 휴가 중일지라도 조합원에게 비상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71조(예비군 훈련) 1. 훈련시간이 기본근무시간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한다. 2. 동원(미지정자 포함)훈련 시 야간근무자의 개인적 불이익이 없도록 주간근무에 편성토록 최대한 노력한다. 3.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충교육은 년ㆍ월차로 자동 대체한다. 4. 훈련시간대별 근태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주간 예비군훈련 (1)주간 근무자: 훈련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2)야간 근무자 -4시간초과 훈련: 당일 유급인정 단, 시업시간에 정상 출근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다. -4시간 이하 훈련: 야간 정상 출근 -야간 근무자의 동원(미지정자포함)훈련 시 훈련이 끝나는 날의 야간은 유급으로 한다. 2)야간 예비군훈련 (1)주간 근무자 -당일 24:00이후 종료 시: 익일 13:00 출근 -당일 24:00이전 종료 시: 익일 정상 출근 (2)야간 근무자: 훈련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5. 예비군 훈련이 하기휴가와 중복되었을 경우 일주일 이내에 대체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 시는 특근 처리한다.
제72조(하기휴가)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하기 유급휴가(5일)를 주며, 시행 일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4/4분기 중 노ㆍ사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3조(출장명령) 회사의 별도 규정에 준한다.
제 8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74조(생리휴가 및 성희롱 예방) 1. 회사는 여자조합원이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며, 이를 사용치 않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단, 휴가원 미제출이라도 월 1회는 생리휴가로 처리한다. 2.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년 1회 실시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 직장 내 성폭력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 9장 산업안전보건
제7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사 내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위원회는 노ㆍ사 동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교대로 맡는다. 2)본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본 위원회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의하며, 결정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3)조합원의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조합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8)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유해,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10)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11)소음개선대책위원회의 활동에 관한사항 (12)뇌심혈관계 질환의 대책에 관한 사항 (13)직무스트레스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노ㆍ사 실무협의를 월 1회 이상 운영한다
제76조(위원회 구성) 1.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조합측: 지회장과 지회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 2)회사측: 대표이사와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7인이내
2.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보좌하고 회의 소집 통보 및 회의결과 보고서 작성, 기록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ㆍ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제77조(안전보건협의회) 회사는 안전보건 운영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마련 및 예방활동을 위한 안전. 보건 협의회를 공장별로 매월 분리 운영하며 세부적인 구성과 활동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다.
제78조(회의록 관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개최 일시 및 장소 2)출석인원 3)심의내용 및 결정사항 4)기타 토의사항
제79조(성실의무)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노ㆍ사는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80조(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 1. 회사는 안전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와 자격, 직무, 권한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관계자가 개진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법 제16조 2에 의거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산업안전보건활동 보장) 1. 회사는 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유지 및 회사의 발전에 필요함을 인정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장한다. 1) 회사 내 재해원인, 물질별 유해인자, 공정별 재해요인, 작업환경 등의 조사 2) 회사 내 작업상 안전보건 및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 3) 1, 2호의 활동을 위한 자료의 열람 2. 회사는 조합이 1항의 활동 중 위원회에서 실행하기로 결정된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시간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며, 조합은 1항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내 기밀사항에 대한 보안의 책임을 진다. 3.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월 8시간의 산업안전보건활동 시간과 반기 8시간의 별도 교육시간을 인정한다. 4.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 사안의 발생 시 노사협의하여 활동시간을 인정한다. 5. 회사는 조합원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며, 매월 4일 노사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제82조(일반교육) 회사는 신규 채용자 및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노동조합 교육은 조합에서 실시한다. 단, 조합원에 관한 연간 기본교육계획 수립은 전년도 4/4분기 중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도록 한다.
제83조(안전보건교육) 회사는 위원회 심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정기교육: 월 2시간 이상 2)작업내용 변경 시: 4시간 이상 3)신규채용 시: 담당업무 종사 전 8시간 이상 4)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5)관리감독자교육: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제84조(안전보호 장구) 1. 회사는 작업 특성에 따라 안전보호 장구를 부족함 없이 지급하며, 규정된 검정품을 지급한다. 2. 안전보호 장구의 지급기준 및 품목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노사합동으로 검수하며 종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노사공동으로 착용을 권장한다. . 3. 지급된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85조(작업환경측정) 1. 회사는 조합의 입회하에 6월마다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단, 작업환경측정기관 선정은 조합과 협의한다. 2.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계획을 조합과 사전 수립하며, 측정결과에 대하여 조합에 즉시 문서로 통보한다. 3.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작업환경측정 시 측정대상, 측정방법, 측정실시시기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등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필요 시에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토록 한다. 5. 회사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관한다. 조합 또는 해당 부서 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시 자료를 제공한다.
제86조(건강진단) 1.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용 시 건강진단, 일반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건강진단의 시기와 횟수는 채용 시 건강진단은 채용 시, 일반 건강진단은 년 1회, 특수건강진단은 년 2회 실시한다. 3. 건강진단은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일에 수진할 수 없는 경우 후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회사는 건강진단 실시 최소 30일전에 건강진단에 대하여 조합과 협의한다. 5. 건강진단의 대상자와 검진항목은 법에 정해진 외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6.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제2차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7. 회사는 입사 후 만 40세에 달한 조합원에게는 1년에 1회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근속년수가 10년 이상 된 조합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검진당일은 유급휴무로 한다. 단, 입사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만 40세 미만인 자는 2년에 1회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한다. 8. 조합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할 수 없으며, 회사의 보건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7조(임시건강진단)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작업과 관련하여 집단적으로 특이 질병이 발생한 경우 2)유해물이 다량 누출되어 건강진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 3)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사업장내 근골격계 질환의 심각한 위험요인을 확인하였거나 또는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관련증상의 호소 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적극 조치한다.
제88조(건강진단의 사후조치) 1. 회사는 건강진단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심의를 거친 후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의사로 하여금 위원회 및 수진자에게 설명이 필요할 경우 회사는 이에 협조한다. 2. 회사는 건강진단의 결과 건강관리상 주의를 요하는 자(C판정)와 일반질병 판정을 받은 자(D2)에 대해서 기존의 작업을 계속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예상될 시 본인 및 조합과 협의하여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판정자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재보험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며, 해당부서의 작업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4. 회사는 특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5.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요양 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복직을 희망하는 조합원을 관련 절차에 따라 복직시키며, 필요 시 정상작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및 강도를 조절하여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재발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본인과 협의하여 작업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건강진단결과와 관련된 제반 서류는 5년간 보존하고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조합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서류는 30년간 보존하고 본인의 청구가 있을 시 본인과 관계되는 자료만 제공한다. 7. 회사는 조합원에게 진단결과를 통보하고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반 문서를 제공한다.
제89조(수진자의 보호) 1. 회사는 수진자의 건강진단결과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 및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건강진단의 장소는 개인의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제90조(업무상 재해)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1)작업준비 등을 포함한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 2)질병과 재해자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3)회사의 시설물 관리 하자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재해 4)중식시간, 휴게시간 중 사업장 또는 관련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 5)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에 순로를 벗어나지 아니한 재해 6)기타 법으로 인정하는 경우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에 대하여 회사 임의로 불인정 판정을 할 수 없으며 요양신청에 최선을 다한다. 1)출퇴근 시간에 순로를 벗어나지 아니한 재해 2)장시간근로 등 현저한 과로 후 일정기간 내 발생한 질병 3)건강진단 결과 개인성 질병을 제외한 채용 시보다 악화된 질병이나 채용 시 없었던 시력장해 및 경견완 장애 또는 관절과 같은 근골격계질환 등이 작업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4)조합전임자가 조합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 3. 회사는 업무상재해 발생 시 재해자의 안정적 치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4.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서 회사 임의로 불인정 판정을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 구제를 위하여 노사간 최선을 기한다. 5. 업무상 재해로 판정된 재해자가 요양기간 중 한방치료를 요청할 시 회사는 침술 및 물리치료에 한하여 그 비용을 지원한다.
제91조(재해자의 보호) 1. 회사는 조합원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해당 관계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 2.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조합원의 휴업보상은 통상관례에 따르며, 연월차 휴가는 근무 중인 것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장해가 남을 시 본인과 협의하여 최저 장해보상금의 50% 이상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단, 장해의 기준은 노동부의 장해기준에 의거 판정을 받은 것으로 하며, 회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한다. 4.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조합원이 정년퇴직 하였을 때는 조합 및 본인과 협의하여 노동부 장해등급 확정에 의해 위 3항에 준하는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 5.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경미한 작업으로의 전환배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6. 회사는 조합원이 취업 중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본인 희망 시 치료 후 근무 가능한 분야에 우선 채용한다. 7. 회사는 종업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퇴직하였을 경우에 희망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 1인에 한해 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채용 하도록 한다.
제92조(재해발생시의 대책) 1. 회사는 재해발생시 응급조치 후 조합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 참여 하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 회사는 재해발생시 재해요인 제거 및 동종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조합과 협의하여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조합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은폐하지 않는다.
제93조(작업의 중지) 1. 회사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상황에 처하였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에 처하였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상기 제2항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작업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산업안전보건위원은 산업재해 발생의 중대한 위험이 예상될 때 긴급 임시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5. 상기 4항에 의거 위원회는 작업 중지 여부를 심의하고, 작업 중지 결정시 회사는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94조(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규정된 화학물질 또는 사업장내에서 사용하는 신규 화학물질 사용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취급 조합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화학물질의 명칭 2)안전,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환경에 미치는 영향 4)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조합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 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 해당물질에 대해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5조(위험물의 보관) 작업장에서 보관하는 폭발성, 위험성 및 발화성이 있는 위험물은 필요한 최소량을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제96조(사용 전 안전성 검사) 신규 기계장치, 기구의 도입시 및 위험 기계 기구의 이설 시에는 노사합동으로 사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업을 개시한다.
제97조(건강관리실) 1. 회사는 건강관리실을 설치 유자격 담당자를 두어 운영하며, 재해발생시 응급조치 및 조합원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2. 회사는 비상구급약을 공장별 필요장소에 비치하며 관리 운영토록 한다. 3. 회사는 산업의학 전문의를 월 1회 이상 상주토록 하며, 조합원의 진료 및 직업성 질환의 사후 관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한다.
제98조(근골격계질환자의 재활 프로그램의 운영) 회사는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및 재발방지와 원활한 재활복귀를 위하여 작업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99조 (뇌 ․ 심혈관계 질환 예방대책 마련) 관련 법령 제ㆍ개정 시 그에 따른다.
제100조(정보청구권) 회사는 조합이 산업안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7일이 내에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대외비 자료는 열람으로 대신한다.
제10장 복지후생
제101조(사내근로복지기금) 1. 회사는 종업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에 의거 설치, 운영한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서 협의, 결정하여 출연한다.
제102조(복지후생) 1. 회사는 무주택 조합원(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노사협의로 추진한다. 2. 회사는 주택사업의 일환으로 무주택 사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융자금을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주택융자금 관리세칙에 의거 운영한다.
3. 회사는 사업장에 휴게실, 목욕탕, 세면장, 탈의실, 도서실, 의무실, 식당, 면회실, 구판장 및 각종 운동시설을 충분히 마련하여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상하반기에 종합행사를 갖는다. 단, 체육대회는 연 1회 평일에 실시하고, 체육복은 2년에 1벌씩 지급하며, 체육대회, 사생대회 제경비는 1인 당 각 30,000원으로 한다. 5. 회사는 조합원들에게 년간 285,000원에 해당하는 선물을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노사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3조(학자금)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조합원 취학자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자금을 지급한다. 1. 학자금 중․고등학교 취학자녀에 대하여 회사의 학자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지급일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며 장학금을 받은 자도 학자금을 지급한다. 2. 정규대학(2년제, 4년제) 취학 자녀에 대하여 입학 축하금으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학생회비)의 100%를 지급한다. 단, 지급일 현재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며, 장학금을 받은 자도 지급한다. 3. 정규대학(2년제, 4년제) 취학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으로 등록금의 60%를 지급한다. 4. 장애인 특수 초등학교 취학자녀에 대하여는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5. 회사는 유치원 교육비로 직원 자녀 중 미취학 자녀에 대해 초등학교 취학 전 1년간 분기 12만원을 지원한다. 단. 유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인가된 유치원, 어린이집, 선교원 등의 보육시설 및 기타 교육시설을 말한다. 제104조(교통편의 제공) 1. 회사는 조합원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며, 운행노선은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회사는 조합의 자체행사, 교육 및 조합원의 단체이동 시 조합의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105조(작업용품) 1. 회사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작업용품을 충분히 지급한다. 2. 회사는 동하복을 1년에 1벌씩 지급하고 잠바는 입사 2년까지는 매년 1벌을 지급하고 그 이후는 2년에 1벌을 지급한다. 단, 훼손된 잠바는 반품과 교환하여 지급한다.
제11장 단체교섭
제106조(단체교섭) 1. 조합 또는 회사측에서 단체협약의 갱신,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요구가 있을 시는 쌍방은 요구하는 날짜에 응해야 하며, 3월부터 집단교섭으로 실시한다. 2. 단체교섭의 요청은 교섭일시, 위원 및 교섭내용을 최소한 10일전에 문서로써 제출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요청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변경 요청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교섭위원은 노사 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노사 각 1인의 서기를 별도로 둔다. 4. 교섭에서는 쌍방의 결정권자가 참석하거나 위임 받은 자가 참석해야 하며, 위임 받은 자는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노사 쌍방의 교섭위원은 교섭권과 체결권을 가진 대표자로서 교섭에 임하여야 하며 합의, 결정사항을 재론하지 않는다. 6. 회의진행은 노ㆍ사 윤번제로 한다. 7. 회의록을 보관하되 노ㆍ사 대표가 서명하여 노ㆍ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8. 전항의 협의사항은 본 협약의 효력과 동일하다.
제12장 노사협의회
제107조(노사협의회) 1. 회사와 조합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매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 시 일방 당사자가 회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노․사 협의회의 진행은 매 회마다 회사와 조합이 윤번제로 한다.
제108조(협의안건) 협의회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생산성향상 및 근로자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노사분규 예방에 관한 사항 4)근로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6)인사, 노무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 7)기타 노․사 협조에 관한 사항
제109조(보 고) 1. 회의에서 회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분기별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조합간부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1)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간사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0조(협의회 운영) 1. 노사 쌍방은 회의록을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 회의 내용은 공개한다. 비밀 준수가 요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이 비밀 준수 의무를 가진다. 3. 쌍방은 회의 중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을 시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4.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3장 노동쟁의
제111조(노동쟁의) 1.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쟁의는 할 수 없다. 2. 회사는 쟁의 중이라도 본 협약에 의하여 조합의 평소의 범위와 상태 하에서 회사시설을 계속 사용함을 방해하지 않는다. 3. 쟁의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1)사업장의 안전 및 시설유지상 필요한 자 2)종업원의 일상생활에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3)기타 회사와 조합이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회사는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할 수 없다. 5.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취할 수 없으며, 쟁의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나 전출, 파견 등의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한다. 6. 쟁의기간 중에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조합은 이를 진압 또는 방지하는데 협력하여야 하며 그 사태수습에 필요한 조합원은 회사의 지시에 따른다.
제112조(쟁의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다.
제113조(평화의무) 회사 및 조합은 분쟁이 있을 시에는 상호 성의를 다하여 평화적 해결을 위한 만전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4장 부 칙
제114조(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제 6장의 임금부분은 1년으로 하고, 이에 대한 교섭은 정기 임금교섭과 병행 실시한다.
제115조(보충협약)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법령의 개정 또는 중대한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협약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내용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불이행 책임)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과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제117조(신 협약의 체결)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의 신 협약 체결에 있어서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갱신 안을 상대방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갱신제안이 없을 때에는 이 협약과 동일조건으로 신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118조(중앙교섭 및 지부교섭 합의안의 효력) 금속노조 중앙교섭 및 지부교섭에 기 합의되었거나 매년 갱신 체결되는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과 관행이 금속노조중앙교섭 및 지부교섭보다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9조(효력발생) 이 협약은 2008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8년 8월 25일
단체협약 세부지침
2008년도 단체협약 회의록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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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발레오만도지회 경북 경주시 황성동 19번지 (우780-952) Tel.(054)770-6460-3 Fax.(054)776-3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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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것만 있다면......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우리도 얼마남지 않은것 같습니다.대동단결해서 꼭 체결합시다.
단체협약에 싸인하는 그날...머지 않았습니다. ^^
결국엔 한국3M도 단협이 이뤄질것이며, 지급의 취업규칙보다 백배더,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체결될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투쟁의 고삐를 늦추치 맙시다..끝까지 단결 투쟁!!
한국쓰리엠에 단협도..곧 승리로 만들어 질것입니다...단결투쟁!
부럽당..우리도 반드시 단체협약 승리하여 한국쓰리엠 지회를 널리 알립시다.단결투쟁!!
우리도 꼭 승리합시다. 투쟁!!
승리의 그날이 이제 곧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한국쓰리엠의 주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주인의 권리를 찾는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