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에 거주하고있는 만 35세에 방사선사입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이고 2만 방사선사의 마음이기도 할겁니다 .. 저히 방사선사는 정말 아주열악한환경에서 최저임금에 버금갈정도로 낮은 대우를 받습니다 대우가 낮은건 시장경제 원리상 어쩔수없다는것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가 좋아지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일하는 인력만큼만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인력배정은 해야한다고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글을 씁니다 저희병원은 60베드수가 있고 야간의 전문의 진료를 합니다 장비는 CT 한대 ,골다공증 (bmd)한대 , 유방암 촬영기 1대,X-ray 및 특수촬영기 각한대 방사선디지털 해독장치(cr) 한대 구비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이모든걸 저혼자서 하고있습니다 사실상 혼자서 업무가 불가능한데도말입니다 촬영업부 일반적으로 CT 촬영검사 25건정도면 사실상 촬영실안에서 나올수가없습니다(CT기종이구형) 유방암검사도 평균촬영시간 10분에 해독장치 등을 여과해도 평균 15분소요 따라서 하루 50-60명촬영을하면 촬영실에서 나올수 없구요 X-ray 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심평원 평가기준이 방사선사 1명만 구인해도 모든 촬영숫가를 받을수있기에 문제가되고 게다가 야간당직은 아예 방사선사를 채용안하면서 무면허자가 촬영을 일삼습니다 '무면허 촬영은 진단적인 촬영기법을 전혀 모르기때문에 오진의원인이되며 불필요한 방사선을 환자들에게 남용을 합니다 '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혼자서 너무 힘든데도 의사들은 싫음 나가란식으로 말하는데 ..어차피 방사선사는 1명만있어도 보험숫가는 나오니깐요 ㅡㅜ...정말 너무합니다... 따라서 제가 건의드리는것은 각장비에 준하는 인력 배치 예) 방사선촬영자치 1명 외 특수촬영장치 1명 씨티촬영장치 1명을 --이런식으로 배치해야만 반드시 보험숫가가 나오게하며 촬영범위도 평균촬영과 해독장치시간을 고려해 평균 방사선사 1명당 60명선 이상의 촬영을 금하게하여 방사선사의 방사선피폭량을 조절(실제로 대단히 많이 피폭을 받고있습니다 응급환자나 이런환자는 사실상 그냥 맞습니다 ㅡㅜ) 60명 이상시 추가인원 확보와. 야간지료 야간응급실 운영시 별도의 인력을운용해야만 의료숫가를 배정하는 방식을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결정은 저의 의료기사의 단독개원 을 저지할수도있고 물리치료사가 30명의 제한 인원 숫가 채택의 형평성에도 물의를 빚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심사숙고하시 작은소리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다.
다음은 답변내용입니다:
○ 민원회신에 앞서 국민건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시는 귀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요양기관 내 의료행위 각각에 대하여 일정 수가를 정하여 보상하는 행위별수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진단료는 해당 항목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구비하고 시행한 경우에 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상진단료는 방사선사 1인당 실시인원 등의 세부인정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귀하께서 언급하신 물리치료의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실시인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활 및 물리치료 항목당 시행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세부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방사선사 1인당 실시인원 설정 등에 대하여 귀하께서 속한 관련 단체 등을 통한 공식적인 의견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첫댓글 협회에서 노력하면 무엇이 될 것 같기도 하는군요.
우와 대단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구요..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모르쇠하고 있는 문제인데, 선배님께서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