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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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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대지.택지 [100%책임] www.doubleland.com 강여성 입니다, 엄선된 2가지 물건을 공동중개 하고자 합니다.
강여성 추천 0 조회 56 06.03.25 15:3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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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3.26 20:18

    첫댓글 강여성님은 무조건 인정이 안된다고 하시면 법정수수료만 가지고 하시면 되겠네요 무언가 좀 석연치가 안네요

  • 작성자 06.03.27 09:38

    즐거운 휴일 되시길.... 본물건에 대하여는 지주가 요구하는대로 우리사는 매도자측 수수료만을, 공동중개 하시는 회원님께서는 매수자측 수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8.31조치후, 실거래가 신고, 양도소득세 등등 지주분의 제한 사항이 多) 그리 아시고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글 주셔서 감사... 좋은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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