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재심: 이 모든 것이 거짓이고 조작이었다.
74년 5월 27일 국가보안법 ․ 반공법 ․ 내란예비음모 등의 협의로 기소된 소위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피의자는 모두 25명, 비상보통군법회의(재판장 박현식)를 거쳐 항소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에서 이들이 받은 형량은 사형 8명, 무기 7명, 징역 20년 4명, 징역 15년 4명, 징역 5년 2명 등 하나같이 중형이었다. 더구나 사형언도를 받은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바로 다음날(75년 4월 9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처형되고 말았다. 이들의 면모는 다음과 같다.
사형(8명) (이름 ․ 나이 ․ 당시 직업 순)
서도원(52 ․ 무직․ 전 대구매일신문 기자)
도예종(51 ․ 삼화토건 회장)
송상진(46 ․ 양봉업)
우홍선(45 ․ 한국골든스탬프사 상무)
하재완(43 ․ 양조장 경영)
김용원(39 ․ 경기여고 교사)
이수병(37 ․ 삼락일어학원 강사)
여정남(31 ․ 무직 ․ 전 경북대학생회장)
무기(7명)
전창일(55 ․ 극동건설 외공부장)
이성재(50 ․ 무직)
이태환(49 ․ 측량설계사)
강창덕(46 ․ 무직)
나경일(44 ․ 노동)
김한덕(43 ․ 블록제조업)
유진곤(37 ․ 대한목재사장)
징역 20년(4명)
조만호(40 ․ 학교도서보급)
김종대(38 ․ 삼락일어학원장)
이재형(36 ․ 가전사 경영)
정만진(35 ․ 목욕업)
징역 15년(4명)
전재권(47 ․ 상업)
황현승(38 ․ 광신상고 교사)
이창복(36 ․ 무직)
임구호(26 ․ 고려학원 강사)
징역 5년(2명)
장석구, 이현세
수배자 (1명)
이재문--남민전사건으로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고 옥사했다.
이들 25명 가운데 10년 전인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때도 당국의 조사를 받았던 이는 도예종을 비롯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정만진, 김한덕, 조만호 등 7명 이었다. 그러나 도예종(징역 3년)을 빼면 대부분 무협의로 풀려나왔다. 그 당시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인혁당을 재건한다는 명목으로 25명을 구속수감하고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재문을 포함하여 전체 26명 중 20명이 대구, 부산, 경북, 경남 등 영남출신이었다.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하재완, 조만호는 민족민주청년동맹(민민청) 위원장, 간사장, 그리고 주요 간부들이었고, 우홍선은 통일민주청년동맹(통민청) 위원장이었고, 이수병은 경희대 학생민족통일연맹(학생민통련) 위원장이었고, 여정남, 이재형, 임구호는 경북대학교 학생운동(정사회, 정진회)의 주도적 간부였다.
강창덕, 김한덕, 전창일, 이성재, 전재권은 사회당 주요 간부였고, 나경일은 노동운동 간부였다. 정만진은 영남대학교(구 대구대) 4.19주동 학생이었고, 김종대, 이창복, 황현승, 류진곤은 민주화 청년운동을 했고, 장석구는 대구일보, 민족일보 기자였고, 이재문은 영남일보, 민족일보 기자였다.
대다수가 4.19 전후 혁신정당운동, 민족자주평화통일운동, 노동운동, 민족청년운동, 민주학생운동, 민족언론운동 등에 몸을 담고 활약한 투사들이다.
피의자로 구속된 25명 중 사형과 무기를 제외하고 유기징역이 선고된 열 분의 형량만 합해도 150년이다. 여기에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열다섯 분의 평균수명을 65 세로 가정하여 유기징역으로 계산하면 307년이나 된다. 전체 457년에 이르는 형량이 모두 거짓이고 조작된 것임이 소위 인혁당재건위사건의 재심을 통해 밝혀졌다.
비록 사형은 면했다 해도 8년 또는 9년의 옥고를 치루고 출소한 무기수와 유기수 중에서 고문 후유증 등으로 일찍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다. 이태환(무기), 류진곤(무기), 정만진(20년), 이재형(20년), 조만호(20년), 전재권(15년)이 여기에 속하고 장석구(5년)는 감옥에서 뇌출혈로 옥사(의문사)했다.
억울한 판결로 인해 빨갱이로 몰려 사회의 냉대와 질시 속에서 험난한 삶을 이어온 이 분들과 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신독재정권과 그 하수인 역할을 한 그 당시의 사법부를 기억하여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인 것을 환영한다.
아래는 <인혁당재건위사건 생존자 재심>관련 2008년 1월 23일 기사
징역20년~무기징역 14명 재심 통해 `무죄'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던 14명이 33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17명이 무기징역 등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예비ㆍ음모,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을 청구한 전창일씨 등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지속적인 구타와 물고문, 전기고문이 있었고 검.경의 조사 시 중앙정보부 조사관이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유롭지 못한 심리상태가 지속됐다고 보여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시인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몇명씩 만나서 정부를 비판하는 얘기를 한 것 등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만들어 조직적 활동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긴급조치의 근거가 됐던 유신헌법이 상실됐다"며 법원이 유ㆍ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전창일씨 등 생존자 8명 중 4명과 세상을 떠난 전재권씨 등 6명의 가족이 출석했으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외침과 함께 박수가 터졌다.
앞서 지난해 1월에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20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된 고 우홍선씨 등 8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245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기소된 25명 중 22명이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아직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첫댓글 그들의 지나가버린 삶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는단말인가?
먼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 유족인 초석님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구천의 몸이 되신 여덟분의 열사님들 앞에 경의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입니다..조작된 '재건위 사건'의 진실이 더욱 소상하게 밝혀지고 국민이 관심을 갖게 되어 민주국가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위를 해봅니다..
억울하게 숨져가신 선각자이자 열사이신 여덟분 영령들이시여 부디 편히 잠드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