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를 합산해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 9억원을 넘으면 부과하는 종부세도 오른다. 기본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액도 200%에서 300%로 오른다. 대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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