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마당 꾸미겠다고 제주도 해안에서
돌 100여개를 담던 중국인 모녀를
지나가던 관광객이 신고해서 잡음
바다와 바닷가는 엄연히 국가 소유이므로
허가없이 모래나 돌 등을 가져갈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음
더군다나 제주지역 돌은
보존자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가져갈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음
모녀는 몰랐다고 진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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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프타임
집 꾸미겠다고 제주도 돌 훔쳐가다 잡힌 중국인 모녀
가을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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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169
23.10.18 09:54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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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몰랐을 수 있지. 근데 이제 확실히 알았쥬?
법률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벌금 내면 평생 기억할거다
1,2개도 걸릴려나?
모르면군생활 끝나냐'?
몰랐을거 같긴 함
처벌은 벌금 내나?
아니 근데 저걸 뭔 100개나... 어케 들고 감 ;
나도몰랐다
모자이크는 뭐임?
재네는 저런게 불법인지 찐으로 모를듯
일본 한삽씩 퍼다날라서 국내에 간척사업하자던 웹툰 생각나네
저걸 어케 가져가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