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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家再建 (명가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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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재 문의 > 이전하지 않은 자동차 도난 신고
묵비권 추천 0 조회 232 06.02.02 21:1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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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2.02 13:40

    첫댓글 도난신고 대상이 아닌데요 ^^;; 차량매매계약서가 있을테니 차량매매계약서를 가지고 해당 관청에 신고하십시오~

  • 작성자 06.02.02 17:44

    매매계약서 같은게 없는데요~?

  • 06.02.02 20:58

    관할 파출소 가셔서 도난신고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차주와 연락되면 허위신고로 과태료 내시면 되구요.

  • 작성자 06.02.02 21:18

    혹시 과태료는 얼마나하는지요?

  • 06.02.02 21:28

    내용을 보니.....일단 이모님꼐서 법적으로는 책임질 상황이구요...(실수를 하셨네요..아시는분이 얼마나 친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뭐 신고한다고해서 크게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일처리가 상당히 잘못되었네요.... 모든게 이모님 책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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