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강조하신 내용, 이전 질문들을 참고하였을 때
염가매수차익/영업권은 지분율 증가 시에 발생하는 개념이므로, 지분율이 감소하는 물음3의 경우 15,000을 염가매수차익이 아닌 처분이익으로 인식하여야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문제에서
(1) 175주 인수하는 경우 증자대가가 2,500인 경우
관계주식 597,500 / 현금 437,500
/ 염가매수차익 160,000
(2) 25주 인수하는 경우 증자대가가 4,500인 경우
관계주식 102,500 / 현금 112,500
처분손실 10,000 /
이렇게 된다고 정리해도 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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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이렇게 질문드렸었고
지분법은 염가매수차익을 즉시에 인식하지 않는다고 대답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2,500원으로 유상증자한 경우(제가 말씀드린 (1))에는 분개가 어떻게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강의 중에 말씀해주신 단계적 취득방법으로 생각해보면
1. 100주 취득
관계주식 250,000 / 현금 250,000
2. 75주 추가 취득
관계주식 187,500 / 현금 187,500
지분법은 원가법으로 인식하기에(염가매수차익을 즉시 인식하지 않기에) 지분 증가분인 4,450,000*5%=222,500이 아니라 187,500으로 분개되어야 하는건가요..?
첫댓글 지분법은 원가법으로 인식하기에(염가매수차익을 즉시 인식하지 않기에) 지분 증가분인 4,450,000*5%=222,500이 아니라 187,500으로 분개되어야 하는건가요..? ---->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