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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신고방법, 해결방안 뭘까?
젊은영혼 추천 0 조회 287 15.04.21 21:3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할까?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다툼이 벌어지는 일은 이제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다수 국민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우리나라는 이 ‘층간소음’이 범죄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층간소음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볼까요?






2014년 초 국토부에서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이라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집에서 db까지 신경 쓰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43db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짐작할 수가 없어서, 일반인들이 다가가기에는 모호한 기준입니다.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자와 입주민들의 합의하에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 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_공동주택 관리규약(주택법 제44조, 시행령 제57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_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큰 소리를 내서 이웃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_경범죄(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고의·과실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_민사소송(민법 제750조)


하지만 층간소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물어야 하는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윗 층 강아지가 짖는데, 윗집이 비어있는 상황이나, 윗집 화장실에서 자꾸 물 내리는 소리가 나는 상황에서 누구의 잘못인지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층간소음 문제로 재미있는 상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일명 보복상품이라고 불리는 제품인데요. 천장으로 향해있는 스피커입니다. 이걸 누가 살지 궁금하시겠지만, 겨울만 되면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한다고 하네요.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법적 기준에 근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생활환경과에서 주관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면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해 이웃 간의 이해와 분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시간 내에 온라인 혹은 전화(1661-2642)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바로가기




그렇다면 층간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 간의 배려입니다.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소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음에 대해 이웃 간의 배려를 통해 서로 조심해서 층간소음을 최대한 줄이고, 서로 이해하며 공존을 위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판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라면 말랑말랑한 스펀지로 된 소음완화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소음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바닥의 찬 기운까지 막아주니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음방지패드가 있습니다. 의자 끝이나 탁자 끝에 바닥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패드보다 두꺼운 재질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의자 끄는 소리, 혹은 책상이 끌리는 소리와 같이 울리는 소리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실내화입니다. 별도로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다만 여름이 되면 땀으로 인하여 불편하므로 겨울철에만 실내화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를 조금만 이해해준다면 층간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발짝 양보하여 분쟁 없는 생활을 시작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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