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카페의 도움으로 무사히 채권자집회까지 마치고 노심초사하며 인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채권자목록에 전세자금대출건이 들어가 있는데 국민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그런데 한국주택금융공사란곳이 보증기관으로 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 국민은행을 채권자로 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보증인으로 가지번호를 붙여서 ‘보증채무를 대위변재할 경우 구상금액과 장래청구권’이라는 내용으로 국민은행밑에 기재했습니다.그래서 개시결정이 나고 채권자집회까지 마쳤습니다.그런데 만약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은행에 대위변제했을 경우 채권자목록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한국주택금융공사를 가지번호를 붙여서 기재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인가가 나기 전에 제가 어떻게 해야만 만약 인가가 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