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소식을 듣다 보면 기업의 ‘감자’란 표현을 종종 접한다. 감자란 회사가 자본금을 일정한 방법에 의해 줄이는 것을 말한다. 주금액을 줄이는 방법과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주금액을 줄이는 방법이란 주식 수는 그대로 두고 액면가를 낮추는 것이고 주식 수를 줄이는 방법은 일정 주식을 없애버리는 소각과 몇 개의 주식을 하나로 합쳐 만드는 병합이 있다. 회사가 감자를 하는 이유는 회사 규모를 줄이거나 과거 누적된 손실을 회계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자본금 2억 원이었던 회사가 자본금이 1억 원밖에 남지 않았으면 장부상 자본금도 1억 원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감자를 하게 된다.
주식 감자의 효과
주식회사는 주주가 일정액을 출자한 자본을 재원으로 하여 회사를 운영을 하고 회사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내부 유보하여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주가 100원을 현금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가 있다고 치자. 그리고 이회사가 1년 간 영업하여 50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치면 회사의 순재산(자본)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 100원
이익잉여금 50원
자본총계 150원
여기서 이익잉여금 50원은 주주의 몫으로 배당하거나 내부에 유보(쌓아 두는 것)하여 재투자 재원 등으로 사용한다.
반대로 회사가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순재산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 100원
결손금 -50원
자본총계 50원
자본 합계는 50원인데 회계상 표시는 위와 같이 처리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자를 통해 손실을 털어 내는가.
감자를 하게 되면 주주의 자본금이 줄어든다. 회사는 감자의 대가를 지급할 수도 있고(유상감자)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무상감자). 무상감자를 할 경우 회계 장부상으로는 자본금이 줄어드는 대신 이익(감자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론적으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자본금도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주주에 대한 빚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빚을 무상으로 탕감받았으니 회사로선 채무면제에 대한 이익이 생긴 것이고 회계상으로는 이를 감자차익이라고 한다. 이 감자차익과 회사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상계처리(회계상으로는 결손금 보전)하면 회계상으로는 결손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위 예에서 50% 무상감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 50원
자본합계 50원
이렇게 손실을 털어 내게 된다.
그리고 감자를 하게 되면 감자당한 주주는 더 이상 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없어지고 향후 발생할 이익에 대한 배당금 수령 권리도 없어진다. 한 마디로 손실을 기존 주주가 부담하고 마는 것이다.
무상감자란 손실이 누적된 기업이 갱생 등을 위해 신규 투자를 받거나 M&A를 할 경우 손실을 기존 주주가 부담하기 위해 주로 이루어진다.
한편, 유상증자는 감자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다. 회사를 청산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회사의 사업이 특별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그 동안의 누적 이익 등을 배당할 필요가 있을 때 등 여러 이유로 이루어진다.
유상감자 후에도 감자 대상 주주는 무상감자와 마찬가지로 의결권과 배당권을 상실한다. 즉 감자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주주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