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상기 특례규정의 별표1과 별표5를 보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로는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건조기, 동력수확기, 탈곡기, 비료살포기, 동력탈피기, 농산물 세척기, 동력휴립기 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로는 필름, 파이프, 포장상자, 폴리프로필렌 포대, 과일 봉지, 차광망, 부직포, 방조망(防鳥網), 방풍망, 양수기, 볍씨발아기, 동력배토기, 예취기, 작물 지주대, 굴착기(1톤 미만), 동력제초기, 고압세척기, 저온저장고, 환풍기, 수확용 상자, 점적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 포함), 농산물 건조기,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등이 있습니다.
제가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때는 안내에 따라 농협에 세금계산서를 가져가서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경운기와 관리기 및 건조기를 구입할 때는 어떤 안내도 받지 않아서 부가세를 환급받지 않았습니다.
위에 예로 든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모든 물건을 구입할 때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