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문제집 270p 10번, 277p 35번에금고이상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결격사유로 삼고, 임용시 당연무효가 합헌이라고 했는데금고형 선고유예 판결을 결격사유로 하는 것이 위헌(과잉금지 위배, 평등권X)이라는 판례랑 다른 것 같아서요전자는 선고유예 2년 중에 임용된 사람이고 후자는 2년 경과후 라고 보면 될까요?혹시 판례변경은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후자는 현직 공무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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