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지역 ‘비파라치’(비상구 장애물 신고) 활개 | |
올해 46일간 12건이나 밀양소방서, 주의 당부 | |
밀양지역 상가건물의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를 설치하거나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한 장면을 촬영, 포상금을 받는‘비파라치’가 활개를 치고 있다. 17일 밀양소방서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이 지난해 5월 1일부터 적재물 등 비상구를 가리거나 피난, 방화시설 훼손 및 변경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하면서 시내 아파트, 상가를 상대로 한 신고가 지난해총 5건 접수된 것이 올해 15일 현재까지 12건이 접수됐다. 특히 신고 접수된 12건 모두 신고인이 동일인으로 나타나 전문적인 비파라치가 활동한 것으로 분석돼 밀양시내 상가건물마다 비상이 걸렸다. 신고 원인별로는 방화문 도어체크 제거 탈락 3건, 방화문 도어스토퍼(말발굽)설치 4건, 방화문 철거 4건, 방화구획 훼손 1건으로 등으로 나타났다. 밀양소방서 관계자는 “지난 1999년 인천의 호프집과 2009년 부산시 실내사격장 화재 등이 비상구 장애물로 인해 피해가 더 커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비상구 신고포상제가 시행됐다”며 “적발된 건물은 최초 과태료 50만원, 두 번 잇따라 적발되면 100만원, 세 번째는 200만원이 부과되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비룡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