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확정일자의 신청방법과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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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소상공인ㆍ전통시장 | 작성자 | 질문자 (2012-12-07 11:23) |
지정 전문가 | - | 조회수 | 2 |
내 용 |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 ||
답 변 |
전영호 (2012-12-07 11:23)
* 확정일자란?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즈니스지원단 전영호 입니다. 1. 확정일자의 효과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확정일자 신청대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지역별 환산보증금 1) 서울특별시 : 2억 6천만원 이하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2억 1천만원 이하 3)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제외) : 1억 6천만원 이하 4) 기 타 지 역 : 1억 5천만원 이하 ※ 월세의 보증금 환산 : 월세 × 100 4.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 대상인 경우) -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기존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 - 확정일자 신청서`(실제 임대차 계약내용과 사업자등록사항이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 -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