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 파트 다시 보다가 사진 속 '주휴일 근로' 부분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ᴗ·
1.근기법 제110조에선 유급주휴일 미부여시 벌칙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휴일 미부여하고 주휴일 당일 근로시키되 근기법 제110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그 전제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요?
2. 다시 말해 근로자 동의 (근로관계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주휴일 배제 및 주휴일 근로가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3. 아님 휴무는 없이 주휴수당+휴일근로가산수당만 지급하면 제110조 위반에서 벗어난다는 뜻인가요?
이번 주도 잘 부탁 드립니다 ୧⍢⃝୨
미리 감사 드립니다 ·ᴗ·
첫댓글 원칙적으로 주휴를 부여하지 않으면 처벌되지요.
그런데 쥬휴일을 부여하면서(따라서 그날은 유급처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휴일근로를 시키고 주휴수당+휴일근로의대가로서의 임금+휴일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를 제55조 제1항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