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초에 청주부근의 쥐골프장에 갔습니다.
근데 그날 공교롭게도 중부지방에 비가 내렸습니다. [사실 그날 오전에 중원에도 부킹을했는데
비가많이 와서 캔슬을하고 장소를 오후에 부킹된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청주에 와서 점심을 먹고있는데 비가왔지만 골프장에 연락하니 게임은 가능하다고 하여 식사후
그곳으로 옮겨갔슴니다.
그래서 우리일행들은 지금 게임을 시작하는것이니깐 비가 아무리와도 게임은 끝까지 한다고 말입니다.
3홀이 지나고 4홀에 올라서는 순간 비가 좀 많이 내리면서 천둥번개도 쳤습니다 ㅠㅠ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하자니깐 캐디가 저쪽의 도로옆으로 피하자고 하였습니다.
옮긴지 3분도 안되어서 캐디가 하는이야기가 지금이라도 게임을 중단하면 그린피는 환불을 하겠다고
했슴니다. 프런트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비는 오락가락했슴니다.
프런트에 도착한 후 환불신청을 하니 그린피 9홀요금과 세금은 18홀을 다 물어야 한다고했슴니다.
순간적으로 황당하여 그런법이 어디있느냐 우린 기다렸다가 게임을 계속하려고 하였으나 캐디가
지금이라도 중단하면 전액환불이 가능하다고하여 게임을 중단하고왔다 하니깐 한마디로 고객님이
뭔가 착각을 하고있는 것이라고 하였슴니다 ㅠㅠ
그래서 담당 캐디를 오라고하니 이 가이나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했슴니다.
[다른 사람들은 점잖하지만 난 막가파라 지금 무슨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니 캐디가 그런말을
한적이없다고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어 슴니다]
들어오기전에 우리가 보기에 무전연락을 한참하더니만 들어가자고 하여 들어왔는데 어라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3홀밖에 진행을 안했는데 9홀요금을 받는이유가 뭐냐고 하니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을 들먹였슴니다. 그야말로 공정해야할 공정위가 왜 골프장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을
승인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슴니다.
그래서 프론트에 계속항의를 해봐야 해결이 안될것 같아서 내가 돌아오고난뒤 항의메일을 보냈더니만
아주 이상한 답변을 보냈슴니다.
안녕하세요.
%%CC 기획담당 팀장 이순신입니다.
먼저 고객님의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의 확인결과 및 이용요금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경기당당 부서의 오더 문제.
요금의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의하여 집행되는 관계로
경기담당 부서에서 임의로 전액 또는 일부라고 판단할 근거 및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잘알고 있는 경기담당 부서의 직원이 전액환불이라고 무전 또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이렇게 표현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요금관계 및 환불규정
제세공과금은 회사의 수입이 아닌 국가의 수입입니다
그런 관계로 골프장에 일단 한번 발을 들여 놓으면 정해진 세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18홀이든 9홀이든 상관없이 골프장 입장시 정해진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는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불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골프장 표준약관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게임비 환불에 대한 사항
오랜만의 라운딩에서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되게 되어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이는 저희로서도 어쩔수 없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항인 관계로
고객님의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은 골프장측에 그네들이 요구하는 요금을 다 물었슴니다.ㅠㅠ
[여기서 질문드리겠슴니다]
1. 위와같은 경우에 저렇게 폭리를 취해도 되는 건지요?[우린게임의사가 있었음에도 게임중단시켰음]
2. 과연 공정한 공정위가 저런 엉터리 같은 약관을 승인한것이 맞는지요?
3. 괘씸해서 그러는데 저 요금을 환불받으려면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면 가능할까요?
4. 혹시 다른 골프장들도 저런씩으로 바가지를 씌우는지 또는 써본적이 있는지요?
5. 공정위에서 저런 엉터리같은 약관을 승인해줬다면 저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사항인데 저거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동참하실 분이 있는지요?
첫댓글정말 많이 화가 나시겠네요. 저는 미국에 있는데, 자주 가는 동네 골프장은 그냥 치다가 뭐 특별한 이유없어도 보통 레인첵이라고 해서 전액 환불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곳은 5번까지 쳤으면 전액, 13까지 쳤으면 반만줍니다. 근데 미국이라고 다 그런건 아니더라고요. 그때마다 장소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더군요. 꼴통 만나면 정말 환장합니다. 그린피도 그때그때 달라요~~ 그날 누가 일하느냐에 따라.. 그럴땐 참 화가 나죠. 근데 지금은 신경 않쓰고 칩니다. 화내봐야 좋을께 없더라고요. 게임에도 도움이 않되고. 그래도 님은 열정이 있으시니 혹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없더록 더 알아봐주셔서 계속 업데이트 시켜주세요. 화이팅~
그럼 다시 치던 홀로가서 끝까지 치지 그랬어요. 그러면 뒤따라 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겠다 천천히 실컷 치면서 그 얌체 같은 캐디 골탕 좀 먹이시지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겠네요. ㅎㅎㅎ 댁이 어디신지는 몰라도 이럴땐 님이 계시는 곳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 심판 신청하세요. 가급적 일행중에 그 골프장보다 먼곳에 사는분이 좋겠죠. 그러면 아마 그린피 전액 돌려줄겁니다. 대명이 '매화고개' 참 운치 있는 닉입니다 그러니 위에 sistersboy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화내지 말고 이런 경우 냉정하게 대처해야 저런 몰상식한 골프장 혼내주는 길입니다. 필요하다면 소액심판청구서는 제가 대신 써드릴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공정위 약관 운운하는것은 이쪽에서도 우기면 됩니다 약관에 서명했냐고(개부분 골프장에서 약관에 서명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관이란게 계약서나 다름 없는데 계약서에 서명한적도 없고 따로 사전에 약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리도 없고요. 그래서 약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골프장측의 횡포입니다.
만일 진짜 괴씸해서 못참겠다고 판단되시면 청주에서 제일 먼 곳에 사시는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용카드 전표, 예약확인 증서, 그리고 그 골프장에서 이메일로 보내온 회신내용을 첨부해서 위에 적은 내용대로 해서 소액사건 심판하세요. 그러면 청주에서 멀리 왔다갔다 하는시간 낭비하기 싫어서 돈 돌려줄겁니다. 그 친구들도 좀 생각이 짧았던 것이 님께서 그런 항의 메일 보냈을때 그런적 없다고 했으면 님께서 그것조차 입증해야 하기 땜에 환장하시겠지만 다행히 그 사실은 인정했으니 사실입증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을겁니다.
그것도 네분이서 같이 하시지 말고 각자 주소지에서 해보세요. 분명 그쪽에서 무슨 반응이 올겁니다. 법원에서는 거래약관 같은거 대부분 소비자 편으로 해석해 줍니다. 특히, 님들께서 약관에 서명안했다면 바로 게임 끝일거 같네요. 저도 이글 읽다가 괸히 화가나네요. 뭐 그런 골프장이 다 있습니까? 자기들이 경기 중단시켰으면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고 3홀 플레이 한거까지 무효로하고 다음번 부킹까지 해줘야지. 세금까지 꼬박꼬박 다 받아챙기고. 화이팅입니다.
첫댓글 정말 많이 화가 나시겠네요. 저는 미국에 있는데, 자주 가는 동네 골프장은 그냥 치다가 뭐 특별한 이유없어도 보통 레인첵이라고 해서 전액 환불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곳은 5번까지 쳤으면 전액, 13까지 쳤으면 반만줍니다. 근데 미국이라고 다 그런건 아니더라고요. 그때마다 장소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더군요. 꼴통 만나면 정말 환장합니다. 그린피도 그때그때 달라요~~ 그날 누가 일하느냐에 따라.. 그럴땐 참 화가 나죠. 근데 지금은 신경 않쓰고 칩니다. 화내봐야 좋을께 없더라고요. 게임에도 도움이 않되고. 그래도 님은 열정이 있으시니 혹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없더록 더 알아봐주셔서 계속 업데이트 시켜주세요. 화이팅~
그럼 다시 치던 홀로가서 끝까지 치지 그랬어요. 그러면 뒤따라 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겠다 천천히 실컷 치면서 그 얌체 같은 캐디 골탕 좀 먹이시지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겠네요. ㅎㅎㅎ 댁이 어디신지는 몰라도 이럴땐 님이 계시는 곳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 심판 신청하세요. 가급적 일행중에 그 골프장보다 먼곳에 사는분이 좋겠죠. 그러면 아마 그린피 전액 돌려줄겁니다. 대명이 '매화고개' 참 운치 있는 닉입니다 그러니 위에 sistersboy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화내지 말고 이런 경우 냉정하게 대처해야 저런 몰상식한 골프장 혼내주는 길입니다. 필요하다면 소액심판청구서는 제가 대신 써드릴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쥐골프장이 어디여?
곳간 !
<이순신> 팀장 .. 캬캬캬 ...첨이여 팀장은 .. 맨날 장군소리만 듣다가 ...
1번과 3번은 모르겠고 세법규정은 골프장 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한번 입장해서 9홀을 치던 18홀을 치던 정액(2만5천원)을 내야합니다. 그러므로 골프장 답변이 맞습니다.
공정위 약관 운운하는것은 이쪽에서도 우기면 됩니다 약관에 서명했냐고(개부분 골프장에서 약관에 서명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관이란게 계약서나 다름 없는데 계약서에 서명한적도 없고 따로 사전에 약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리도 없고요. 그래서 약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골프장측의 횡포입니다.
골프장 입장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 1조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거 1만2천원(하위 규정에 의거 금액변동은 있을수 있습니다.)의 특별소비세를 내도록 규정되어 있네요. 이 경우는 물품구매 등의 경우와는 달리 입장횟수로 규정되어서 세금은 납부해야 할거 같습니다.
만일 진짜 괴씸해서 못참겠다고 판단되시면 청주에서 제일 먼 곳에 사시는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용카드 전표, 예약확인 증서, 그리고 그 골프장에서 이메일로 보내온 회신내용을 첨부해서 위에 적은 내용대로 해서 소액사건 심판하세요. 그러면 청주에서 멀리 왔다갔다 하는시간 낭비하기 싫어서 돈 돌려줄겁니다. 그 친구들도 좀 생각이 짧았던 것이 님께서 그런 항의 메일 보냈을때 그런적 없다고 했으면 님께서 그것조차 입증해야 하기 땜에 환장하시겠지만 다행히 그 사실은 인정했으니 사실입증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을겁니다.
그것도 네분이서 같이 하시지 말고 각자 주소지에서 해보세요. 분명 그쪽에서 무슨 반응이 올겁니다. 법원에서는 거래약관 같은거 대부분 소비자 편으로 해석해 줍니다. 특히, 님들께서 약관에 서명안했다면 바로 게임 끝일거 같네요. 저도 이글 읽다가 괸히 화가나네요. 뭐 그런 골프장이 다 있습니까? 자기들이 경기 중단시켰으면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고 3홀 플레이 한거까지 무효로하고 다음번 부킹까지 해줘야지. 세금까지 꼬박꼬박 다 받아챙기고. 화이팅입니다.
짝짝짝~ 녹명거사님 멋지십니다!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가 찾아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