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훈지청으로부터 심의결과 공상으로 인정된다는 공문을 받았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했더니 신체검사시 기록지나 mri는 보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처부위에 대한 진료나 치료는 전부 국비지원인지 궁금하구요. 병원선택은 자신이 마음대로 하는지 여부도 궁굼합니다.
첫댓글 보훈청에서 지정한 위탁병원 또는 보훈병원에서만 국비로 진료받으실수있으세요~ 상이처에 대한 수술/입원비 도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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