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5의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를 적용하지 않고 평가항목을 추가 또는 변경해 관리규약으로 정해 선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답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5 <비고> 제1호에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평가 배점을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이상으로 하되 평가 배점이 100점이 아닐 경우에는 전체 점수의 30%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다’라는 것은 표준평가표와 평가 항목 및 점수와 다르게 평가표를 만들어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표준평가표와 달리 별도의 평가표를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평가표를 활용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유효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