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쯤 제 동생우편물을 봤는데요....
현재 제동생이 카드빚으로 좀 힘든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전국세청이라는데서 이런게 날라왔네요..
내용은 삼성카드랑 엘지카드로 인터넷에서 카드깡한것같은데 결제내역서랑 사실확인서라면서...깡한 사채업자신상에 대해서 적어서 보내달라구요...그럼서 본인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립니다. 이런내용도 함께요...근데 제동생은 깡인지 아닌지 기억도 못하겠다구 하는데..2001년도꺼거든요...이게 무엇인가요? 조사과라고하는데..왜 이런게 날라오는건가요? 그리구 만약에 이런사실을 적어보낸다면 정말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건지...그리고 만약에 깡한게 사실이라면 그사채없자에대해서 전혀 얼굴도 모르는데(인터넷을 이용한것같음) 정보를 어떻게 적어보내는지 안보내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아시는분좀 알려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