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12 - 1/13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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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 1.
[201782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D8P1R2N2Y7N1F7B5M2P2Z4R7J1C8
== 이 법안은 ‘소멸시효의 배제’ 조항을 신설하여, 공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폭력사건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의 경우,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무엇이 공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인지하는 것은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똑같은 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안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12일 - 2.
[201789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Y8D1X2K2D8Q1W7Y5H5W2I1X6H0P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기 바란다.
(1) 태양열발전 설비에서 중금속 유출의 위험성이 없다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2) 산에 나무를 베고 우후죽순 같이 설치한 태양광발전 패널 때문에 미관상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홍수나 산사태에 대한 염려는 어떤지 의문이다. 태양에너지 발전시설로 인해 산사태 원인이 되거나 피해를 키울 수 있는 현상이 발견된 곳이 4곳 중 3곳에 달하고 있다 한다. {참고: [201762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0인)}
(3)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
‘태양광 또 화재… 올해만 71곳 불탔다’ (2018.11.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4/2018111400288.html
12일 - 3.
[20179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G8E1X2L3E1R1U3N5C5E0O9J5X5Y6
== 이 법안은 순환출자는 가공의결권을 생성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유지 및 강화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한다는 것이다. 법률 제12334호 시행일(2014. 7. 25.) 기준으로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강제적으로 주식을 처분하라고 법을 만드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경제에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미 재벌에 대한 규제가 많은데, 굳이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재벌기업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 상위권이라는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닌지?
12일 - 4.
[201796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T8S1L2I3T1S1O7G2K0M1R4U1I2K0
== 이 법안은 기업결합 신고의무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성장잠재력이 큰 4차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 등에 대한 거액 인수가 이루어지더라도 현행법으로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잠재적 경쟁사업자 인수를 통하여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고 경쟁을 사전에 차단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스타트업 기업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살아서 잘 될 수도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다른 기업이 인수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미 기업결합 신고의무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니, 현행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12일 - 5.
[201765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Z8T1N2E2L1Q1I4F0A9F2G5Q4I2N2
== 이 법안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는 것이다.
-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 > 2명
-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 > 2명
-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 > 2명
-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 -- > 1명
== 다음이 의문이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인데, 검사는 있는대로 줄이고 다른 사람들로 충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2일 - 6.
[201765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P1A8K1Y2E2S1L1X3F2Y5W4P0D9H7N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시적 보호시설 운영의 위탁대상 기관 확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종합병원, 학교법인 외에 종교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2)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설정
(3)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이 아니고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유족으로 간주하여 본 법을 적용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종교단체에 까지 일시적 보호시설 운영의 위탁대상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설정하여 행사하느라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3) 외국인이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결혼한 것도 아닌데, 결혼한 것과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12일 - 7.
[201785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C8H1E2Z2L8L1I4B0P5N2N4W7M4X4
== 이 법안은 시·읍·면의 장으로 하여금 출산신고 시 출산전후휴가제도 및 육아휴직제도를 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시·읍·면의 장이 출산신고 하는 사람에게 출산전후휴가제도 및 육아휴직제도를 고지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2일 - 8.
[201787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J8V1R2N2N8U1A7A2Y3D0J6P3G0G8
== 이 법안은 사업영역인 ‘선박용천연가스사업’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신설하여 기존의 도시가스 사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액화천연가스의 도매 시장을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어, 새로운 시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도시가스와 선박용천연가스가 같은 종류의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소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시장을 분리하여 ‘선박용’이라고 따로 명칭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가스공사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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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 12번.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 이 법안들은 각 법에서 각 기관에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남북관계 개선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는지 의문이다. 핵무기가 없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장거리미사일 기지가 확장·개편되었다고 한다.
(참고: CNN "北 영저동 장거리미사일 기지 확장·개편" (2018-12-06)
http://news1.kr/articles/?3494454
(2) 또한, 북한이 높은 출력의 전자기파로 전자장비의 오작동 또는 물리적 파괴를 유발하는 고출력 전자기파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 [201680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A8E1V1W2J6T1W7H4F0L4J6E8L5G0
12일 - 9.
[2017879]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Z8B1X2O2P8P1S7C3W1K4S9U7C4T3
- 한국석유공사
12일 - 10.
[2017884]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Z8K1J2L2O8V1Z7D3N4Z3U5A2N6O5
- 대한석탄공사
12일 - 11.
[2017888]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B8L1D2H2L8D1A7D3F6P3H9V9V8X9
- 한국가스공사
12일 - 12.
[201791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E8H1T2U2G9N1R7V3H7N2Q6F6E4T6
- 한국지역난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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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 16번. 더욱 징벌적으로
12일 - 13.
[201789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R8R1T2E2P8P1D7B5D9L1J9E5A4C1
== 이 법안은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 관한 것으로, 현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개정안은 손해배상에 더해서 “취득한 이익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3배 손해배상을 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는데,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따로 첨부하는 것은 이중 배상이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3배 손해배상이라고 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을 감안한 것 아닌지?
12일 - 14.
[2017649]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U8U1V2I2A1G1Z1P4L8B2B3M3R0O0
== 이 법안은 기업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자가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기업도 직접 벌금, 몰수·추징,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벌금형.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과태료에 과징금에 각종 규제가 많은데, 얼마나 더 징벌적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일면에서는 선심쓰는 법안들이 줄을 서는가 하면, 이렇게 대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징벌적으로 되는 것은 그야말로 양극화가 아닌지 의문이다.
12일 - 15.
[2017918]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J8M1V2D2R9B1W7F3R4C2H8V2G1D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과태료 상향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과태료나 과징금 등을 상향한다는 법안들이 많은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얼마나 더 징벌적이어야 충족하는 것인지?
12일 - 16.
[201796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R8Y1E2W3T1C1Z7O4M5J1Q1L8M7E9
== 이 법안은 과징금을 상향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과징금 등을 상향한다는 법안들이 많은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얼마나 더 징벌적이어야 충족하는 것인지?
(2) 일면에서는 선심쓰는 법안들이 줄을 서는가 하면, 이렇게 대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징벌적으로 되는 것은 그야말로 양극화가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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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 18번. 중소기업에 규제를 관대하게
12일 - 17.
[20179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J8A1M2Y2J9X1W7L4P3Q5O7R6Y1K7
==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했다는 증거인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예외를 만든다는 것이다. 기술개발은 보유하고 있으나, 생산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창업기업과 자연재난 등으로 공장, 시설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이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예외는 예외를 낳기 때문에,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특히, 창업기업이라 하여 아예 공장이 없는 사람이 다른 기업으로 하여금 물건을 만들어 본인의 기업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특혜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2일 - 18.
[201782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U8F1G2N2Y7R1T8E0N5R3X9T5R4I3
==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경감이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신청 제한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중소기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안건이지만,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더 심하게 하자는 법안들이 많음을 볼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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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 20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2일 - 19.
[201771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R8H1V2Z2P6B1S0K1Y3K2M3N8P2W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권한의 위탁 확대이다. 현행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이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면 충분한 것이지, 그 권한을 다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대라 하며, 기초지자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기부금 모집을 해야한다는 법안이 나오는 실정인데,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2일 - 20.
[201793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V8R1Y2S3V1F1U5V0W9B3K0V9X1U0
==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변경하도록 하고, 그 외에 사항은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행정 허가 체제를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 힘들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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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 21.
[201787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O8U1T2B2K8H1G7U2D6R4I9G4J7B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사실을 일간신문 또는 소속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본 법에 포함하는 것은 본 법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한다.
12일 - 22.
[201784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Z8I1D2N2W8T1P1H3G6R1C2K2E6B0
== 이 법안은 ‘산업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하여,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변리사가 아닌 자는 대리 업무 외에도 감정, 상담, 자문, 중개, 알선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변리사는 발명가가 특허를 받는 것을 도우는 역할 등을 하는 것임.
== 다음이 의문이다.
(1) 변리사가 특허 등을 받는데 있어서 대리 업무를 전담할 수는 있어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상담 조차도 변리사가 아니면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는 영어로 Intellectual Property를 번역한 모양인데, ‘지식재산권’ 보다는 ‘지적재산권’이라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 다음 법안에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201789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12일 - 23.
[201796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Z8W1Y2E3F1K1Q6B5I0W2J8J0X4C3
== 이 법안은 군인 급식에 대한 각종 자문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야하는지 의문이다.
12일 - 24.
[20179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O8G1I2X2Q9N1Z7A4B1A4L2R7U4Y8
== 이 법안은 ‘지식기반집적지구’를 “혁신성장촉진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신산업을 위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명칭 변경이 신산업을 촉진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 하는 신산업은 어느 지역에서 해야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나 기업의 창의력이 필요한 것인데, 국가 주도의 지원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12일 - 25.
[201769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R8W1G2L2U1R1V8X1C2J2A8N5M9D5
== 이 법안은 결과를 통지할 때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식적인 문서는 서면으로만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12일 - 26.
[201763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U8F1H2X2C1U0V9J3C5S2R4E5O6N6
== 이 법안은 특정한 관계에 있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및 추행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및 추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예외를 만들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및 추행한 경우를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및 추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2일 - 27.
[201771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W8X1D2W2D6R1L3O4G6U1Q9P8A9R5
== 이 법안은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 법에 포함하면 38개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및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라 하는데, 모든 항만 관련 사업을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허용을 하기 위한 것인지 명백히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2) 개정하는 법조항의 문구를 좀더 분명하게 쓰는 것이 어떨까 한다. 여러 조항을 마치 굴비 엮듯이 엮어놓은 느낌이다.
12일 - 28.
[201793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U8H1O2P3R1D1W1M4K0H1I7B6K8W1
== 이 법안은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 편의 증진 및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 육성산업에 대해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보면,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제출”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2일 - 29.
[201797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B8A1I2S3V1O1R8L0L7H5X8U2O6N1
== 이 법안은 사기·공갈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도 몰수·추징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은 횡령·배임에 관한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따라서, 사기·공갈을 포함하는 것이 본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12일 - 30.
[201780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W8D1K2S2A7N1F6O2R5R5A3O3P8X4
== 이 법안은 현행법의 ‘불구’라는 용어를 ‘장애’로 순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불구’라는 용어와 ‘장애’라는 용어는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는 ‘불구’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로도 쓰이므로, 대체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 아닌가 한다.
12일 - 31.
[20179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K8X1S2J3N1D1I5F0Y8Y2K7D7Z2Y0
==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것이다. 현행법은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임위원장은 임기 만료 전 본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임기를 부당하게 나누어 수행하는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으므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라고 했는데, 대다수의 국민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2) 국회의원의 4년 임기를 이등분해서 2년 후에 모든 위원회를 해체하고 다시 구성한다면, 상임위원장도 그에 따라서 현행대로 임기가 정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2일 - 32.
[2017917]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X8L1F2C2L9Y1Z7K1J4R5J1R9X8W1
==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위원회를 두 부처에 나누어서 두어야 한다면, 현행대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지?
12일 - 33.
[201796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S8H1G2F3M1K1E7F1S6H0K1J6J1K0
== 이 법안은 법률화이다.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1/13 마감
- - - - - - - - 오늘 마감이 기록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남북한에 관한 것이 집중적으로 많습니다. 90개 법안을 종류별로 분류를 했으니, 훑어보고 시작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 이름이 중복되는 것이 엄청 많으니, 신경써주세요.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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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2번. 남북교류에 있어서 …
13일 - 1.
[201092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W7U1B2T2L0D1E1L2X4A5Z6X5Z8S7
== 이 법안은 교역과 협력사업이 남북한 또는 제3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현재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을 우회하여 남한의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러시아·중국 등 제3국의 영토를 활용한 러시아 또는 중국의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핵무기 때문 아닌지? 그렇다면, 핵무기를 없애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닌지? 북한의 핵을 비핵화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국제적 대북제재를 기피하여 러시아·중국 등을 통해서 남북한 협력을 하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왕따당하기 십상이고, 미국에서 말하는 Secondary Boycott에 걸려 한국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13일 - 2.
[201422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V8W0Y7L0H5R1S4R3U6D5K2K6N0U4
== 이 법안은 남북협력기금 기본재산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을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기금 이내에서 사업을 해야지, 20배로 뻥튀겨서 대출을 한 다음, 반환이 안되면,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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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5번. 북한에 더 원조하기 위하여?
(다음 법안들은 그 개정 방법은 달라도 북한에 대한 원조를 늘리기 위한 것 아닌가 함. 따라서, 설명은 중복됨.)
13일 - 3.
[2017033]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S8F1F2J0G4Y1U3T2S1C1A1C2W4A0
== 이 법안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 대상에 북한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이 있는데, 다른 법에서 까지 이중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북한 꿔주고 못받은 돈이 1조 넘는다고 한다. 그것 부터 해결하기 바란다.
(참고:
“북한 꿔주고 못받은 돈 1조 넘는데… '판문점' 또 준다
만기 도래한 차관만 2000억원… '상환 촉구' 공문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어 (2018-09-12)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1200095
13일 - 4.
[201696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I8Z1B1T3L0D1E7P1R0L5F6V5T4K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환경 분석”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것인데,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환경 분석”을 신설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국내외 국제개발”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하는지 의문이다. 북한을 이 법에서도 지원하기 위함인지? 만약 그렇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하기 바란다:
(1) 이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이 있는데, 다른 법에서 까지 이중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북한 꿔주고 못받은 돈이 1조 넘는다고 한다. 그것 부터 해결하기 바란다.
(참고:
“북한 꿔주고 못받은 돈 1조 넘는데… '판문점' 또 준다
만기 도래한 차관만 2000억원… '상환 촉구' 공문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어 (2018-09-12)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1200095
13일 - 5.
[201571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J8I0F9T2Z1Y0H9K0O7H3Q0X0J7Y1
== 이 법안은 본 법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는 것을 적용하지 말자는 것이다. 본 법은 개발도상국에게 증여, 차관 등을 하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북한을 개발도상국로 간주하여 증여·차관 등 지원을 하기 위함인지? 만약 그렇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하기 바란다:
(1) 이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이 있는데, 다른 법에서 까지 이중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북한 꿔주고 못받은 돈이 1조 넘는다고 한다. 그것 부터 해결하기 바란다.
(참고:
“북한 꿔주고 못받은 돈 1조 넘는데… '판문점' 또 준다
만기 도래한 차관만 2000억원… '상환 촉구' 공문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어 (2018-09-12)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120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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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7번. 남북교류협력 확대 제1부 -- 과학기술, 정보통신 추가
== 이 법안들은 남북 협력사업에 과학기술, 정보통신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핵무기가 폐기되었는지? 통일이 되었는지? 지뢰밭을 사이에 두고 휴전중인 상태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이란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인터넷을 함께 쓰자는 것인지? 그렇잖아도 북한의 소니 해킹 사건이 미국에서 문제시 되었는데, 이런 법안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2017년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전체 86%가 휴대폰이 없다고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정보통신을 추가하면 한국 돈으로 북한에 휴대폰 시설 등을 세우게 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참고: “북한 1인당 국민소득 146만원…남한은 3천198만원, 22배” (2017-12-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753054&sid1=001
(3) 또한, 북한이 높은 출력의 전자기파로 전자장비의 오작동 또는 물리적 파괴를 유발하는 고출력 전자기파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 [201680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A8E1V1W2J6T1W7H4F0L4J6E8L5G0
13일 - 6.
[201704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N8T1W2B0W4R1W5Z4F9S5M3W2P4T8
- 남북 협력사업에 과학기술, 정보통신을 추가
13일 - 7.
[201707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T8M1O2J0V5Z1G7U2B0Q5Y7N7W4V9
- 남북 협력사업에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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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 15번. 남북교류협력 확대 제2부
== 이 법안들은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지 의문이다. 북한의 핵무기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장거리미사일 기지가 확장·개편되었다고 한다.
(참고: CNN "北 영저동 장거리미사일 기지 확장·개편" (2018-12-06)
http://news1.kr/articles/?3494454
13일 - 8.
[201495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U8G0L8V2J0G1K3R4F7D1M0Y5Z2G0
- 남북협력기금을 기초연구·조사 및 교육사업에도 사용
13일 - 9.
[201484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P8M0P8A1N3C1R0S0X5S3F5B8Z1S5
-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환경 및 자연재해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가
13일 - 10.
[201398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R8I0W6T2U2O1W4N2M1L2Y5K8O2L1
- 남북협력기금을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대응 등의 사업을 위한 ‘환경’ 분야를 포함
13일 - 11.
[200745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D7E0N6R1R9Y1J4W5V6S1D0V4J1W8
- 관광, 보건의료, 환경사업까지 포함
13일 - 12.
[201064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I7U1W2S0B6G1Z6F3Q9N2N2R6U8M0
- 체육 및 학술분야, 보건·의료 분야를 추가
13일 - 13.
[20067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E7V0U4G1R2L1O4W3P6E2O4W3H0Z3
- 환경 분야의 남북한 교류 및 협력
13일 - 14.
[201732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D8E1L2H1B0T1O0W4N2B1I0E1X5C7
- 남북한 여성 간의 상호교류를 위한 사업
13일 - 15.
[201732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B8X1E2X1H0C1W0R2J3Y0G4D6U9A6
- 남북한 여성 간의 상호교류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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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 20번.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게
== 이 법안들은 대동소이한데,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명확히 하고,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무시한 것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외교 관계는 ‘국가’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북한과 정식 외교가 수립된 것도 아닌데,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북한과 교류·협력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다.
(2) 또한,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3일 - 16.
[201629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K8L1T1H0T2M1G3P4J0Y3Y5U0Y1Z7
13일 - 17.
[201629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B8P1V1X0W2Y1J3R2R4M0D8X6T2Z7
13일 - 18.
[200849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C7I0C8I1C1A1D7G0G7U4H1L2Y7Y4
13일 - 19.
[200849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G7C0Z8J1H1W1H6V2K5Q1K7Q4K0Z0
13일 - 20.
[200852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L7A0P8I1I6V1R5E2B2Z4M9Q1X7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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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 22번.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13일 - 21.
[201484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L8M0T8M1Q3D1I0M0X2V0X5C8L1F5
== 이 법안은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에 정경분리원칙을 명문화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라 하지만, 북한에서 내는 비용이 얼마이고, 남한에서 내는 비용이 얼마인지 의문이다. 남한에서 내는 비용이 절대적으로 많다면,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인지? 예를 들어, 천안함 침몰사건 같은 것이 다시 생겨도 계속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인지?
13일 - 22.
[201753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E1F8P1H2M1A3R1Q7R1C6A5I8F7W9C9
== 이 법안은 교역 또는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된 경우에는 교역당사자나 협력사업을 하는 자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 개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현재 남북간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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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 25번.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한 손실을 지원
== 이 법안들은 북한 내 투자에 있어서,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한 손실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가 없어진 다음에나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아니면, 통일이 될 때 까지 기다리든지?
13일 - 23.
[201278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P8T0N3Z3J0D1P0Z0N3N2E8L0R0W9
13일 - 24.
[201064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I7M1X2D0R6T1L6F4K7W5S2B5N0A3
13일 - 25.
[200907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Q7A0U9N0L5U1J4U3L0Z3R6F6W0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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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 – 28번. 남북한 주민이 컴퓨터·전화·우편·팩시밀리 등으로 접촉할 수 있게
== 이 법안들은 대동소이한데, 남북한 주민이 제3자를 통하거나 컴퓨터·전화·우편·팩시밀리,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컴퓨터·전화·우편·팩시밀리로 직접 의사를 교환한다는 것이, 개인들 끼리 직접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가능한지 의문이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간첩들이 연결되는데 쓰일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13일 - 26.
[201484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S8V0R8M1M3D0A9D5W2A3Y5F6U4Y7
13일 - 27.
[20138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I8R0O5Z2Y8Z1Q7D5O9V0T1O6B8T0
13일 - 28.
[201107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M7X1K2G2Q8F1X4C2B8X1Y7W3Z7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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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 – 30번.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단지 살포 규제
== 이 법안들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전단지를 허가없이 살포하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전단지를 뿌리는 것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증거를 포함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3일 - 29.
[201576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F8W0S9M2L8N0W9E2U5V0E4G7H3F1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3일 - 30.
[201484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E8P0F8B1F3E1Q1X1S3V3V7R4Z8W4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 * * * * *
31번 – 33번. 통일교육 등
13일 - 31.
[201064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O7K1L2B0X6D1C6Q4A0S5P3O9X4P0
== 이 법안은 남북청소년의 교류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북한에 수학여행 가기 위한 것인지? 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다. 북한의 핵무기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장거리미사일 기지가 확장·개편되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평화가 온 것 처럼 하는지 의문이다.
(참고: CNN "北 영저동 장거리미사일 기지 확장·개편" (2018-12-06)
http://news1.kr/articles/?3494454
13일 - 32.
[201532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O8C0F9A0I5U1Q0U2R3Y4D4O7F1F3
== 이 법안은 방송매체를 통한 통일교육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방송매체까지 동원하여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통일교육이 부족해서 통일이 안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지?
13일 - 33.
[201381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Y8E0C5O2Y8E1G7Z3W9P4H8K6X2O9
== 이 법안은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통일교육 지원법’까지 있는데, 본 법에서 따로 단체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 * * * * * * * *
34번 – 35번. 통일 관련 전문인력 양성
== 이 법안은 평화통일에 대비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평화통일 전문가가 없어서 평화통일이 안되고 있는 것인지? 평화통일은 우선 북한의 핵무기부터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그 이전에는 ‘평화’라는 용어가 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13일 - 34.
[201439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I8X0T7P1L3B1Q5J5J7F5O4T0O6Y1
- 정치, 법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친 통일행정전문인력
13일 - 35.
[201563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W8K0F9P1D9T1M4G5P1K4N0N4A8Y3
- 평화통일에 대비한 전문가를 양성
* * * * * * * * *
36번 – 37번. 개성공단
== 이 법안들은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으로도 우선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개성공단은 다른 법에 따라 규정되는데, 남북협력기금까지 쓰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3일 - 36.
[200942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B7Y0A9H1I5A1X5G5C5L0M7G9V3H1
13일 - 37.
[2009406]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R7T0R9J1S5N1H3D3S8E1Y7Y2P0A6
* * * * * * * * *
38번 – 39번. 위원회 구성 제1부 -- 성별을 고려해서
13일 - 38.
[201762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R8N1H2U2X0A1O0D2H7J0B3P8M2B1
== 이 법안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성별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성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력이다. 이련 법이 있으면 실력이 있어도 남성이라 역차별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13일 - 39.
[20109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X7X1H2Q2E2Q1X6H1U2U3L0Z2B8A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중 49% 이상을 여성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성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력이다. 이련 법이 있으면 실력이 있어도 남성이라 역차별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 * * * * * * * *
40번 – 43번. 위원회 구성 제2부 – 민간위원
13일 - 40.
[201071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Q7N1I2Z0Q8Z1R4W4R6T0J0F4X6C5
== 이 법안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현행 3명 이상에서 6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민간전문가 숫자를 이렇게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3일 - 41.
[200985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양석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F7B1S0W1S2R1R3D2X5I5X2O6W9X5
== 이 법안은 18명 이내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중 3명 이상으로 규정된 민간위원을 3분의1 이상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민간전문가 숫자를 이렇게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3일 - 42.
[201787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U8P1C2V2N8T1F6S4A1Y3O8P6W0A3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신설하고, 현행법의 일부 내용을 삭제 개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 내용 중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공무원이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공무원이 4분의 1을 초과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지방정부 관련 업무를 민간인이 주도를 해야하는지 의문이다. 4분의 3을 민간인으로?
(2) 굳이 새 법을 만들어 본 법에 있는 내용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3일 - 43.
[201574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F8I0I9Y2J7T1L3V1Z2X0R6N4O5P1
== 이 법안은 남북한 협력사업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경우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에 ‘협의회’와 ‘실무위원회’까지 있는데,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 의문이다.
* * * * * * * * *
44번 – 45번. 위원회 구성 제3부 – 위원회 위원 숫자 늘리기
13일 - 44.
[200756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Q7T0S6D2O3J1J7H0H1R3N6N7R8R1
== 이 법안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간사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13일 - 45.
[200891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Z7V0N8T3P1Q1G8K0Q5D4O3Q7U0C7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숫자를 2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위원회 공화국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이렇게 위원회를 2배로 크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 * * * * * * * *
46번 – 47번. 남북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다음 법안들은 남북합의서 준수에 관한 것임.)
13일 - 46.
[201389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O8A0X6Z0E7Y1A1M2K6I2D0S1O6U1
== 이 법안은 정부가 남북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남한만 성실하게 이행해서 되는 일이 아니므로, 한국 정부가 남북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3일 - 47.
[200908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T7Y0V9S0C5D1H5E3G5U5B2I2F5T5
== 이 법안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남북합의서를 준수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남한만 성실하게 이행해서 되는 일이 아니므로, 한국 정부에 대한 의무만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 * * * * * * * *
48번 – 50번. 기타 남북한 관련
13일 - 48.
[201449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F8G0I7W1C9L1P6G1N0L4Q8Y5X2S6
== 이 법안은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의 계정에 ‘통일계정’을 추가하고, 본 법의 이름을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법’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남북관계 개선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는지 의문이다. 핵무기가 없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장거리미사일 기지가 확장·개편되었다고 한다.
(참고: CNN "北 영저동 장거리미사일 기지 확장·개편" (2018-12-06)
http://news1.kr/articles/?3494454
(2) 또한, 북한이 높은 출력의 전자기파로 전자장비의 오작동 또는 물리적 파괴를 유발하는 고출력 전자기파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 [201680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A8E1V1W2J6T1W7H4F0L4J6E8L5G0
13일 - 49.
[201647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F8D1F1U0R9R1C6U5S8B4A0V3T1Z8
== 이 법안은 복권수익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도 쓰자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에 따라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복권기금 쓰겠다는 법안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복권기금이 돼지저금통쯤 되는 모양인지? 북한에 있는 핵무기 부터 걱정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닌가 한다. 또한, 복권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3일 - 50.
[201560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K8L0J9B1M8L1Z0U1G9R4C2U1Q9I7
== 이 법안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의 절차적 근거를 「대한민국헌법」에 둔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북한은 대한민국헌법을 쓰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 * * * * * * * *
51번 – 57번. 외교 관련
13일 - 51.
[2015838]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3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N8H1F0S0U2J1H5O2K6J0C2M1P0Q6
== 이 법안은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은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쟁범죄의 상징물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전쟁범죄라 하니, 역사를 보면, 일본만 한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고, 중국도 한국을 무수히 침략하였다. 그런데,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일본은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했으므로, 미국에 대해서는 전쟁범죄라 할 수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하는지 의문이다.
(2) 전쟁범죄 상징물의 사용 금지라 한다면, 6.25 전쟁을 도발한 북한과 1.4 후퇴를 초래한 중국의 상징물도 사용 금지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13일 - 52.
[2007975]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R7C0L7R1Q3V1I3F3U0T0T5O3A0E2
== 이 법안은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전국 대학교에 정치외교학이나 유사한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곳이 많고, 국내외 학사, 석사, 박사도 많은데, 따로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13일 - 53.
[2010437]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N7E1Y1N2W7U1N5O4M7I1I9R9O9M1
== 이 법안은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청렴도를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재외공관 소속공무원의 성관련 사건,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한 업무처리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재외공관의 공무원이 불친절한 것과 청렴도가 무슨 상관인지 의문이다. 또한, 청렴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13일 - 54.
[200653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B7V0W3R3B1H1O6X1P6V0I1Y9F4G8
== 이 법안은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사람은 반드시 외국어능력·도덕성·교섭능력·업무수행능력·지도력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특임공관장 심사라 하여 위원회를 또 하나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3일 - 55.
[200756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L7A0V6Z2S3O1D7H0U2M1C9A1A7I8
== 이 법안은 특임공관장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포함시켜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특임공관장의 명칭이 “특임”인 것은 일반공무원과 다르기 때문에 “특임”이라 하는 것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게 되어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3일 - 56.
[200778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P7U0O7H0U5Y1M1E1T9M0V1Q1E0J7
== 이 법안은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또는 재외공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재외국민보호 활동을 하는 영사협력원을 둔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는 외교 관계가 없는 곳인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영사협력원을 둔다는 것이 해결책인지? 설명을 포함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3일 - 57.
[200781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X7B0L7H0X6I1K5R5Q8S2Z0D7N7O7
== 이 법안은 재외공관에 외무공무원에 대해 주재국언어 활용능력 수준이 떨어지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학습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6년 10월 현재 127개 비영어권 재외공관 중 42개 재외공관 외무공무원들의 주재국 언어 활용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27개 비영어권 재외공관 중 42개 재외공관 외무공무원들의 주재국 언어 활용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그 42개국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의문이다. 아주 희귀 언어라면, 사무를 볼 수 있을 만큼 능통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기는 힘든 것 아닌지 의문이다.
* * * * * * * * *
58번 – 59번. 지방자치단체
13일 - 58.
[201116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X7W1W2F2O9M1F7J5S1B0U5J3S6J6
== 이 법안은 여권 발급 등의 사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그 부족분을 보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의무조항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면, 지방자치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다면, 지자체 경영권 자체를 넘기고, 중앙으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13일 - 59.
[201800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N9X0O1H0D2B1Y9F3H5V1D6R5O3G9
== 이 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출자·출연 또는 융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지방공사는 해당 지방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지?
* * * * * * * * *
60번 – 64번.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
13일 - 60.
[201599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H8Y1V0O1H7V0Y9M4B8P0F6H4B4B9
==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지원시설, 취업지원, 거주지원, 교육 및 의료지원 등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더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84만 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3일 - 61.
[201544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M8W0V9V1P2I1Q0C3T9E5F8H7V1O9
==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없이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운영하자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여 폭행, 성범죄 등의 범법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성범죄 등의 범법행위는 한국에서만 범법행위가 아니고, 인간 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범법행위이므로, 북한이탈주민이라 한국의 법질서를 몰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13일 - 62.
[201767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C8X1V2C2D1W1P6V3S6C0W3R3B9Q6
== 이 법안은 남북한의 이념갈등 등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 적대적인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은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자신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북한이탈주민 관련으로 남북한의 이념갈등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남한으로 왔으면, 남한의 이념이 좋아서 왔다는 것 아닌지? 그런데 어떤 이념갈등이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사항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닌지?
13일 - 63.
[201047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V7T1N1B2O9I1E5F0G3C3W4W8E8W9
==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라고 예외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3일 - 64.
[201488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R8I0P8E1H4P1M7E1B2I3M4U4G8H6
==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금융 관련 교육을 수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 출신이라 금융지식이 부족하여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거나 계약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금융 관련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이 알아서 받아도 되는 것 아닌지? 굳이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 * * * * * * * *
65번 – 66번. 기타 북한이탈주민 관련
13일 - 65.
[200886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B7Q0I8I3S0A1E4C5O5O3I7E5I9R4
== 이 법안은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과 조사, 보호 여부 결정 등의 주체를 국가정보원장이 아닌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북한이탈주민이 감금과 폭행, 회유와 협박 등을 당했다는 증언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위장 탈출을 하는 간첩도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대로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3일 - 66.
[200776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E7P0I7I0U4L1P1U2U9V1A7C2G9W7
==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 대책위원회’로 하면서, 위원 중 1인 이상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 5년 간의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이 종료된 사람으로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난민 관련 위워회에는 난민이 포함되어야 하고, 영유아 관련 위원회에는 영유아가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
* * * * * * * * *
67번 – 70번. 고려인동포
(다음 법안들은 고려인동포, 특히 한국에 있는 고려인동포를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동소이하니, 읽어 보고 종합해서 의견을 써도 될 듯함.)
13일 - 67.
[2006457]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J7T0K3I2D9A1F7X0X1M2P0W6G7I4
== 이 법안은 고려인동포들이 조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한다면 안정적으로 조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어떤 지원인지 의문이다. 국적을 주어 여권을 발급해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인지? 경제적인 지원까지는 필요한지 의문이다.
13일 - 68.
[2009338]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L7A0F9G1Q3K1A6N5K7S0P3Y8N9V7
== 이 법안은 고려인동포에 대한 강제퇴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고려인동포의 정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외국인과 동일하게 강제퇴거 요건을 적용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지? 따라서 고려인동포에 대해 강제퇴거 예외 규정을 만들기 이전에 장단점을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13일 - 69.
[2006176]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J7J0N3I1G5T1E6W1T1D4E1N7H6I9
== 이 법안은 구러시아에 있는 사람을 고려인동포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 국내에 체류 중인 자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려인동포의 해당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과 권익증진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내에 체류 중인 고려인동포는 어떤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이 개정안을 그들에게 한국 국적을 주기 위함인지? 설명을 첨가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3일 - 70.
[2007586]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2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S7I0T6Y2K6U1V5U3L6U0H0U1D3S4
== 이 법안은 국내에 체류하는 고려인동포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어떤 지원인지 의문이다. 여권을 발급해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인지? 경제적인 지원까지는 필요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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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 – 72번. 그 외의 동포에 관한 사항들
13일 - 71.
[2011576]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B8A0Q1D2E6F1T4R3M5N5S1Q5P5C8
== 이 법안은 국내체류 재외동포에게 정체성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13일 - 72.
[200622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C7D0J3K1C6G1J6Q1R5M5V6G0Y9V5
== 이 법안은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에 대하여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으로 제한받고 있다는 것임.
== 다음이 의문이다.
1년 이상 한국에 머무를 수 있게 하기 위함인지? 1년 이상 한국에 머무른다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낼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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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 – 74번. 라돈과 건축물
13일 - 73.
[201799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C9Q0G1C0U2Q1V9R2D6M3C9F1T7A3
== 이 법안은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라돈침대 파동로 인해 생활주변방사선으로 부터 안전한 주택의 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라돈침대와 건축자재를 연결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라돈침대는 개인이 구입한 것이라 건축자재와는 상관이 없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 라돈이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쓰고 있는지 그 실태를 법안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적절한 연구결과를 제시할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참고: 라돈의 출처
( https://www.radon.com/granite/
모든 자연 물질은 어느 정도의 방사성 물질과 라돈 가스를 방출한다고 한다. 돌, 광물, 모래, 유리, 천연가스 (도시가스), 비료, 비료를 사용한 채소,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도자기, 유리 그릇, 기타 유리 제품 (유리창, 거울, 안경, 유리컵) 등도 포함한다. 생활주변에서 라돈의 출처는:
69.3% 토양 (땅)
18.5% 우물 (지하수)
9.2% 외부의 공기
2.5% 건축자재
0.5% 수돗물
13일 - 74.
[201798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J9I0X1J0D2L1G0X0C3D5Y2S9O3Z9
== 이 법안은 건축물의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돈물질의 배출 등이 사회적 이슈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모든 건물에는 어는 정도의 라돈 가스가 존재한다고 한다. 라돈가스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땅에서 부터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같은 집 (단독주택)이라 해도 방마다 공기 중에 있는 라돈의 양에 차이가 날 수 있다 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도 시간에 따라 달리 측정될 수 있다 한다. 그러므로, 건축물의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집주인이 창문 좀 열어서 환기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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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 – 79번.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안들
== 이 법안들은 해당 기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승진 과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을 설립하여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미국의 “연방유리천장위원회”가 1991년에 설치되어 마치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처럼 썼는데, 조사를 해보니, 1996년에 이미 없어졌다고 한다. 따라서, 법안에 기제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Glass Ceiling Commission (1991-1996)
https://digitalcommons.ilr.cornell.edu/glassceiling/
(2) 미국에서 “유리천장위원회”를 두었다는 것을 본따서 이름까지 똑같이 하자는 것인지?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에 일시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 법안들은 각 기관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자는 것이므로, 침소봉대한 과대 적용이 아닌지 의문이다.
(3) 이미 남녀 고용 평등과 관련된 법들이 있고, 그 법들에 위원회들이 있으므로, 옥상옥으로 개별 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4) 성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력이다. 이런 법이 생기면, 여성이기 때문에 승진되고, 실력이 있어도 남성이기 때문에 밀려나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13일 - 75.
[2017347]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K8N1X2X1S0J1I3Y0F2V4L2W7Y5P4
13일 - 76.
[2017340]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F8K1P2V1E0V1V2U5G1F2Z6R6A5E7
13일 - 77.
[2017337]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G8P1O2J1R0D1U2Q4Q6K4D4Z2Y3C7
13일 - 78.
[20173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A8C1U2X1V0J1G1D5L7N4P7W5G8K8
13일 - 79.
[2017334]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T8W1K2E1U0Z1P1Q5P3N3O9H2B8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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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 – 90번. 마지막으로 … 오늘의 다른 법안들
13일 - 80.
[20178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Q1L8K1T2K2G8K1B0P4H3W3I8Y2L7F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재난현장 통합자원봉
사지원단’을 조직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부에서 하면 될 것을 따로 봉사지원단을 조직하여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봉사는 그야말로 무료 자원봉사라야 하는 것 아닌지?
13일 - 81.
[20179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B8X1U2Y3P1L1X5E5F4X1D9J8D0O3
== 이 법안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화재 사상자중 사망자 비율이 비장애인 13.7%인데 반해 장애인은 이보다 3배가 많은 43.6%에 이른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화재 사상자 기준으로 안전취약계층을 규정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13일 - 82.
[201794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E8U1F2P3J1S1A5K1U0I3G8O1U7S0
== 이 법안은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것이다.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으면,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가 사실상 규제되는 것 아닌지?
13일 - 83.
[200769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X7S0E6C2U9R1E8Y1L3B4E2V0U3N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에 관한 것이다. 현행으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주요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는데,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선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주요기관과 협의없이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하게 하는 것은 권한 확대가 아닌지? 굳이 주요기관의 참여를 배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13일 - 84.
[20179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A9N0U1R0H2H1D9M3R5I4B6K3Q1V9
== 이 법안은 국가안보와 통일, 외교 등의 목적에 대한 명예직과 각종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서의 직은 국회의원이 공익을 위하여 겸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단체 중에는 특정 정치성이 다분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이런 단체의 직을 겸직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하는 것 아니가 한다.
13일 - 85.
[201783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B8O1S2D2Q8L1R0Z0B2I0K6Z7T3J9
== 이 법안은 ‘경찰직무 응원법’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1955년에 제정된 ‘경찰직무 응원법’은 공비토벌작전 수행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다른 관할 지역의 경찰관 파견 및 경찰기동대 편성·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은 공비토벌이 경찰직무 중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므로, ‘경찰직무 응원법’은 폐지하고, ‘경찰직무의 지원’ 조항을 본 법에 편입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에 더 이상 간첩이 없다면 가능할 것임.
13일 - 86.
[201785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B8U1B2O2C8J1U4D2X0V3S3O0A7P6
== 이 법안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기관도 외국 법인에 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에서 6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5급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이 고위공무원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라면, 6급 국가공무원이 그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13일 - 87.
[201778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I8A1M2L2U7R1K4Y2J0A0L8U7R7A7
== 이 법안은 숙박업을 하는 사람은 이용자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숙박업소 이용자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고지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지만, 고지한 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다.
13일 - 88.
[200687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E7K0Z5X1A2T1Z7B4W4L3I5D9O7C5
== 이 법안은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경우 근로기간을 2년을 초과하되 5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외봉사활동을 통한 청년층의 취업·창업 등 고용창출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고용창출이 목적이라 하여, 특정 법에서 어떻게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3일 - 89.
[201801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V9C0V1J0N3Q1T6P5F0R0F1E2E5M3
== 이 법안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단순히 자르거나 가열한 것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으로 본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가공되지 않은 것은 가공되지 않은 것이라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굳이 예외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3일 - 90.
[2017802]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M8A1O2G2G7C1S6X2J9T4M8K8E2B3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이다. 맹인(盲人) 기타 신체의 불구(不具)가 부정적 인식을 주므로 ‘장애’로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첫댓글 공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 소멸시효의 배제, 1/12 마감, 1번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1/12 마감, 2번
어휴 오늘은 무지 길군요ㅎㅎ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려요
네, 많습니다. :(
그 대신 1/14 - 1/15 이틀 동안 마감이 없으니,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