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글 올립니다!!
응용문제집 총론 115p 118번
1.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하며,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o)
위 지문을 보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하여야 하는데, 현금은 왜 제외인가요? 어쨌든 공직자는 받지말라는거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ㅠㅠ 저거 볼때마다 자꾸 틀려서...고민하다 질문글 올립니다.ㅠㅠ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첫댓글 현금은 받을 수 있는 선물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현금은 받지 말라는 거에요. "선물 받을 수 있다고 했지, 현금 받으라고 했어?"입니다. 수고하셔요!
아하!!그렇게 외우면 되겠군요 ㅎㅎㅎ 현금을 받으라는것처럼 해석해버렸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