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처음해보는거라 혼동이 있어서 질문좀 드릴게요^^;;
이번에 외부기관과 협업하는 사업이 있어서 자체 교재를 만들었는데요.
그 교재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하고, 그 원고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했는데요.
원고료 받으시는 분은 저희 회사 소속 직원분이십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부탁드려서 원천징수 영수증은 받았는데 지급을 얼마를 해드려야 하는건지 ㅠㅠ;;
우선 지급총액은 400만원, 필요경비 320만원, 소득금액 80만원 세율 20% 소득세 16만원, 지방소득세 1만6천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급해드릴때 400만원에서 17만 6천원(소득세+지방소득세)만 제하고 드리면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 분 내년에 연말 정산할때 기타소득도 포함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2월에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따로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건가요??
첫댓글 세무사사무실에서 기타소득으로 하라던가요?? 고용관계있는 직원이 회사일을 도와 근로를 제공한것으로 보이며, 근로소득에 해당될듯 싶은데요..
근로소득으로 하시는게 맞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