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깊게 보는 것도 없지않아 있는 것 같은데문제에서 국무총리 사고로 직무 수행 불가일때, 정부조직법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x)라고 되어있는데,국무총리 - 기재부장관(부총리) - 교육부장관 (부총리) - 대통령 지명 - 정부조직법 규정된 순서대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여기서 기재부장관이랑 교육부장관이 직무 대행하는 것도 정부조직접 상의 순서이지 않나요..?
첫댓글 3번째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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