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집이 재건축으로 매매계약 체결을하고 계약금 10%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지불해주지않아 2차에걸처 지불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중도금 지불이되지않아 계약파기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회사측에서 우편이왔는데 내용이
"회사에 사정으로 중도금이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중도금 지급일정이 확정되는데로 통보드리겠습니다."
라고 왔습니다...
회사사정이라는게 주위 매매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않아 금융권대출이 늦어져서 그런다고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약을 파기(4월17일)됐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회사측에서는 오늘(5월4일)에서야 위와같은 내용을 보냈는데
이 부동산매매계약이 완전 파기된게 아닌가요?
완전 파기할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첫댓글 매매계약서상 중도금 일자가 언제였었고, 2차례에 걸쳐 보낸 내용증명은 언제언제 보냈었는지요?? 중도금지불에 대하여 일정한 주지기간(14일 정도)이 경료되어도 지불미이행시에는 계약해지가 된다는 내용을 송달하여야만 유효하게 되는 것(대법원 판례)이랍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