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3개월 매출이나 세금이 직전 6개월과 비교해서 1/3에 못미치면 신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인데도 신고를 안했다면, 그냥 예정고지서 받은대로 납부하면 될까요?
제 불찰이긴 한데, 그 거래처에서 매출이 안좋다는 소리를 안해서 그냥 놔뒀는데 오늘 매출을 뽑아보니 예정신고 대상자가 되더라구요.
이미 납부는 하셨다는데 신고 안해도 무방하겠죠?
답변>
개인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 하지 않고, 예정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며, 확정신고시
6개월분을 확정신고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다만, 직전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 등 열거한 사항의 경우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셔야
하고(강제),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직전과세기간의 1/3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와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선택)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예정신고하셔도 돼고,
만약 예정신고 안 하셨으면 예정신고된 세액을 납부하시고, 6개월분을 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조문>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