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경영지도사의 사무실 운영형태 1. 개인사무소 개설 개인지도사(컨설턴트)가 기업경영 컨설팅 사무소를 개설하고 독자적으로 컨설팅 업무수주 수행 2. 경영컨설팅 기관(지도법인) 개설 경영지도사 3인 이상이 법인 사무소를 개설, 경영종합 및 각 부문별 컨설팅 업무수행 3. 상담회사(법인) 개설 3인 이상의 지도사들로 상법상의 법인사무소를 설립하고 창업지원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창업 상담 업무수행 4. 금융자문회사(법인) 개설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 금융자문, 알선 등의 업무수행 Ⅱ. 개별 경영지도사의 활동분야 1. 업체고문 일반기업으로부터 전문경영인 또는 자문, 고문등으로 추대받아 활동 2. 국가기관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활동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각 지방자치단체, 중진공,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원단,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각 시도 산업진흥재단등으로부터 지도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동 3. 프리랜서 개업 또는 특정 지도기관 및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컨설팅 업무수행 Ⅲ. 경영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시의 가점혜택등 1. 공무원 근무 평정규칙에 의거하여 경영지도사 자격보유 공무원 가점 부여 2. 육군규정으로 ROTC 임관대상자가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경리장교로 임관 3. 상공회의소로부터 사외이사 추천시 경영지도사 우대 4.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거 경영지도사에 대해 45학점 인정(A등급) 5.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범위에 경영지도사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