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시지가 및 주택,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열람), 이의신청
●토지, 주택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종류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조회(열람) 및 이의신창
※ 토지 공시지가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지가에 대햔 열람과 이의신청은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확인, 접수함
<공동주택>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
조사·산정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함
공동주택가격 개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함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조사·산정 대상
『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으며, 매매 및 방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았음
조사·산정기관
한국감정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 제6항 및『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시행령
제45조』)
조사·산정 절차
공시가격 조회(열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국토교통부)
이의신청 방법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16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을 2016년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32일간) 우리 부 홈페이지와 각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
이의신청 기간
2016. 4. 29 ~ 2016. 5. 30
이의신청 방법
열람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공동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우리 부 홈페이지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이의신청 처리결과 안내
이의신청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제출분
처리결과 확인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이의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접속하여 열람
(2016. 6. 24 ~ 2016. 6. 29)
서면제출분 (직접제출, 우편, 팩스)
처리결과 확인방법 : 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이의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접속하여 열람
(2016.6.24 ~ 2016.6.29)
② 우편으로 개별 통지(2016.6.24 발송 예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이의신청서, 위임장, 취하서
이의신청서_한글.hwp
위임장_한글.hwp
취하서_한글.hwp
공동주택가격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_한글(이의신청).hwp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Top10
개별단독주택
(단위: 100만원, %)
순위 | 물건 소재지 | 변동 현황 |
2016년 | 2015년 | 증감액 | 증감률 |
1 | 용산구 이태원동 | 17,700 | 15,600 | 2,100 | 13.5 |
2 | 용산구 이태원동 | 13,600 | 12,300 | 1,300 | 10.6 |
3 | 강남구 삼성동 | 12,300 | 11,800 | 500 | 4.2 |
4 | 중구 장충동1가 | 11,200 | 10,500 | 700 | 6.7 |
5 | 용산구 한남동 | 10,300 | 9,150 | 1,150 | 12.6 |
6 | 용산구 이태원동 | 10,100 | 9,010 | 1,090 | 12.1 |
7 | 용산구 한남동 | 9,470 | 8,380 | 1,090 | 13.0 |
8 | 종로구 부암동 | 9,270 | 8,420 | 850 | 10.1 |
9 | 용산구 한남동 | 8,340 | 7,380 | 960 | 13.0 |
10 | 용산구 한남동 | 8,250 | 6,900 | 1,350 | 19.6 |
1위에서 4위까지가 모두 삼성 이건희 회장 소유임!!
공동주택
1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 5차’는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11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이건희 삼성 회장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짐.
개별단독주택 1위에서 4위까지 전부 소유, 공동주택 1위도 석권. 대단합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제주도
2015년 대비 25% 폭등함
전국 평균 6% 상승, 서울은 재건축단지 영향으로 6.2% 상승
전국 평균 6% 상승율은 최근 9년 동안 최고 상승폭임.
첫댓글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건희, 제주도 대단하네요
공동주택 2015년에 상당히 올랐습니다.
정보 올려 주셔서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