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전 | | 변경 후 |
▪ 원서접수기간: 10일 | ▪ 원서접수기간: 5일 |
나. 2021년도 변경사항
❍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2.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상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 됨 |
다. 제2차 시험 채점평 안내서비스 폐지
2. 최소합격인원
❍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 300명
3.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 원서접수기간 (2·3차 시험 동시접수) | 시험장소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20. 4. 13.(월) 09:00 ∼ 4. 17.(금) 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20. 5. 23.(토) | ‘20. 6. 24.(수) |
제2차 시 험 | ‘20. 7. 20.(월) 09:00 ∼ 7. 24.(금) 18:00 | ‘20. 8. 15.(토) ~ 8. 16.(일) | ‘20. 11. 4.(수) | ||
제3차 시 험 | ‘20. 11. 10.(화) 공고 예정 | 서울 | ‘20. 11. 20.(금) | ‘20. 12. 2.(수) |
제1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서류 제출기간 | ‘20. 4. 9.(목) 09:00 ~ 4. 17.(금) 17:00 |
제1차 시험 전 과목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서류 제출기간 | ‘20. 7. 16.(목) 09:00 ~ 7. 24.(금) 17:00 |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어학성적 인정기간은 2018. 1. 1. 이후 실시되고 2020. 4. 17.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임
- 어학성적표 제출기간 : 2020. 4. 6.(월) 09:00 ~ 4. 17.(금) 17:00[토·일·공휴일 제외]
4.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구 분 | 시험과목[배점] | 출 제 범 위 | |
제1차 시험 (6과목) | 필수 과목 (5) | 노동법(1) [100점]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노동법(2) [100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민법[100점] | 총칙편, 채권편 | ||
사회보험법 [100점] |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영어 | ※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
선택 과목 (1) |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100점] |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구 분 | 시험과목[배점] | 출 제 범 위 | |
제2차 시험 (4과목) | 필수 과목 (3) | 노동법 [150점]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인사노무관리론 [100점] | |||
행정쟁송법 [100점] |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 ||
선택 과목 (1)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100점] | ||
제3차 시험 | 면 접 시 험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
※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나. 과목별 시험시간
구 분 | 시행일자 | 교시 | 시 험 과 목 | 입실시간 | 시 험 시 간 | 문항수 |
제1차시 험 | 5. 23.(토) | - | 노동법(1) 노동법(2) 민 법 사회보험법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 09:00 | 09:30 ~ 11:35 (125분) | 과목별 25문항 |
제2차시 험 | 8. 15.(토) | 1 | 노동법 | 09:00 | 09:30 ~ 10:45 (75분) | 4문항 |
2 | 11:05 | 11:15 ~ 12:30 (75분) | ||||
3 | 인사노무관리론 | 13:30 | 13:50 ~ 15:30 (100분) | 과목별 3문항 | ||
8. 16.(일) | 1 | 행정쟁송법 | 09:00 | 09:30 ~ 11:10 (100분) | ||
2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 11:30 | 11:40 ~ 13:20 (100분) | |||
제3차시 험 | 11. 20.(금) | - | □ 면접시험 | - | 1인당 10분내외 | - |
※ 제3차 시험장소 등은 시험시행 10일전(2020. 11. 10. 09:00)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공고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공인노무사법 제3조의5)
❍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나. 결격사유(공인노무사법 제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2001. 12. 03. 이후 출생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2020. 12. 2.) 기준임
6. 합격자 결정
❍ 제1차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각 과목 40점 이상”이란 선택과목의 경우 응시자의 조정 전 점수와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란 필수과목 점수와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한 선택과목 점수를 합한 총득점의 평균이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제1차 시험의 선택과목에 있어 성적의 세부산출방법(규칙 제4조의2제1항)
선택과목에 대한 응시자의 점수는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아래 1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는 아래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함
1.{(응시자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 10}+ 전체 필수과목 점수의 평균
2.{(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²의 총합계 ÷ (응사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의 거듭제곱근
❍ 제2차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 단서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와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이란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출한 총득점이 각 과목 만점 총합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아래 1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되, 시험과목 중 노동법은 아래1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득점으로 함.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아래 2의 산식에 따라 산출
1.{(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 10}+ 50
2.{(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²의 총합계 ÷ (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의 거듭제곱근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8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함.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시험의 일부면제
❍ 제1차시험 면제 : 2019년 제28회 제1차시험 합격자
❍ 제1차 및 제2차시험 면제 : 2019년 제28회 제2차시험 합격자
나. 시험의 일부 과목면제
1) 제1차시험 일부 과목면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 면제
① 고용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1의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1996년 8월 7일 이전의 해운항만청, 2008년 2월 28일 이전의 해양수산부 및 2013년 3월 22일 이전의 국토해양부를 포함)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③ 조합원 100명 이상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1항 및 2항에 따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근무한 경력
④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2) 제1차시험 전 과목과 제2차시험 일부 과목 면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 과목 면제
■ 고용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①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경력산정 기준일 :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2020. 12. 2.)
다. 시험의 일부 과목면제 적용 제외(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제5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및 “제1차시험 전 과목과 제2차시험 일부 과목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②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시행일: 2020. 7. 30.(시행일 이후 해당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과목면제 적용 제외)
< 시험의 일부(과목)면제 해당자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제출기간 1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 4. 9.(목) 09:00 ~ 4. 17.(금) 17:00 1차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 7. 16.(목) 09:00 ~ 7. 24.(금) 17:00 ※ 증빙서류 제출․심사 후에만 시험의 일부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증빙서류는 마감일 17:00까지 제출(토·일·공휴일 제외, 등기우편 제출 시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소속기관 (전문·상시)자격시험부 (【붙임2】참조) ■ 제출서류 : ① 경력증명서(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유형별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서류) ② 시험일부면제신청서(공단 소정양식) ※ 경력확인 등을 위해 4대 보험 납입증명서 등을 필요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유형별 제출서류 및 시험일부면제신청서 서식은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nomu) → 자료실에 다운로드 활용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시험의 일부과목 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 제출한 경우 별도 서류제출없이 응시원서 접수 가능(단, 동일한 면제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서류 제출자의 시험일부면제 여부는 경력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요건 미충족시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음 |
< 전년도 1차 또는 2차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 ■ 전년도 1차 또는 2차시험 합격자는 1차 또는 2차시험 면제자로 2․3차 원서접수기간 내(7. 20. ~ 7. 24.)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별도제출서류는 없음) ■ 전년도 1차 또는 2차시험 합격자가 1차시험에 응시를 원할 경우 1차시험 원서접수 기간 내 접수 가능 (기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가 2020년 시험에서도 유효할 경우 제1차시험 원서접수 시 별도로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8. 공인어학성적
가.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
시 험 명 | TOEIC | TOEFL | TEPS | G-TELP | FLEX(영어) | ||
PBT | IBT | ‘18.5.12 이전 | ‘18.5.12 이후 | ||||
일반응시자 | 700 | 530 | 71 | 625 | 340 | 65(Level 2) | 625 |
청각장애인 | 350 | 352 | - | 375 | 204 | 43(Level 2) | 375 |
❍ 기준점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구, 2·3급)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 점수를 인정. 다만,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의 경우 국내 어학시험 기관에서 국외 성적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확인 동의서 1부 제출
❍ 영어시험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단, 인터넷에서 출력한 원본도 가능)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8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2020. 4. 17.)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영어시험성적표 접수안내> ■ 제출기간 : 2020. 4. 6.(월) 09:00 ~ 4. 17.(금) 17:00 ※ 유효한 영어시험성적표 제출 후에만 제1차 시험 원서접수 가능 ※ 등기우편 제출시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소속기관 (전문·상시)자격시험부(【붙임2】참조) ■ 제출서류 : ① 영어시험성적표제출신청서(공단소정양식) ② 영어시험성적표(원본) ③ 성적동의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표를 제출하는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제출 ※「영어시험성적표제출신청서」 및 「성적확인동의서」는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제출방법 : 오프라인(방문 또는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TOEIC, G-TELP시험에 한함) ※ 2018년도부터 토익 및 G-TELP시험에 한하여 온라인(큐넷-공인노무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어학성적 제출–하단의 제출하기)으로 상시 제출 가능[공지사항 다이렉트 제출 참조] ※ 제출순서 : 큐넷 회원가입 →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승인 → 인터넷 원서접수 ※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가 2020년 시험에서도 유효할 경우 제1차시험 원서접수 시 별도로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다른 자격(공단 시행)으로 기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가 2020년 시험에서도 유효할 경우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 별도의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없이 영어시험성적표제출면제 신청서를 작성 제출 |
★ 영어시험성적표 진위여부 조회결과 영어시험성적표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성적표 제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 |
9.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시험 : 2020. 4. 13.(월) 09:00 ∼ 4. 17.(금) 18:00 [5일간]
❍ 제2·3차시험 : 2020. 7. 20.(월) 09:00 ∼ 7. 24.(금) 18:00 [5일간]
※ 제2차․제3차시험 동시접수 (3차시험만 응시하는 사람도 위 기간 내에 원서접수 하여야 함)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Q-Net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함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시험 : 30,000원
- 제2·3차시험 : 45,000원(3차시험 재 응시자 포함)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라.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수수료 전액
❍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
❍ 시험시행일의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
❍ 시험시행일의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Q-Net)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바.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사.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자 증빙서류 제출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 또는 응시편의제공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증빙서류 미제출시,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사항은 ‘장애유형별 시험시간 적용 기준’참고
※ 장애인 등 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불편사항) 등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 진단서 유효기간
- 단,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 응시편의 제공 신청 대상 유형별 시험시간 적용 기준
참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628호) 등에 따라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로 표현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증빙서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제출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및 상이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1부.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 원본 1부. ④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기입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예시) 복합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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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서류접수 및 심사
❍ 제출기간
- 제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4. 9.(목) 09:00 ~ 4. 17.(금) 17:00
- 제1차 시험 전 과목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7. 16.(목) 09:00 ~ 7. 24.(금) 17:00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토·일·공휴일 제외]
❍ 제출기관 : 공단 24개 소속기관 (전문·상시)자격시험부
※ 제출기관 확대를 통해 방문제출에 따른 불편 최소화 및 수험자 편의제공
❍ 제출서류
① 시험 일부면제신청서(공단소정양식) 1부
② 경력증명서(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유형별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서류) 1부
※ 경력확인 등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필요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시험의 일부과목면제 유형별 제출서류 서식은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고객만족→자료실에서 다운받아 활용
❍ 경력산정의 기준일 :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2020. 12. 2.)
※ 응시자격 기간계산은 노동부 근기68200-157(2003. 2. 8)에 따라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함
❍ 시험의 일부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 제출한 경우에는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음
<제3차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공고 안내> ■ 제3차 시험일시 및 시험 장소는 2020. 11. 10.(화)「공인노무사 홈페이지」에 공고 |
10.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기간 : ‘20. 5. 23.(토) 14:00 ~ 5. 29.(금) 18:00 <7일간>
나. 공개 및 접수방법 :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 시험문제지는 시행 후 수험자에게 지급
11.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 발표
❍ 제1차시험 : 2020. 6. 24.(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득점 공개
※ 선택과목은 조정 산출한 점수만 공개(원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제2차시험 : 2020. 11. 4.(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득점 공개
※ 전과목 조정 산출한 점수만 공개(원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제3차시험 : 2020. 12. 2.(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득점 공개
❍ 발표방법
-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 60일간
- 자동안내전화(ARS) : 1666-0100, 4일간 (개인별 합·불 여부만 안내)
나.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 신청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신청방법 :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다. 자격증 발급
❍ 자격증 발급기관 :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6112)
12. 수험자 유의사항
【 제1․2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영주증, 신분확인 증명서(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군인에 한함, 학교장(부대장)이 발급),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포함), 정부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면허증,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재학증명서) 및 청소년증 * 국가공인민간자격 및 등록민간자격은 불인정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신분증미확인자 각서’ 제출 후 지정 기일까지 수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단 방문하여 신분 확인을 받지 아니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및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8.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해서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9.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인노무사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 제1차 시험 객관식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형별을 기재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을 공인노무사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착오 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 제2차 시험 주관식 수험자 유의사항 】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제3차 시험 면접 수험자 유의사항 】 1.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및 장소는 2020. 11. 10.(화) 공인노무사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site/nomu)에 공고합니다. 2. 수험자는 일시ㆍ장소 및 입실시간을 정확하게 확인 후 신분증과 수험표를 소지하고 시험당일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입실시간 이후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므로 시간 내 도착하여야 함 3. 소속회사 근무복, 군복, 교복 등 제복(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의복 포함)을 착용해서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nomu)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1】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3. 「최저임금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9. 「노동위원회법」
10. 「직업안정법」
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13. 「기능장려법」
14. 「근로복지기본법」
15. 삭제〈2010.12.7〉
16. 「고용정책기본법」
17. 「고용보험법」
1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9. 「선원법」
2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 「임금채권보장법」
2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2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 「사회적기업 육성법」
31. 「국가인권위원회법」(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건 중 노동관계사건만 해당한다)
32. 「공무원연금법」(같은 법 제4장 급여와 제7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33.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2장 급여와 제5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법률에 근거한 하위 법령
【붙임2】공단 (전문, 상시)자격시험부 주소 및 연락처
공단 (전문, 상시)자격시험부 주소 및 연락처
(2020. 2. 3. 기준)
기 관 명 | 담당부서 | 주 소 | 우편번호 | 연 락 처 |
서울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279(휘경동) | 02512 | 02-2137-0559 |
서울서부지사 | 상시자격시험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6 | 03302 | 02-2024-1721~6 |
서울남부지사 | 상시자격시험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 07225 | 02-6907-7194~9 |
강원지사 | 자격시험부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 24408 | 033-248-8511~6 |
강원동부지사 | 자격시험부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 25440 | 033-650-5711~6 |
부산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금곡동) | 46519 | 051-330-1916 |
부산남부지사 | 상시자격시험부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18 | 48518 | 051-620-1952~4 |
경남지사 | 상시자격시험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 51519 | 055-212-7261~4 |
울산지사 | 자격시험부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7 | 44538 | 052-220-3211~7 |
대구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갈산동) | 42704 | 053-580-2383 |
경북지사 | 자격시험부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 36616 | 054-840-3031~8 |
경북동부지사 | 자격시험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 37580 | 054-230-3252~3 |
인천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고잔동) | 21634 | 032-820-8672 |
경기지사 | 상시자격시험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 16626 | 031-249-1260~2 |
경기북부지사 | 자격시험부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 11780 | 031-850-9122~6 |
경기동부지사 | 자격시험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 13313 | 031-750-6222~9 |
광주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 61008 | 062-970-1771 |
전북지사 | 상시자격시험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 54852 | 063-210-9281~4 |
전남지사 | 자격시험부 |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35-2 | 57948 | 061-720-8531~4 |
전남서부지사 | 자격시험부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820 | 58604 | 061-288-3322~8 |
제주지사 | 자격시험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19(도남동) | 63220 | 064-729-0712~9 |
대전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1(문화동) | 35000 | 042-580-9153 |
충북지사 | 자격시험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 28456 | 043-279-9041~4 |
충남지사 | 상시자격시험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 31081 | 041-620-7690~2 |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