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전교조 등의 손 들어 준 법원 강력 규탄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은 22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한교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8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발의에 대한 전교조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인정하여 받아들임)했다”며 “이는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가로막고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우려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6만여 명이 넘는 서울시민이 조례 시행 이후 빚어진 갖가지 해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서울시에 정식으로 주민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교연은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후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제정됐다”며 “그러나 학생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상대적으로 교사의 권위가 추락하는 부작용이 잇따랐다. 지난 7월 서이초등 교사 자살 사건 또한 이 학생인권조례가 주범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가진 폐해는 비단 교권의 실추에만 있지 않다"며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동성애와 왜곡된 성적 지향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가 22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원 발의안으로 긴급 상정해 표결할 것을 요청한다”며 “만약 서울시의회가 행정법원의 제동에 무릎을 꿇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자라나는 청소년을 동성애의 굴레에 방치하는 무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과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조항을 고친다고 그 근본이 달라질 수 없으며 반드시 폐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