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4대보험에 비과세액에 대한금액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어요
예를 들어 연봉이 2400만원인데.
이에 모든 수당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 할때
1. 기본급으로 200만원을 신고하는 것과
2. 식대 10만원, 자가운전보조비( 교통비) 20만원을 비과세 급여로 하고 나머지 170만원을 과세급여로 했을 때
(급여에 식대와 자가운전보조비가 포함되어있기는 하지만,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항목만 나누어놓은 것 뿐입니다.
실제로 식사는 회사에서 별도로 제공합니다.)
당연히 2번의 경우가 4대보험 납입액이 더 적고 회사든 직원이든 더 이익이겠죠?
근데, 직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1번으로 했을 경우는 퇴직금이 200만원이 되겠지만.
2번으로 했을 경우, 퇴직금에 식대10만원 자가운전 보조비 20만원도 포함하여 200만원을 퇴직금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식대10만원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을 제외한 170만원을 퇴직금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원칙적으로는 식사를 회사에서 별도로 제공하면.... 급여에 비과세급여 '식대'를 넣으시면 않됩니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퇴직금, 감급제재의 제한액(제98조) 의 산정에 있어서는 평균임금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
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
(1)기본급 (2)연.월차 유급휴가수당 (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4)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기술수당 (5)임원 직책수당 (6)일.숙직수당
(7)장려,정근,생산독려수당
(8)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
(가)상여금 (나)통근비(정기승차권) (다)사택수당 (라)급식대(주식대보조금,잔업식사대,조근식사대) (마)월동비,연료수당 (바)지역수당(냉.한,벽지수당) (사)교육수당(정기적 일률적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아)별거수당 (자)물가수당 (차)조정수당 (9)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10)"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 금액
나. 현물로 지급되는 것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급식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