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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급여, 4대보험 ☏ 4대보험 가입시 비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에 산정여부
오동도 가자 추천 0 조회 990 11.05.03 11:2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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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원칙적으로는 식사를 회사에서 별도로 제공하면.... 급여에 비과세급여 '식대'를 넣으시면 않됩니다.

  • 11.05.04 09:49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퇴직금, 감급제재의 제한액(제98조) 의 산정에 있어서는 평균임금이 적용됩니다.

  • 11.05.04 09:52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
    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
    (1)기본급 (2)연.월차 유급휴가수당 (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4)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기술수당 (5)임원 직책수당 (6)일.숙직수당
    (7)장려,정근,생산독려수당
    (8)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
    (가)상여금 (나)통근비(정기승차권) (다)사택수당 (라)급식대(주식대보조금,잔업식사대,조근식사대) (마)월동비,연료수당 (바)지역수당(냉.한,벽지수당) (사)교육수당(정기적 일률적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 11.05.04 09:53

    (아)별거수당 (자)물가수당 (차)조정수당 (9)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10)"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 금액
    나. 현물로 지급되는 것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급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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