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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 게시판 유찰로 1억5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입찰공고문 공개)
팔뚝 추천 0 조회 1,477 14.01.17 15:45 댓글 7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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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17 22:28

    @최병희 저도 누군지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 14.01.18 15:40

    댓글 내용을 수정하셨네요.

  • 14.01.17 22:10

    우리 아파트에서 가장취약한 놀이시설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대폭 꾸미고자 했으나 바닥을 일체식 매트로 변경하는 토목공사가 있어 놀이기구도 원하는 수준보다 다운그레이드 할 수 밖에 없었네요:::::::> 일체형 매트는 안전기준 미달 입니다.(우레탄)

  • 14.01.18 07:05

    일체형 매트가 안전기준미달이라고 한 사람이 누군가요?

  • 14.01.17 22:57

    안전기준을 나열해 보세요.

  • 14.01.18 07:05

    @최병희 먼저 말해주시면 답하겠습니다. 일체화매트가 뭔지 아시는지 궁금하네요.

  • 14.01.17 23:11

    @그날이 오면 사각고무 메트랑 고무칩이랑 틀린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요?

  • 14.01.18 06:57

    @최병희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보기엔 최병희님이 잘 모르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매트가 더 좋고 중요한지 지금 설치되어 있는것을 보시면 판단이 되리라봅니다

  • 14.01.18 18:24

    @최병희
    입찰공고문에 보면
    2. 입찰에 부치는 내용에
    ③ 어린이놀이시설 기구별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까지 필해야 함
    이 있는데,
    님의 말처럼 안전기준미달이면 설치검사를 받을 수 없지 않을까요?

    일체형 매트는 안전기준 미달 입니다.(우레탄)
    => 왜 안전기준 미달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 또한 안전기준 미달이면 어떻게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 14.06.15 21:51

    @청념결백 맞는지 틀리는지 일체화가 무엇인지 고무칩이나 고무매트의 개념이 없는 사람이니 따져봐야 공염불입니다. 그려려니 하십시요.

  • 14.01.18 06:53

    일개 동대표로서 주제넘은 발언이 있다는 점도 잘 알지만

    저희 아파트에 모 입주민은
    아파트를 위해 노력하시는 것처럼 옘병짓을 하다가(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퇴출당한 전임 관리소장과 내통한 사실이 밝혀져서 본의아니게 버로우를 타셨는데
    5기가 끝날때쯤 되니 또 나타나서 슬슬 시작하실려는 분이 계십니다.

  • 14.01.18 06:53

    입주민이 내 쫓으라고 투표로 명령했음에도 이 업체가 관리업무를 계속하도록 도와줄려고
    관리주체 입찰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입찰에 소란을 피우다 사법기관에 의해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입주민이라는 이유로 추가고소를 안하고
    자숙하겠다는 말에 용서를 할려고 했으나
    다시금 나타나서 아파트를 위하는 척 포장을 하고 계시니
    내통한 증거를 가지고 추가고소를 해야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 14.01.18 09:08

    적격심사 평가표도 공고하지 않고 어떻게 적격심사를 하겠다는 건지 도통 알수가 없네요.
    적격심사를 하려면 각 항목마다 서류를 제출해야는데....

  • 14.01.18 09:13

    업체들이 서류를 그냥 ...스스로 알아서 제출하지는 않았겠죠.

  • 14.01.18 11:42

    @그날이 오면 입찰은 원천 무효입니다. 수의계약 불가입니다.

  • 14.01.18 12:15

    @원두막 원천무효의 사유를 올려주십시요. 타당한 사유라면 계약파기 검토하겠습니다

  • 14.01.18 17:00

    @원두막 공고문에 "13) 적격심사제에 따른 아래 제출서류 각 1부"가 있는데 이것으로 적격심사를 한다고 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14.01.18 17:30

    @원두막
    입찰은 원천 무효입니다.
    => 내용이 복잡한 듯하지만 원천무효인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유를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의계약 불가입니다.
    => 입찰이 유찰되었다면 수의계약으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님께서는 유찰이 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 14.01.18 17:28

    @원두막 입찰요건이 성립될때 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요? 유찰된 상태에서 조건이 맞지않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하라는 얘기신지요?

  • 14.02.03 22:57

    @그날이 오면 제한경쟁입찰(기술력)인데 어찌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지?
    완전 꼼수.......

    첨 부터 의도적으로 한것으로 보임

  • 14.02.06 13:16

    @최병희 제한경쟁입찰(기술력)인데 어찌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지?
    => "3. 입찰의 종류 : 일반 경쟁 입찰 및 적격심사평가"

    일반경쟁입찰이라고 하는데 왜 제한경쟁입찰이라고 주장하시죠?

  • 14.01.18 09:53

    우리 아파트는 어린이 놀이터는 시에서 50% 보조를 해 주어
    사용하고있지요 지금껏 주기적으로 시에서 50% 보조를 해 주고있답니다
    우리아파트도 937세대 님의 아파트와 비슷하군요 1억이 넘는 놀이터가 왠말인지 모르겠습니다

  • 14.01.18 11:19

    이런 지원방법이 가능했었군요. 남양주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기초조사결과만 믿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봤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혹시 지역이 어디신지요? 그리고 1억이 넘는 놀이터가된 이유가 놀이터가 두군데인 이유도 있고 바닥 매트를 전면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매트바꾸고 놀이기구만 바꿔도 1억이 넘어버리기때문에 부대공사까지 많이 하고 싶어도 하기가 힘들었네요.

  • 14.01.18 10:46

    참..그리고 장기수선계획상 금액으로 1억6천이라는 금액을 배정해 놓은 이유가 당시에 놀이터 두군데에 대한 가견적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놀이터 공사를 하게된 이유도 '어린이 놀이터 시설안전기준' 이 변경되면서 2012년에 공사를 해야 했으나 앞선 기수에서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관할 행정기관으로 부터 행정지도 며 과태료가 부과됐었구요.

  • 14.01.18 10:48

    @그날이 오면 금액으로 봐서 엄청난 럭셔리 놀이터 공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안전기준 놀이기구 교체하고 난장판이 된 바닥매트교체하면 ....거진 끝입니다. ㅡㅡ ..... 제 심정으로는 돈 더 들여서 더 좋게 만들고 싶었습니다만....

  • 14.01.18 12:20

    제가 일 끝나면 관리사무소에 확인해서 저희 놀이터 공사와 관련된 자료도 올리겠습니다.

  • 14.02.03 23:02

    참..그리고 장기수선계획상 금액으로 1억6천이라는 금액을 배정해 놓은 이유가 당시에 놀이터 두군데에 대한 가견적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배정 하셨으며 각 항목(배정)요율과 적립금이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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