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부장검사 '공소권없음' 처분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16
대기업으로 부터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에 대해 경찰이 별도로 수사해온 사건을 검찰이 '공소권업슴'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5일 경찰이 지난해 12월 송치한 사건에 대해 "이미 특임검사팀에서 기소했고 수사 내용이 같아 공소권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범죄혐의를 입증할 자료도 이미 특임검사팀에서 처리한 내용"이라며 모두 종결처리했다.
앞서 특임검사팀은 6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ㆍ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원대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초 김 검사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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