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0646호]
2024년 6월 콘텐츠특화보증(문화콘텐츠기업보증) 공고
□ 콘텐츠특화보증 개요
구분 | 신청대상 자금 | 보증한도 | 보증기간 |
Ⅰ. 문화콘텐츠 기업보증 | 기획보증 | 콘텐츠 기획자금(콘텐츠 기획·개발단계) | 최대 3억원 | 최대 5년 |
제작보증 | 콘텐츠 제작자금(제작착수 후~제작완료 전) | 최대 5억원 | 최대 5년 |
사업화보증 | 콘텐츠 유통·마케팅 자금(콘텐츠 완성 이후) | 최대 10억원 | 최대 3년 |
Ⅱ. 콘텐츠IP보증 | 콘텐츠IP 활용 2차 콘텐츠 제작·라이선싱 사업화 자금 | 10억원 내외 | 최대 5년 |
Ⅲ. K콘텐츠 혁신성장보증 | 기획단계 | 해외진출/비대면 /신기술융합 콘텐츠 | 기획자금 | 최대 3억원 | 최대 5년 |
제작단계 | 제작자금 | 최대 5억원 | 최대 5년 |
사업화단계 | 유통·마케팅 자금 | 최대 10억원 | 최대 3년 |
□ 콘텐츠특화보증 절차
- 콘진원이 신청ㆍ접수 후 추천심사를 통해 보증기관에 콘텐츠를 추천하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 발급
신청접수/추천심사 (콘진원) | → | 추천서 발급 (콘진원) | → |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 → |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금) | → | 대출 (시중은행) |
보증 신청접수, 콘텐츠 우수성 등 추천심사 | 보증기관에 추천 (콘진원→신보) | 보증여부 결정 및 보증금액 산정을 위한 보증심사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신보→은행) | 대출실행, 이차보전(해당시) |
※ 문화콘텐츠기업보증 신청 유의사항(요약)
① 콘진원 콘텐츠보증 추천심사는 기업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제출) 후, 콘진원이 필수서류 제출여부를 검토하여 접수처리한 후 진행됩니다.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만 접수가 유효하며, 필수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 철회 혹은 비추천될 수 있습니다.
② 콘진원 추천심사에서 ’비추천‘된 프로젝트는 결과통지 후 6개월 이내 콘텐츠보증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콘텐츠IP보증 콘텐츠IP 증빙 및 계약검토 ‘부적합’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③ 콘진원 추천심사에서 ‘추천’된 프로젝트는 추후 동일 프로젝트로 콘텐츠보증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④ 콘진원으로부터 추천되더라도 보증심사결과(신용보증기금)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⑤ 부채비율 550% 이상 또는 자본잠식기업, 기술보증기금 보증 이용기업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문화콘텐츠기업보증기획보증 예외사항은 아래 3. 사업자 유의사항 참고
⑥ 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재단(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증한도 등에 따라 보증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신용보증기금에 사전문의 필요(하단 문의처 참고)
⑦ 본 사업 선정기업이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및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舊 은행연합회) 등에 해당 사실이 등록되며(전 금융기관 해당사실 공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용도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 및 폐업 등 고의적으로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내용은 아래 3. 사업자 유의사항 참고
Ⅰ.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개요
1. 상품안내
■ 개요: 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콘텐츠기획, 콘텐츠제작, 콘텐츠사업화 등 각 단계별 맞춤형 보증제도를 통한 융자 유치 지원
■ 보증상품 구성
상품구분 | 제작단계 | 신청대상자금 | 보증한도* | 보증기간 | 대출** |
콘텐츠기획보증 | 기획보증 | 콘텐츠 기획자금 (콘텐츠 기획·개발단계) | 최대 3억원 이내 | 최대5년 | 2.5%p 이자지원 (기업/신한/국민은행) |
콘텐츠제작보증*** | 제작보증 | 콘텐츠 제작자금 (제작착수 후 ~ 제작완료 전) | 최대 5억원 이내 | 최대5년 |
콘텐츠사업화보증 | 유통보증 | 콘텐츠 유통․마케팅 자금 (콘텐츠 완성 이후) | 최대 10억원 이내 | 최대3년 |
* 기업의 보증(융자)한도는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연간 총 보증재원이 한정되어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이차보전 예산이 한정되어 이자지원은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콘텐츠제작보증의 경우 신청일 현재 제작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신청대상 : 문화콘텐츠를 기획·제작·유통하고자 하는 국내 콘텐츠기업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분야: 게임, 방송(드라마·예능),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뮤지컬·콘서트), 만화, 출판,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등 10개 분야
- 요건: ① 콘텐츠 분야, ② 문화적 창작(cultural creativity) 요소 보유, ③ 지속적인 비즈니스모델 확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가능
※ 보증 세부 신청대상
- 단순납품 및 하청용역은 신청불가(광고,애니메이션,교육용 교재,영상자막 등 단순납품)
- 문화콘텐츠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정보제공, 광고, 쇼핑몰, 유통플랫폼, 세무,ERP,조명 등 기술 관련 웹서비스나 서비스 플랫폼(프로그램) 등
- 다큐멘터리, 뉴스, 스포츠 중계 등(단, 수익성 입증이 가능한 다큐멘터리‧교양은 신청가능)
- 1인 크리에이터의 영상물 제작은 신청 불가
- 예술공연(연극, 오페라, 발레, 클래식 등) 및 행사성 페어, 공연, 전시회 등(단, 신기술융합(VR, AR, 미디어아트 등) 공연‧전시는 신청 가능)
- 오락실용 아케이드게임, 농구, 뽑기, 고포류, 디지털 자산(NFT, 블록체인, 코인, P2E 등) 관련 등
- 출판의 경우 출판물 20종 이상 출판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유통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콘텐츠(웹툰, 영화, 방송, 게임 등)로 확장이 가능해야 함
■ 대상자금: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단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단계 | 보증한도 | 보증단계별 운전자금 예시* |
기획 | 최대 3억 원 |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시나리오 작업을 위한 작가료, 감독 및 캐스팅 계약금, 원작 판권료, 캐릭터 개발 및 파일럿(트레일러) 제작비 등 |
제작 | 최대 5억 원 | (영화, 드라마) 스태프/배우 인건비, 촬영 소품 구입비, 현장 로케이션 비용 등 (애니메이션, 게임 등) 프로그래머, 애니메이터 등 스태프 인건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서버/랜더팜 및 사무실 임차료 등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프로그래머 등 개발ㆍ제작 인건비, 연구개발비, 서버 및 사무실 임차료 등 |
사업화 | 최대 10억 원 |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판매촉진 및 광고홍보 등 마케팅비용, 번역․더빙, 유통․배급 수수료, 사후관리 자금 등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판촉비, 광고홍보비 등과 서비스․플랫폼․솔루션 업데이트비용 등 |
* 보증여부 및 보증가능금액 산정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
(①기업보증한도 ②보증심사결과 ③기존 보증(신보·기보·재단 등 포함)금액 등에 따름)
* 문화콘텐츠기업보증상품 기업당 최대 통합한도 10억 원 이내
2. 접수안내
■ 모집공고: 홈페이지 공고 확인(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assess.kocca.kr) > 콘텐츠보증신청
■ 접수기간: 2024년 2월~11월 매월 1일~10일(10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마감)
상반기 접수일정(안) | 2월 | 1일~13일 오후 5시 | 하반기 접수기간(안) | 7월 | 1일~10일 오후 5시 |
3월 | 1일~11일 오후 5시 | 8월 | 1일~12일 오후 5시 |
4월 | 1일~11일 오후 5시 | 9월 | 1일~10일 오후 5시 |
5월 | 1일~10일 오후 5시 | 10월 | 1일~10일 오후 5시 |
6월 | 1일~10일 오후 5시 | 11월 | 1일~11일 오후 5시 |
* 접수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일까지 필수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평가가 가능합니다.(신청서/사업계획서 모든 항목 상세기재)
*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콘진원 내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 한해 유효 접수로 인정됩니다.
■ 접수서류
구분 | 공통 제출서류 | 상품별 추가서류 |
기획 | ① 문화콘텐츠기업보증 신청서/사업계획서[양식1]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양식4] ③ 사업자등록증 ④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4대보험 완납증명서(*해당기업) ⑥ 최근 3년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해당기업) ⑦ 기타 참고서류(회사소개서 등)(*해당기업) | ⑧ 시놉시스 또는 시나리오 초안 |
제작· 사업화 | ⑧ 프로젝트 관련 샘플자료(동영상, 이미지, 시놉시스(또는 시나리오), 게임 APK 파일 등) ⑨ 회사 주요 실적증명(*해당기업) ⑩ 전작이나 원작 매출자료(*해당기업) |
■ 결과발표: 콘진원 보증 추천심사 결과 개별 이메일 통보
- 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 통보
■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문의처 | 연락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문의, 시스템] | (사업 문의) 콘텐츠금융지원팀 ☏ 02-6441-3658 (시스템문의) IDC ☏ 061-900-6086 |
신용보증기금 [보증조건, 한도 등] | (콘텐츠 일반) 문화콘텐츠지원센터 ☏ 02-2014-0285~7, 0292~4 (게임, 경기남부) 글로벌게임허브팀 ☏ 031-725-6800, 6802 |
* 신청 후,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청기업으로 신청서류 관련 직접 문의할 수 있음
3. 사업자 유의사항(★중요)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콘진원 추천심사에서 ’비추천‘된 프로젝트는 결과통지 후 6개월 이내 콘텐츠보증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콘텐츠IP보증 콘텐츠IP 증빙 및 계약검토 ‘부적합’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 콘진원이 신용보증기금에 발급하는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재발행이 불가하오니 자금(대출)이 꼭 필요한 시점에 신청해주시고, 추천된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보증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3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유치지원을 위해서 진흥원의 투‧융자 프로젝트/기업 평가‧추천절차(추천위원회 등)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 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사업홍보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 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조사(현황, 성과, 매출정보 등 수집ㆍ활용, 필요 시 실사 가능) 진행에 동의해야 합니다.
* 아래 사전 체크리스트 검토항목에 대해 저촉이 없는 경우에만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 공고문 내 별첨내용 참고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