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38호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168호(2009.6.26.),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2-25호(2012.2.2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3-73호(2013.4.12.),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6-200호(2016.12.23.),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7-160호(2017.10.25.),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8-196호(2018.10.18.),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138호(2019.7.23.),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6호(2020.1.15.),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137호(2020.6.12.),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233호(2020.9.18.),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263호(2020.10.23.),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105호(2021.5.3.),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269호(2022.12.8.),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288호(2022.12.22.),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3-127호(2023.07.04.),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3-184호(2023.09.27.)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된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같은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고시되어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이 완료된 평촌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대전광역시 도시정비과(☎042-270-6573, ☎042-270-6555), 대덕구 도시계획과(☎042-608-537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5일
대전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