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리는 문제에서 물음4는 토지를 취득하는 것도 시간이 3개월정도 걸려서 토지도 차입원가 자본화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6)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건물 특정차입금은 토지 차입원가 자본화시 일반차입금으로 보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Q1. 일단, 이 문제와 별개로 기본적인 개념부터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관련 없는 2개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면, 각 공사의 특정차입금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공사의 차입원가 자본화시 일반차입금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Q2. 자본화기간 밖에 있는 특정차입금의 차입원가는 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다수설이 "해당 건설공사에도 일반차입금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로 '안 그러면 각 공사마다 자본화 이자율을 따로따로 구해야 해서 번거롭다' 라고 하셨습니다. Q1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이 맞다면, 각 공사마다 특정차입금이 다를 것이고, 특정차입금의 이자율도 다를 것이고, 이에 따라 공사별로 일반차입금 자본화 이자율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다수설은 자본화이자율이 하나로만 계산되니 소수설보다 간편하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Q3. 다시 물음4와 관련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토지의 개발과 건물의 개발이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이라서 물음4에서 건물의 특정차입금을 토지 자본화시 일반목적차입금으로 보지 않는 것인가요?
Q4. 만약 토지 개발과 건물 개발이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물음4에서 건물의 특정차입금을 토지 자본화시 일반목적차입금으로 봐야하나요? 그리고 이 경우, 토지 특정차입금도 건물의 일반목적차입금으로 보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여기서 (6)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건물 특정차입금은 토지 차입원가 자본화시 일반차입금으로 보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 특정자산 취득을 위한 특정차입금은 다른 자산의 취득을 위한 일반차입금이 될수 없습니다.
각 공사의 특정차입금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공사의 차입원가 자본화시 일반차입금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 안됩니다.
물음4에서 건물의 특정차입금을 토지 자본화시 일반목적차입금으로 봐야하나요? ---> 안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