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초등보육교실 운영 계획 |
2009. 2.
초등교육정책과
목 차 |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목표·················· 1
Ⅲ. 추진 방향·················· 2
Ⅳ. 추진과제 ·················· 3
Ⅴ. 세부 추진 내용 ··············· 4
Ⅵ. 기대효과 ·················· 14
Ⅶ. 행정사항 ·················· 14
<별첨1> 초등보육교실 운영 안내 자료 ···············15
<별첨2> 초등보육교실 현황(2009.1 기준) ··············22
Ⅰ |
추진 배경 |
▣ 한 부모 가족 등 가족형태의 변화,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의 증가 등으로 방치되는 학생 증가
▣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과 보육의 서비스 수요 급증
▣ 맞벌이 부부들의 일상적인 퇴근 시간까지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과 보육을 담당할 기관 필요
▣ 초등학교 학생들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 안정된 보육 기회 제공으로 국가․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보육프로그램이 강화된 방과후학교 운영 필요
Ⅱ |
추진 목표 |
▣ 방과 후, 방학 중 및 토요휴업일에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 ․ 지도하여 바람직한 성장 ․ 발달 지원
▣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 등의 보육 및 교육을 위한 과외 수요 억제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 초등학생의 보육 및 교육의 수요 충족으로 잠재된 여성 인력 활용의 극대화
Ⅲ |
추진 방향 |
▣ 초등보육교실은 1학교 1학급 이상 설치 및 정규수업이 끝난 후 ~ 21:00까지 운영을 권장한다.
▣ 초등보육교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를 지원한다.
▣ 초등보육교실 중 환경이 열악한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초등보육교실 참여도 및 만족도를 제고한다.
▣ 초등보육교실 운영의 내실화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신규 보육교실 설치학교 대상으로 컨설팅 장학을 실시한다.
▣ 방과후학교 초등보육교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 효율적인 초등보육교실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Ⅳ |
추진 과제 |
Ⅴ |
세부 추진 내용 |
□ 초등보육교실 보조인력 확보
○ 대 상 : 확대 운영을 희망하는 30학급
○ 시 기 : 2009. 3 ∼ 2010. 2.
○ 내 용
- 정규수업 끝난 후 ~ 21:00까지 운영 권장
- 보육전담강사의 출퇴근시간 조정 : 8시간 근무(13:00~21:00)
- 보조인력 활용 : 배움터지킴이, 학부모 자원봉사자, 대학 생 자원봉사자 등
- 야간 보육교실 관리인력 인건비 및 야간 보육강사 처우개선비지원
○ 기대효과
- 보육전담강사 이외에 보조인력을 확보하여 안전한 보육교실 운영
□ 저소득층 자녀 석식비 지원
○ 대 상 : 확대 운영을 희망하는 30학급
○ 시 기 : 2009. 3 ∼ 2010. 2.
○ 내 용
- 21:00까지 운영하는데 따른 저소득층 학생 석식비 지원
○ 기대효과
- 저소득층 자녀 석식비 제공으로 결식 아동의 최소화
□ 예체능 지도 및 안전한 귀가지도를 위한 대학생 자원봉사자 확보
○ 대 상 : 확대 운영을 희망하는 30학급
○ 시 기 : 2009. 3 ∼ 2010. 2.
○ 내 용
- 21:00까지 운영하는데 따른 예체능지도 및 귀가지도 지원
- 서울시 운영 대학생 자원봉사자 지원 받음
- 학교별 4명 배치 예정, 조를 편성하여 조별로 다양한 예체능 활동 지도 및 귀가지도 지원
○ 기대효과
- 대학생의 안전한 귀가지도로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증가
□ 2009년 초등 신규보육교실 운영비 지원
○ 대 상 : 18학급
○ 시 기 : 2009. 3 ∼ 2010. 2.
○ 내 용
- 유휴교실을 활용(1층 설치 권장)
- 전용 교실 설치 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설치비(30,000천원), 운영비(월100천원), 저소득층자녀 보육료 지원(월 60천원, 5명)
○ 기대효과
- 가정과 같은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과 교육활동 운영
□ 2009년 초등 기존보육교실 운영비 지원
○ 대 상 : 172학급
○ 시 기 : 2009. 3 ∼ 2010. 2.
○ 내 용
- 1학급당 운영비 월80,000원 → 월100,000원으로 확대 지원
-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학교당 4명 → 5명으로 확대 지원
○ 기대효과
- 지속적인 운영비 지원으로 보육의 질 개선 및 사교육비 절 감 효과
□ 2009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학교 이관 보육교실 운영비 지원
○ 대 상 : 21학급
○ 시 기 : 2009. 3 ∼ 2010. 2.
○ 내 용
- 교과부에서 운영하던 보육교실이 2009.3월에 서울시교육청 으로 이관되어 옴
○ 운영비, 저소득층자녀 보육료 지원(기존교실 지원비와 동일)
○ 기대효과
- 서울시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일관성 있는 교육지원 효과
□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자유수강권 지원
○ 대 상 : 보육교실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
○ 시 기 : 2009. 3 ∼ 2010. 2.
○ 내 용
- 저소득층 자녀가 방과후 초등보육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학생에게 자유수강권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우선하되,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자녀, 보훈대상자 자녀, 시설 수용학생 및 학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대상으로 지원
○ 지원예산 :
- 1인당 30,000원, 연간 300,000원 내외
○ 기대효과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
□ 초등보육교실 환경개선비 지원
○ 대 상 : 62학급
○ 시 기 : 2009. 1월 지급 완료
○ 내 용
- ‘07년 이전에 설치된 초등보육교실 환경 개선 지원
○ 기대효과
- 환경이 열악한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초등보육교실 참여도 및 만족도 제고
□ 방과후 초등보육교실 운영 학교장 및 업무담당교사 연수
○ 대 상 : 203개교(254학급) 학교장 및 업무담당교사
○ 시 기 : 2009. 3월 예정
○ 내 용
- 방과후 초등보육교실 운영 방향 안내 및 수요자 만족도 제 고 방안 강구
○ 기대효과
- 방과후학교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 우수사 례 정보교환 및 벤치마킹
□ 방과후 초등보육교실 운영 보육전담강사 연수
○ 대 상 : 보육전담강사
○ 시 기 : 2009. 3월 예정
○ 내 용
- 방과후 초등보육교실 운영 방향 안내 및 수요자 만족도 제 고 방안 강구
○ 기대효과
- 방과후 초등보육교실 보육전담강사의 업무능력 제고를 통한 방과후학교 내실화
□ 홍보활동 강화
○ 대 상 :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 시 기 : 연중
○ 내 용
- 학교단위로 학부모 설명회 개최 및 e-서울교육소식 적극 활용
- 교육청 발행 홍보물, 교육관련 잡지에 게재
○ 기대효과
- 방과후 초등보육교실 우수사례 적극 홍보로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높임
□ 주기적인 모니터링 평가 및 환류체제 확립
○ 대 상 : 초등보육교실 학생, 학부모
○ 시 기 : 연중
○ 내 용
- 주기적인 학생 ․ 학부모 만족도 조사
- 분기별 운영현황 조사
○ 기대효과
- 정기적인 평가․환류 체제 구축으로 보육교실의 안정적 정착 유도
□ 방과후 초등 보육교실 컨설팅
○ 대 상 : 신규설치학교 및 시범학교, 희망하는 학교 등
○ 시 기 : 5월, 10월
○ 내 용
- 보육교실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 평가, 개선방안 도출 및 자문
○ 기대효과
- 보육교실 현장지도를 통한 활성화
□ 보육프로그램 관련 장학자료 개발 및 보급
○ 대 상 : 모든 초등학교
○ 시 기 : 2009. 3월 예정
○ 내 용
- 방과후 초등보육교실 운영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 안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자료 제공
○ 기대효과
- 방과후 초등보육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참여 아동의 교 육 질 향상
□ 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운영 모델 개발 및 일반화
○ 대 상 : 매봉초, 정목초, 우이초
○ 시 기 : 2009. 3 ~ 2010. 2
○ 내 용
- 초등보육프로그램 관련 핵심 정책과제 수행 모델 개발․확산
- 보육교실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운영을 위한 모델 개발
- 사교육비 경감 등 정책효과 분석 대상학교로 활용하고, 인 근 학교 초등보육교실 운영에 대한 컨설팅 역할 부여
○ 기대효과
- 지역특색에 맞는 운영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 ․ 일반화함으로써, 초등보육프로그램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 유도
□ 서울시 이관 초등보육교실 교육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대 상 : 43학급
○ 시 기 : 2009. 3 ∼ 2010. 2.
○ 내 용
- 학급운영비,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보육전담강사 인건비 지원(서울시교육청 지원비와 동일)
○ 기대효과
- 지속적인 교육운영비 지원으로 사교육비 감소 및 교육격차 해소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학생 자원봉사자 지원
○ 대 상 : 초등보육교실 중 희망학교
○ 시 기 : 2009. 3 ~ 2010. 2
○ 내 용
- 대학생 동행(동생행복도우미) 프로그램 운영
- 학교별 4명 배치, 조를 편성하여 조별로 다양한 예․체능 활 동 및 보육강사 지원
○ 기대효과
- 대학생 중심으로 보육교실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여 공교육의 지속적 강화 및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
□ 초등보육교실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 대 상 : 초등보육교실 저소득층 자녀
○ 시 기 : 연중
○ 내 용
-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 지원액 :1인당 월 60,000원 연 720,000원 지원
○ 인원수 : 연강재단 자체 계획에 의함
○ 기대효과
- 보육료 직접 지원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능력 신장 도모
- 부모의 근로로 인하여 방치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보육 지 원 효과 기대
□ 부동산교부세를 재원으로 한 방과후 초등보육교실 지원
○ 대 상 : 16학급
○ 시 기 : 연중
○ 내 용
- 신규 설치비, 학급운영비,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보육전 담강사 인건비 지원
○ 기대효과
-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의 양육 부담 해소 및 방과후 학생 안전 지원
□ 유관기관과의 연계로 보육교실의 안전 확보
○ 대 상 : 초등보육교실 운영 학교
○ 시 기 : 연중
○ 내 용
- 경찰 지구대, 지역 자율방범대의 귀가 협조
- 야간 학교 순찰 강화
○ 기대효과
- 보육교실 참여학생의 안전한 귀가
- 안전 귀가의 확보로 야간 보육교실의 활성화
Ⅵ |
기대 효과 |
▣ 교육복지 실현
■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
■ 방과 후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 ․ 지도하여 바람직한 성 장 ․ 발달 지원
■ 저소득층 자녀의 석식제공으로 결식 아동 최소화
▣ 사교육비 경감
■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에서 수요 충족으로 과외 수요 억제
■ 보육성 학원 수강료 절감으로 저소득층 소득 증대에 기여
▣ 학교의 지역사회화
■ 지역사회와 행․재정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중심축
■ 교육 ․ 보육 기능으로의 지역센터화
Ⅶ |
행정 사항 |
□ 지역교육청 협조 사항
○ 보육교실 확대 운영 희망학교 조사표 제출
- 제출일 : 2009. 2. 27(금)
- 제출 서식 : <붙임 2> 참조
- 제출 방법 : 초등교육정책과 전자문서로 제출
○ 보육교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1>을 참조 바람
<별첨1>
초등보육교실 운영 안내 자료
Ⅰ. 운영 안내 사항
1.학교별로 영역별 세부 운영 규정을 정하여 학교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
- 강사 채용 및 학생부담금(간식비, 교재,교구비 등), 인건비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심의 필요
2. 유휴교실 등을 활용하여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아늑한 시설· 설비,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교재, 교구 완비
- 유휴교실이 없는 경우 일반교실, 특별교실 리모델링후 활용 가능
3. 저학년 위주로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모든 학년으로 확대
4. 저소득층 자녀, 한 부모 자녀, 맞벌이 부부 자녀를 우선 대상으로 함
5. 보육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는 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우수한 인력 활용
6. 실질적인 보살핌과 교육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한 학급 당 20명 내외로 편성
7. 모든 학교에 초등 보육교실 설치를 권장하며 정규수업이 끝난 후 ~21:00까지 운영을 권장하되 계절 및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운영
8.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
9. 기초학습 부진학생 구제를 위한 소속 학교의 지도 계획 지원
10. 학생부담금(간식비, 교재교구비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11. 「방과후학교」의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할 경우 수강료는 별도 징수 가능
12. 향후 초등학교 신· 개축시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교실 반드시 확보
Ⅱ. 영역별 세부 운영 안내 사항
교육활동 운영 |
가.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하여 학습(과제)지도, 특별활동 지도, 독서지도, 자율학습지도, 놀이지도 등으로 구성하되, 대상 학생의 특성에 따른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연간 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주간 교육 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도
-학생지도 및 보육프로그램 교실 운영 관련 서류(일일 교육활동 일지, 부모 상담기록부 등) 비치 권장
-학교홈페이지, 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매주 교육활동을 사전에 예고하여 함께 하는 교육활동 운영
다.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1) 보육전담강사가 지도하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교육적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의 생활지도, 건강지도, 숙제지도, 놀이지도, 여가시간 지도 등 부모를 대신하는 역할 수행
2)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
3) 기초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교과관련 프로그램의 편성·운영
-교과 관련 프로그램은 학년별 수준을 고려하여 기초, 심화과정을 두어 학생의 수준에 맞게 지도
4) 교내 방과후학교 등과 연계하여 운영
-학생의 흥미, 학부모의 요구,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영
5)교육활동 시간 중에 개별적으로 외부 사설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도
-안전한 학교 안에서 보육과 교육의 경쟁력 있는 통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라.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권장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마. 모든 교육 활동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추후 교육 계획에 반영
탄력적인 시간 운영 |
가.정규수업이 끝난 후 ~21:00까지 운영을 권장하되 계절 및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운영
나.교육일은 연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은 학교실정 및 학부모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운영
다. 토요일에 운영할 경우에는 보조강사, 자원봉사자 또는 근무교사 등을 활용 권장
교육환경 및 시설 설비 |
가. 시설 면적
-보육프로그램 운영 교실을 포함한 화장실 등 부대시설 면적은 학생 1인당 4.29㎡이상을 권장
-보육프로그램 전용 교실은 학생 1인당 2.64㎡ 이상을 권장
나. 유휴 교실을 활용(1층 설치 권장)하고, 가능한 관리실 및 화장실 등과 인접하게 설치
다.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실내· 외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설의 설치 및 배치
라. 장시간 보호가 가능하도록 교육 활동실, 독서 코너, 수면실 등을 설치
마.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냉·난방 시설(바닥 난방 포함), 공기 청정기 등 설치
바. 간식 제공을 위한 냉장고, 식기 세척기, 싱크대, 살균 소독기 등 설비 구비
사.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교재·교구 완비와 학교 내 비품 공동사용 권장
아. 권장 시설 ․ 설비 - 바닥 난방, 세면대, 주방 조리대(상· 하수도 시설), 개인 사물함, 이불장, 침구, 냉· 난방기, 교구장, 냉장고, 책상 및 의자, 각종 교육 기자재 등
학생 선정 및 학급 편성 |
가. 대상 학생
1)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학생 위주로 운영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모든 학년으로 확대 가능
2) 저소득층 및 한 부모 자녀 등 맞벌이 가정의 학생 우선 수용
나. 학생 선정
1) 입급 대상의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주관 하에 선정
2)선정 자료는 학부모 희망서의 기재 내용과 학급 담임의 조사서 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모(부)자 가정 등에 대한 증빙서 보관(한 부모 가정이 아닌 모· 부자 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가정)
3)희망자가 많을 경우에 선정기준에 의거한 순위에 따라 선정
(예) 소년·소녀 가장, 시설수용 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모(부자)가정, 저소득층 가정, 맞벌이 가정 자녀 등
4) 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개 추첨을 통해서 정하기
5) 결원이 생겼을 경우 대기자 명부의 차 순위자를 입반시킴
단, 전입학생이 저소득층 지원대상 학생일 경우 우선 순위에 배정
6) 교육활동 시간에 외부 사설교육기관을 이용하여야 하는 학생은 제외
-학생 모집안내문에 사전에 명시하고,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 실시(초등 보육프로그램은 귀가 시 까지 안전한 학교에서 보육전담강사의 주관 하에 실시되는 것임)
다. 학급 편성
1)실질적인 보살핌과 교육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한 교실 당 20명 내외 편성 권장
-최대 30명까지 편성할 수 있으나, 학생이 많을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보조강사 채용 가능
2) 학교 실정, 지역 사회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편성
보육전담강사 자격 및 운용 방법 |
가. 자격
1)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의거하여 초등 교사 자격증,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자
2)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의거하여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자
3) 초등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신념을 가진 자
4) 학교장이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나. 운용 사항
1) 모집 및 채용:각 학교별 자체 계획 및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모집· 심사·선발하여 학교장이 채용
2) 우리교육청 지원 내역
가) 인건비
-인건비, 4대보험 부담금, 퇴직금, 기타소요경비(연차휴가수당, 대체인건비) 등 모든 인건비 소요액을 학교로 지원 -단, 대체인건비 중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건비는 기존대로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출산휴가기간 중 60일 유급기간 동안의 대체인건비 지원) -예산 지원 기준(연간)인건비:16,360,920원, 기관부담금:1,537,190원, 기타소요경비:448,200원, 퇴직금:1,363,410원 |
- 신규 학급 설치비:3천만원 - 운영비:월 10만원(교실운영비, 자료 구입비 등) -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6만원×5명(학급당)×12개월 |
3) 근무 관련
- 학교별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을 적용, 개인별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기준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도록 운용
4) 사후 관리 및 지도 감독
- 중도 계약 해지자 발생 조치:당해 학교에서 대상자를 다시 선발·채용
- 지도· 감독:당해 학교의 인사관리규정 적용
회계 관리 |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와 운영비 지원
나. 일반 교실을 보육프로그램 전용교실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시설비, 보육전담강사 인건비 등 지원(인건비는 통합인건비로 배부됨)
다. 지원 예산액에 따라 권장 시설, 설비 수준 및 전담 인력 채용의 신축적 운영(재활용품 사용 권장 및 자원봉사자 등 활용 가능)
학생 안전 지도 및 시설물 관리 |
가. 학생 안전 및 생활지도는 「2009 초등 인성 교육계획」 초등교육정책과-1582(2009.02.02)을 참고하여 안전 및 생활지도를 위한 자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
1) 보육프로그램에 의한 체계적인 안전 교육 실시
2) 현장 체험 학습 시 학생 안전사고 예방 철저
3) 음식물 위생 관리 철저:식중독 방지
4) 안전한 귀가를 위한 학생별 지도방안을 학부모와 협의하여 시행
5) 야외 단체 활동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 보육강사와 사제동행으로 실시
6) 학생 실종 및 유괴 등의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 지도
7) 위생적인 환경을 위하여 학교방역을 실시할 때 반드시 보육프로그램 운영 교실을 포함하여 소독 실시
8) 시설물의 수시 안전점검 실시로 위험요소 사전 예방 철저
나. 안전한 학교 환경 구성
1) 계단, 화장실 등 위험한 장소에 안전 표지판과 비상구 표지판 반드시 부착
2) 안전 표지판은 위험의 내용을 그림 및 글자로 표시
3) 각종 시설물의 안전 장치 마련:출입문 손가락 끼임 방지, 계단 난간 미끄럼 방지, 벽면· 모서리에 고무판 설치 등
다.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안전관리(완전퇴수, 전원차단, 중간밸브, 잠금 등)로 화재 및 겨울철 동파 예방에 철저
라. 완제품을 학생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식품가공 제조업체로 허가 받은 곳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여야 하고,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마. 보육프로그램 운영 중 학생 안전사고 보상 가능
1) 근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66호)
2)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학교 안팎의 모든 교육활동은 학교안전 공제회의 보상 범위에 포함(2007.9.1 시행)
<별첨2>
서울시교육청 방과후 초등보육교실 현황(2009.1. 기준)
청 |
구별 |
서울시이관학교 |
서울시교육청운영 보육교실 학교 |
교복투 이관학교 |
동부 |
동대문구 |
신답초, 홍파초, 이문초 |
||
중랑구 |
묵현초(2), 신내초, 중곡초(2), 면동초(2) 중흥초(2), 동원초, 면북초, 묵동초, 상봉초(2) |
신현초 | ||
서부 |
은평구 |
연천초 |
수색초(2), 연천초 |
갈현초, 구산초(2) |
서대문구 |
미동초, 인왕초, 북성초, 대신초 |
|||
마포구 |
상암초 |
한서초(2), 상암초 |
||
남부 |
구로구 |
영서초, 영일초 |
매봉초, 세곡초, 신구로초, 영일초(3) 신미림초, 동구로초, 온수초 |
|
금천구 |
독산초 |
두산초, 문교초, 문성초(2), 문백초(2) 백산초, 신흥초, 시흥초 |
||
영등포구 |
대방초, 대동초, 영신초 |
당산초(2), 대방초, 도림초(2), 도신초, 신대림초, 영동초 |
대영초, 신대림초 | |
북부 |
도봉구 |
월천초, 도봉초, 신창초 |
신방학초, 신창초, 오봉초(2), 창동초, 초당초, (한신초), 신화초 |
도봉초 |
노원구 |
용원초, 상계초, 연지초(2), 신상계초, 월계초, 용동초 |
공릉초(3), 노원초, 당현초, 상경초(2), 상수초, 신상계초, 연지초, 연촌초, 온곡초 중현초, 용동초, 청계초 |
월계초, 중현초 | |
중부 |
종로구 |
매동초, 혜화초, 효제초(2), 교동초 |
효제초 | |
중구 |
봉래초(2) |
광희초, 남산초(2), 장충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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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
남정초, 서빙고초, 이태원초 |
용산초, 용암초, 청파초(2), 한강초(3), 한남초, 보광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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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
송파구 |
남천초, 영풍초, 삼전초, 잠동초, 잠현초 |
||
강동구 |
고덕초, 명일초, 묘곡초, 상일초, 성일초, 성내초 신암초, 천동초, 선린초, 대명초, 둔촌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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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
양천구 |
양동초(2), 은정초, 정목초(2), 신원초, 신남초 |
신원초 | |
강서구 |
신월초, 방화초, 내발산초 |
가양초, 강서초, 공진초(2), 송정초, 정곡초, 등양초, 월정초(2) |
공진초,등양초, 등원초,삼정초 | |
강남 |
서초구 |
원명초(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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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
수서초, 대왕초 |
개일초, 논현초, 대현초, 언북초, 포이초(2), 개포초, 이수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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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
동작구 |
은로초 문창초(2), |
강남초, 영화초, 삼일초 |
난곡초, 봉천초 |
관악구 |
원당초, 난곡초, 난향초 |
관악초(2), 미성초, 봉천초, 삼성초, 원신초 신봉초(2), 청룡초(2), 신성초, 신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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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
성동구 |
경일초, 옥수초, 성수초 |
금호초(2), 무학초(2), 용답초, 행당초, 동명초(2), 금북초(2), 광장초, 화양초 |
경수초, 옥수초 |
광진구 |
광진초, 동자초, 양남초, 양진초, 자양초, 장안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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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
성북구 |
돈암초, 삼선초, 월곡초 |
길원초, 돈암초, 미아초(2), 숭례초, 안암초 정수초, 청덕초(2), 숭덕초(2), 월곡초, 길음초, (우촌초) |
숭곡초 |
강북구 |
미양초(2),오현초 |
삼양초(2), 인수초(2), 수유초, 우이초(2), 화계초 |
번동초 | |
계 |
39교 (43학급) |
154교 (190학급) |
20교(21학급) |
첫댓글 보육교실의 안정적정착유도.,,,,!!!
부산도 ~~~~
부러버서 자꾸만 읽어보고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