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이란?
○ 사업자가 1년간의 총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듯이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각자 부담해야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정액의 세금을 예납적으로 납부하는데 이렇게 매월 납부해 온 세액과 연말정산시 세법에 의한 소득공제를 한 후의 확정된 납부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낸 세액은 돌려 받고 덜 냈을 때에는 더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기는?
○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있으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는 이를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반영해야 하므로, 근로소득자는 1월분 급여가 지급되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정한 날까지 소득공제신고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각종 증빙서류를 연말정산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 의한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안내시스템과 연말정산자동계산 서비스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고 자신의 연말정산을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여 세정 FOCUS의 [2003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클릭하면 됩니다.
□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각종 소득공제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연말정산기간내에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도 퇴직한 경우
연도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직자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연도 중에 변경된 각종 소득공제액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한 후 연도중에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근로자는 반드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은 소득공제 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사본을 참고로 종된 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① 총 급여액 계산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1년간 받은 급여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합계인 연간급여에서
·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비과세급여를 차감하여 계산
② 근로소득금액 계산 → ① - 근로소득공제액
총 급 여 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이하 → 총급여액 전액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7.5%
1,5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 975만원 + 1,500만원초과금액의 15%
3,000만원초과 4,500만원이하 → 1,200만원 + 3,000만원초과금액의 10%
4,500만원초과 → 1,350만원 + 4,500만원초과금액의 5%
③ 과세표준 계산
② -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 기타공제(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출자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
④ 산출세액 계산 → ③ × 세 율
〈예시〉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 : (12,000,000 × 18%) - 900,000(누진공제) = 1,260,000원
<소득세 기본세율(속산)표>
과 세 표 준 세율 - 누 진 공 제
1,000만원이하 9 %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18 % - 900,000 원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27 % - 4,500,000 원
8,000만원초과 36 % - 11,700,000 원
⑤ 결정세액 계산 → ④ - 세액공제·감면
· 근로소득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
⑥ 납부·환급세액 계산 → ⑤ - 기납부세액
· 매월분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급자증명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특별공제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의료비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 의료기관·약사 등이 확인한 것
-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취학전 아동의 학원교육비(수강료) 납입증명서,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외유학인정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납입증명서,
주택 임차료 영수증
기 타 공 제 기타 공제관련 서류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공제대상자변경)이 없으면 다음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전(종)근무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전(종)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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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출처 : [기타] 인터넷 : 국세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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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기준 -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10%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 |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15%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
|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시 소득공제액 계산 사례
- 2005년 사용분 신용카드 2천만원, 현금영수증 1천만원
- 총급여액 : 5천만원
- 소득공제금액 450만원(현금영수증 포함, 총급여액의 15%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①과 ② 중 적은 금액=450만원 ① (2천만원+1천만원 - 5천만원×15%)×20%= 450만원 ② 한도액 :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500만원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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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시 의료비와 신용
카드 중복공제 가능 |
의료비공제액을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 |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소득공제의 이중공제 방지 ※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였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총급여의 3% 이하분은 신용카드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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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신차구입비가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
중고차, 골프회원권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이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부동산 구입비용
자동차 구입비용(신차ㆍ중고차 포함)
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
시설 이용 회원권 구입비용 등 | |
※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등기ㆍ등록된 재화ㆍ용역의 구입비용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는 사업자의 과표를 노출시키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ㆍ골프회원권 등은 지방세인 취득세ㆍ등록세 과세대상으로서 부동산 등기
부등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것으로서 이미 거래내역이 노출되고 있는 재화ㆍ용역으로서 과표
양성화를 위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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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100만원 |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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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근로소득 특별공제
근로자는 증빙에 기초한 실액공제와 증빙이 필요없는 표준공제중 선택 가능
*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 에 대해서도 적용 |
근로자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 : 60만원
→ 100만원 ※ 사업자 : 현행과 같이 60만원
| |
※ 표준공제는 소액 지출증빙을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비용을 감안하여 특별공제대신
별도의 증빙제출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행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액을 공제
받거나 영수증 첨부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결혼ㆍ이사ㆍ장례비용 등의 지출이 없거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영수증 챙길 필요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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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신 설〉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제출
|
소득공제 증빙서류 간편화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ㆍ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
증빙영수증으로 인정
위ㆍ변조 방지장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음. | |
※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를 정상서류로 인정하는 증빙종류: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학위취득과정으로 한국교육개발
원장이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단, 국민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 신한카드, 엘지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가 직접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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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과세표준
- 1천만원 이하 : 9%
- 4천만원 이하 : 18%
- 8천만원 이하 : 27%
- 8천만원 초과 : 36%
* 일용 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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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1천만원 이하 : 8%
- 4천만원 이하 : 17%
- 8천만원 이하 : 26%
- 8천만원 초과 : 35%
* 일용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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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교육비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초ㆍ중ㆍ고 및 대학 등 정규교육과정 수업료 |
교육비공제 대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비용에 대한 교육비
공제 확대
대상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
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 2의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제외 |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된 시설 또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 당연 직능시설 : 노동부장관의 지정없이 국가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한국산업인력공단산하의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인력개발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능시설 등
- 지정 직능시설 : 일정 요건을 갖춘 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직능시설의 지위를 가 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정보통신ㆍ기계장비ㆍ건설ㆍ전기ㆍ전자분야 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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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oreatax.org%2Ftax%2Ftaxpayers%2Fwork%2Fimages%2Fyear2005_10.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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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기술 등의 발달로 보험료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위ㆍ변조하여 부당공제 받는 사례 방지
※ 금융기관이 보관ㆍ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한 금융기관에서 영수증의 주요내용을 보관하고 과세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 제출할 의무를 부여
- 금융기관의 자료제출 범위는 금융기관이 소득공제용도로 근로자에게 발급한 내용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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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ㆍ예술ㆍ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ㆍ위조영수증 거래 등 부당공제근절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기부금모집 단체가 100만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기부금공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부금 발급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의무 부여
* 기부금 부당공제 사례
- 기부금 단체가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배부 - 소득공제 신청자가 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후 부당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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